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제정

별표

[별표 1]

구분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경기준감경 비율증거자료
공통 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①해당 사건 기소․선고 유예자50%법원서류
공통 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②위협, 폭행, 사기에 의해 위반한 사람″경찰서확인서
공통 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③65세 이상 고령자″주민등록증
공통 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④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공통 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⑤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공통 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⑥장애인등록자 (1급~3급만 해당)″장애인증명서
공통 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⑦위반일기준 1년이내 자연재해피해자″행정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
공통 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⑧청소년보호법 최초 위반자″경찰서확인서
개별 기준1.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①판매액 1만원미만50%경찰서확인서
개별 기준1.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②판매액 1만원이상∼5만원미만30%경찰서확인서
개별 기준2.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①매체물 수량 10개미만50%경찰서확인서
개별 기준2.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②매체물 수량 10개이상∼50개미만30%경찰서확인서
개별 기준3.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①판매액 1만원미만50%경찰서확인서
개별 기준3.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②판매액 1만원이상∼5만원미만30%경찰서확인서
구분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경기준감경 비율증거자료
개별기준4.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만원①판매액 1만원미만50%경찰서확인서
개별기준4.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만원②판매액 1만원이상∼5만원미만30%경찰서확인서
개별기준5.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공통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50%해당공통기준 증거자료
개별기준6.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개별기준7.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횟수마다 300만원″″″
개별기준8.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개별기준9.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개별기준10.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 예고사항행정처분 예고사항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
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수수료수수료없음
제출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제출인주 소
제출인업소명 (소재지)전화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
연번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처분예고내용처분예고내용감경내용감경내용처분결과처분결과비고
연번접수 일자주소성명생년 월일업소명연락처위반 내용과징 금액 (원)사유감경 금액부과일자부과 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제2조와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 예고사항행정처분 예고사항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
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수수료수수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출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제출인주 소
제출인업소명 (소재지)전화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연번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처분예고내용처분예고내용감경내용감경내용처분결과처분결과비고
연번접수 일자주소성명생년 월일업소명연락처위반 내용과징 금액 (원)사유감경 금액부과일자부과 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절차 등)

제3조(감경절차 등)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한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 위반하였을 경우4.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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