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임사무명

업무분야일련번호일련번호사 무 명사 무 명근 거 법 령
민원봉사민원봉사1 2 3 41 2 3 4○ 주택융자금 징수사무중 상환금의 고지 및 징수, 독촉, 체납처분, 연체 이자의 부과 징수 ○ 건축신고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20조제2항 「건축법」 제83조
자치행정1 21 2○ 읍․면내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 ○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수립 (일반교육제외)○ 읍․면내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 ○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수립 (일반교육제외)「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민방위기본법」제1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세무회계1 21 2○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 불용품 매각처리○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 불용품 매각처리「양양군재무회계규칙」제33조, 제34조 「양양군물품관리조례」제17조
주민생활지원1 21 2○ 매(화)장 신고 ○ 개장신고○ 매(화)장 신고 ○ 개장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3항
업무분야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산림농지1 2 3 4○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 입산신고(허가) ○ 입화신고(허가) ○ 양수기 사용료 고지 및 징수「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34조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11조
환경관리1 2 3○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 폐기물 처리장(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 ○ 소각로 관리 운영(폐기물 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양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 임 사 무 명

[별표2] 위임사무명

업무분야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1◦ 소속 6급 이하 별정직․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제2항보건소장
농업기술1◦ 농업기술센터내 6급 이하 일반 직․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 생활지도사․기능직 공무원의 농업기술센터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농업기술 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8. 12. 30>
위 임 사 무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8. 09., 2022.4.1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08. 09>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 9. 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서 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