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련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 고
1읍면직원의 소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
2주민등록과태료 부과ㆍ징수주민등록법 제2조
3장애인등록 및 취소 사무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3
4매장, 화장, 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산림 또는 산림근접지 불놓기허가 및 인화물질 소지허가산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6입산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7지방세 등 고지서 재발급 - 지방세 미납・체납 고지서 - 세외수입 미납・체납 고지서지방세기본법 제6조
8사망자 등 전국 지방세 조회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영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06.11.10, 2009.12.11., 2024. 9. 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4.30,2006.11.10, 2009.12.11., 2024. 9. 13.>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1.17., 2024. 9. 13.>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본조신설 2001.11.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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