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6-16 시행 2023-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위임사무명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세무지방세에 관한 사무① 고지서 재발급(도세)「지방재정법」제6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 제20조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장
세무지방세에 관한 사무② 신용카드 수납(도세)「지방재정법」제6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 제20조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장
세무지방세에 관한 사무③ 가상계좌 전송(도세)「지방재정법」제6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 제20조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장
세무지방세에 관한 사무④ 취․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 감면신청서 접수처리 (자동차․ 이륜차․기계장비 등록 관련)「지방재정법」제6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 제20조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지방세에 관한 사무⑤ 차량(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록 관련 취․등록면허세 신고 접수 및 부과「지방재정법」제6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 제20조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지방세에 관한 사무⑥ 체납액 징수 독려(도세)「지방재정법」제6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 제20조읍․면․동장
세무지방세에 관한 사무⑦ 세무공무원의 30만원 이하(가산금 제외) 도세 수납「지방재정법」제6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 제20조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7.15.>
재위임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원주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

제2조(재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1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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