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임사무

구분위임사무명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1. 총무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1) 과가 설치된 소속 행정기관 - 6급 이하 과간 전보권「지방공무원법」제6조소속 행정기관의 장
1. 총무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2) 담당이하 소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제6조읍ㆍ면ㆍ동장
1. 총무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3) 삭제 <2021. 12. 31.>
1. 총무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4) 삭제 <2021. 12. 31.>
1. 총무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5) 삭제 <2021. 12. 31.>
2. 세무가. 시세에 관한 사무1) 고지서 재발급(시세)「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차량등록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2. 세무가. 시세에 관한 사무2) 신용카드 수납(시세)차량등록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2. 세무가. 시세에 관한 사무3) 가상계좌 전송(시세)차량등록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2. 세무가. 시세에 관한 사무4) 체납액 징수 독려 및 기타 지시사항(시세)읍ㆍ면ㆍ동장
2. 세무가. 시세에 관한 사무5) 자동차세 신고납부(감면포함) 접수처리차량등록사업소장
2. 세무나.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1) 세외수입의 징수, 감액결정 및 결손처리「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읍ㆍ면ㆍ동장
3. 청사 관리가. 시유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1)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제2조소속 행정기관의 장, 읍·면·동장
4. 복지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1) 장애인 등록신청 접수 및 심사의뢰「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읍ㆍ면ㆍ동장
4. 복지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2) 장애심사결과 확인, 장애등록, 결과통지, 장애인등록증 발급·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등「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읍ㆍ면ㆍ동장
4. 복지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3)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접수, 심사의뢰, 심사결과 확인, 등급조정 및 결과 통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읍ㆍ면ㆍ동장
4. 복지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4) 장애상태의 확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읍ㆍ면ㆍ동장
4. 복지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5) 장애인등록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처리(행정심판, 행정소송)「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읍ㆍ면ㆍ동장
4. 복지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6) 등록증의 반환통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읍ㆍ면ㆍ동장
4. 복지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7) 장애인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읍ㆍ면ㆍ동장
4. 복지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8) 장애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읍ㆍ면ㆍ동장
4. 복지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장애인복지법」제3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읍ㆍ면ㆍ동장
나. 장사 등에 관한 사무1) 매(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ㆍ면ㆍ동장
나. 장사 등에 관한 사무2)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ㆍ면ㆍ동장
5. 경제가. 시장 운영에 관한 사무1) 시장 관리 운영「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제3조읍ㆍ면장
5. 경제가. 시장 운영에 관한 사무2) 시장 사용허가「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제4조읍ㆍ면장
5. 경제가. 시장 운영에 관한 사무3) 시장사용료 징수「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제17조읍ㆍ면장
6. 환경가.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에관한 사무1)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읍ㆍ면ㆍ동장
6. 환경가.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에관한 사무2)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ㆍ명의변경ㆍ폐업ㆍ휴업 및 판매업 승계 신고「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읍ㆍ면ㆍ동장
7. 차량등록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1)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제77조읍ㆍ면ㆍ동장
7. 차량등록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2)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자동차관리법」제49조 및 제77조읍ㆍ면ㆍ동장
7. 차량등록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3) 이륜자동차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자동차관리법」제77조 및 제84조읍ㆍ면ㆍ동장
8. 농업가. 농지취득에 관한 사무1) 동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제8조동장
나. 농지원부 등에 관한 사무1) 동지역 농지원부 작성ㆍ비치「농지법」제49조동장
나. 농지원부 등에 관한 사무2) 동지역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농지법」제50조동장
나. 농지원부 등에 관한 사무3) 동지역 자경증명 발급「농지법」제50조동장
다. 불법농지 관리에 관한 사무1) 농지원상회복명령 및 농지 불법행위 단속「농지법」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읍ㆍ면ㆍ동장
라. 농지전용에 관한 사무1) 농지전용신고「농지법」제35조읍ㆍ면장
라. 농지전용에 관한 사무2)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한정함)「농지법」제39조읍ㆍ면장
9. 상하 수도가.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무1) 신용카드 수납「수도법」제38조, 제72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5조, 제49조읍·면·동장
9. 상하 수도가.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무2) 가구분할 신청 접수「수도법」제38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49조
10. 도시주택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읍·면·동장
10. 도시주택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2. 31.>

위임사무(제2조 관련)

별표 2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처리 관할 구역

구분위임사무명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사무처리관할구역
1. 경제가. 담배 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단구동, 반곡관설동
1. 경제가. 담배 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영업정지, 지정취소「담배사업법」 제17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 경제가. 담배 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 경제가. 담배 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 경제가. 담배 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과태료 부과ㆍ징수「담배사업법」 제28조, 제29조단구동, 반곡관설동
2. 체육시설가.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마을체육시설 관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단구동, 반곡관설동
2. 체육시설가.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위기가구 중점 사례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사례가구 발굴 및 욕구 방문 조사「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사례대상자 선정「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사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기초생활보장 조사,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기초연금 조사, 관리「기초연금법」제11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한부모가족 조사, 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조사,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제9조, 제10조, 제11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조사 및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 계좌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조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5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차상위 자활·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조사,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4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10)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11)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12)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13) 임대주택(매입, 전세, 영구임대, 주거 취약 주거지원] 입주 자격 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14)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조사「의료급여법」 제3조, 제3조의3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벌칙 및 행정처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라.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경로당 설치신고 접수「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라.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경로당 폐ㆍ휴지 신고 접수「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라.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경로당 변경 신고 접수「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방문교육서비스 신규, 변경, 중지 조사「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 신규, 변경, 중지 조사「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제외, 중지 결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1조단구동, 반곡관설동
3. 복지아. 저소득층 아동급식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아동급식대상자 조사「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단구동, 반곡관설동
4. 공원녹지가. 도시공원 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시공원ㆍ녹지의 관리(수경시설 관리 포함, 장기 미집행 공원 등 신규조성 제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단구동, 반곡관설동
4. 공원녹지가. 도시공원 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공원 및 녹지시설의 안전조치 재해예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4. 공원녹지나. 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4. 공원녹지나. 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단구동, 반곡관설동
4. 공원녹지나. 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도시공원 사용승인「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제23조단구동, 반곡관설동
4. 공원녹지나. 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단구동, 반곡관설동
4. 공원녹지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불법지 원상회복 조치, 행정처리 및 지도단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제6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94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나. 악취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생활악취 규제사무 전반「악취방지법」 제3조, 제8조의2, 제14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다.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폐기물무단투기 지도단속「폐기물관리법」 제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다.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과태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다.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공공시설물(경고판) 설치관리「폐기물관리법」 제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지도 및 단속「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과태료 부과 징수「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5조의2, 제6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폐쇄 신고「하수도법」 제34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하수도법」 제37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하수도법」 제37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하수도법」 제40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5) 행정처분「하수도법」 제71조단구동, 반곡관설동
5. 환경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과태료 부과 및 징수「하수도법」 제80조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가. 하천·소하천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소하천·공유수면 관리 및 불법행위단속「소하천정비법」제3조 및 제17조 및 제26조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21조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나. 도로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로관련 시설물 관리[교량,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행정처분 제외), 도로 유지보수(인접 면ㆍ동과 도로를 경계로 하는 구간 제외(차도에 한정함)]「도로법」제23조, 제57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5조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나. 도로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생활민원 접수처리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다. 소규모 주민숙원 및 각종 건설공사설계지원·감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각종 건설공사 설계지원·감독·업무지원 등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라.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민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1)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민원 등(보상, 매입 제외)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간판표시계획서 소관 업무포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23조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의 연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관련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옥외광고물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의 취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과태료 부과ㆍ징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단구동, 반곡관설동
6. 건설도시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단구동, 반곡관설동
7. 건축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시행령 제117조제3항 각 호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1조, 제19조단구동, 반곡관설동
7. 건축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단구동, 반곡관설동
7. 건축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단구동, 반곡관설동
7. 건축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사용승인(위 1), 2)에 따른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2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7. 건축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제3항단구동, 반곡관설동
7. 건축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옹벽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단구동, 반곡관설동
7. 건축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부설주차장관리(자주식)「주차장법」 제19조의4단구동, 반곡관설동
8. 교통가.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인접 면ㆍ동과 도로를 경계로 하는 구간 제외)「교통안전법」 제2조, 제4조, 제9조 등단구동, 반곡관설동
8. 교통나. 주정차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불법 주정차 계도「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단구동, 반곡관설동
8. 교통나. 주정차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도로교통법」 제33조단구동, 반곡관설동
9. 안전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단구동, 반곡관설동
9. 안전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단구동, 반곡관설동
9. 안전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 모집 및 예찰활동, 재난징후정보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단구동, 반곡관설동
9. 안전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단구동, 반곡관설동
9. 안전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안전, 재난관련 유관기관 연계 및 설비 관리단구동, 반곡관설동
10. 세무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지방세 신고납부(소득세 제외)「지방회계법」제21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가.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공중위생업(이미용, 숙박, 세탁, 목욕장, 건물위생 관리)영업·폐업· 지위승계 신고 처리「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가.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공중위생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조사「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나.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위생용품제조업 영업·폐업·지위승계 신고 처리「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나.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폐업·지위승계 신고 처리「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나.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위생용품 제조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조사「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일반음식점 영업·폐업·지위승계 신고 처리「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휴게음식업 영업·폐업·지위승계 신고 처리「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유흥.단란 영업허가 및 폐업신고 처리「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제과점 영업·폐업·지위승계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위탁급식업 영업·폐업·지위승계 신고 처리「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식품접객업소별 시설 및 설비기준 조사「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유흥․단란 영업허가관련 신원 조회 의뢰「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마. 이·미용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이용사, 미용사 면허발급 및 면허발급 관련 신원조회「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마. 이·미용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이용사,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바. 조리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조리사 면허발급「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바. 조리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사.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및 종료 신고 처리「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1. 위생사.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집단급식소 시설 및 설비기준 조사「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2. 농업가. 농지전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지전용 신고「농지법」제35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2. 농업가. 농지전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농지법」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농지법」제35조단구동, 반곡관설동
13. 상하수도가. 상하수도요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 접수「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제20조, 제38조단구동, 반곡관설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7. 9.>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처리 관할 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위임)

제2조(위임)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4. 17., 2021. 12. 31.>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4. 17.> [전문개정 2011. 1. 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4.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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