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

구분세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ㆍ 충전사업 영업소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다만, 충전사업소의 영업소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제조사업1. 고압가스 중 독성가스를 제조(냉동제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 ㆍ 수입업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연성가스ㆍ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다만, 고압가스 수입업은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냉동제조는 제외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명시된 도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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