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세부기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ㆍ 충전사업 영업소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다만, 충전사업소의 영업소는 제외한다) |
| 고압가스 제조사업 | 1. 고압가스 중 독성가스를 제조(냉동제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
| 고압가스 판매사업 ㆍ 수입업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연성가스ㆍ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다만, 고압가스 수입업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