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08-07-31 시행 2008-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 2 3 4 5 6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변경 또는 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이륜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자동차주소변경등록(사용본거지 주소에 한함) 농지전용업무권한 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권한중 3,300㎡이하의 허가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38조 (농림수산부 훈령 제897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임 사 무 명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08. 7. 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