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08.7.31.,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8.4.30>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1.1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99.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