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 2 3 4 5 6 7 8 9 10<삭 제> <삭 제> 불용품 매각처리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단,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제외)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 입산신고<2007. 07. 12 삭 제> <2008. 06. 23 삭제> 인제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제17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신설 2008.6.23>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호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 군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등 임용권 전반 -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93. 6. 28․94. 6. 21․97. 1. 16․99. 1. 19․2002. 1. 14․2007.07.12․2008. 06. 23>
위 임 사 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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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 임 사 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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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08.7.31.,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8.4.30>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1.1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99. 1. 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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