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종 법령으로 규정된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제2조(위임권자)
제2조(위임권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써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2.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본조 전부개정 2022.04.18.>
제3조(관리 및 감독)
제3조(관리 및 감독)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임능력 여부 점검2. 필요한 예산 배정3. 업무처리요령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군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본조 전부개정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