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2-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2.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입산신고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4.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 경정 등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3조, 제4조
5. 지방세 체납금 징수 및 지방세 관련 제증명 등 민원처리지방세 기본법 제6조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제2조
6. 불용품 매각처리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7.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8. 대마취급자(대마재배자) 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9.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건축법 제82조제3항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수리 및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및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 건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의 조치에
따른 시정명령·고발조치 및 건축법 제80조의 규정
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에 대한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의 수리
10. 건축물의 해체 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
11.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12. 먹는물 공동시설 운영관리먹는물 관리법 제8조
13.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
14.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노인복지법 제36조, 제47조
15.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 노상 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도로법 제75조
16. 장애인등록 및 취소 등 사무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종 법령으로 규정된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제2조(위임권자)

제2조(위임권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써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2.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본조 전부개정 2022.04.18.>

제3조(관리 및 감독)

제3조(관리 및 감독)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임능력 여부 점검2. 필요한 예산 배정3. 업무처리요령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군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본조 전부개정 2022.04.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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