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 관련)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해당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 결손처분「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2불용품 매각처리「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제4조
3주민등록에 관한사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주민등록기록관리 ∙신고사무 ∙정정·말소사무 ∙거주지 이동신고 ∙국외이주신고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이의신청 심사결정 ∙주민등록증발급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단,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과태료의 부과·징수「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 제7조 〃 제10조 〃 제13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4조 〃 제29조 〃 제40조
4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일반계획수립)「민방위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5매장(화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7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8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시유재산 대부 (동산면ㆍ남면ㆍ사북면ㆍ북산면에 한정함)「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지방세 수납「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
3이륜자동차 사용폐지「자동차관리법」제7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4농지전용신고의 수리「농지법」제35조
5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권한 중 3,300㎡이하의 허가「농지법」제36조제1항제1호
6건축신고의 수리「건축법」제14조
7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건축법」제20조제3항
8사용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정함)「건축법」제22조
9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건축법」제83조
10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정함)「건축물관리법」제30조
11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정함)「건축물관리법」제33조
12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춘천시 읍ㆍ면 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9.18.>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 관련)
(공통)

(읍·면 위임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 2021.12.30.,2023.4.2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4.2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0·5·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