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1-02-11 시행 2011-0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명(제2조 관련)

연번사 무 명근거법령
1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 및 관리업무「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2출입국사실증명 발급「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임사무명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03. 6. 21>

제3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3조(위임 및 회수절차)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더하거나,위임된 사항을 회수할 수 없다.

제4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4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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