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이하 “법 위반자”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대상이 중복될 경우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③ 감경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피처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법 위반자 중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②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③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감경하되, 심사자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청소년업무 담당, 실무 담당자로 한다.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감경기준에 의하여 3년 이내에 감경을 받은 자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처분 체납자 및 지방세 고질 체납자3.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