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사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07-09-21 시행 2007-09-21 일부개정

별표

횡성군사무위임규칙-별표

일련 번호사 무 명근거법령
1지방세(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도세)과세증명서의 발급 다만, 본청 세무부서의 신청 접수는 제외한다. 나. 방문민원의 도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 장 전산출력 교부 다. 도세 징수독려 및 체납액 징수「지방세법」제4조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강원도세조례」제10조 「강원도세조례」제10조
2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 지정 나.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관리 다.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 라.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마.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같은 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 규칙 제101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제49조 제2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제84조
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1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7.9.2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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