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련 번호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1소속 6급(연구사 포함) 이하 일반직․ 지도직 또 는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보조기관장
2가. 소속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지도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농업기술센터 소장
2나. 소속 6급 이하 별정직․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보건소장
3소속 6급 이하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소 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사업소장
일련 번호사 무 명근거법령
1의회사무과 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지방자치법」제91조
2의회사무과 내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지방자치법」제91조
3의회사무과 내 6급 이하 전보「지방자치법」제91조
일련 번호사 무 명근거법령
1소속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감액결정「횡성군 재무회계규칙」제32조․ 제33조
3지방세(군세) 부과징수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군세)과세증명서의 전산발급 다만, 본 청 세무부서의 신청 접수는 제외한다. 나. 방문민원의 군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전산출력 교부 다. 군세 징수독려 및 체납액 징수「지방세법」제4조 같은 법 제38조제2항 「횡성군세조례」 제10조 「횡성군세조례」 제10조
4해당 읍․ 면에서 발생하는 불용품 매각처리「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제4조
5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농지전용신고의 수리 나. 조치명령 다. 원상회복명령「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2조
7산불예방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 고 들어가려는 행위의 불놓기 허가 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행위의 입산허가「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일련 번호사 무 명근거법령
8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의 신고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신고대상 광고물등 신고의 수리 나. 신고대상 광고물등 신고사항 관리 다.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다만,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 및 표 시기간 연장신고는 제외한다. 라. 불법․불량 광고물등의 제거 조치 마.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관리 바. 신고 수수료의 징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제2항․제3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 례」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조례 제 4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조례 제30조 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 령 제40조의2, 같은 조례 제29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조례 제3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기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04조에 따라 횡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2020. 6. 2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보조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7.10.29., 2020. 6. 22.>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0.29., 2020. 6. 22.>③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6. 22.> <개정 2021. 6. 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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