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비고
1도세부과징수 사무 중 다음의 권한가. 취득세 자신신고에 따른 취득세납부고지서 발부(단, 이륜자동차 에 한함)「지방세법」 제20조, 「경기도도세기본조례」 제53조읍․면장
나. 등록면허세 신고에 따른 고지서 발부 (단, 읍․면장 면허신고 부과분에 한함)같은 법 제35조, 같은 조례제53조읍․면장
2도세부과징수 사무 중 체납세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방문민원의 납세고지서․독촉장 등 발부「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61조, 같은 조례제53조읍․면장
나. 체납세 징수에 관한 권한(단, 징수책임제에 한함)「지방세기본법」 제67조, 같은 조례제53조읍․면장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비고
1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토지의 점용허가(단, 단순 토지점용 허가인 경우에 한함)「하천법」 제33조제1항 제1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읍․면장
나. 스케이트장의 설치점용허가(단, 유선장 제외)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읍․면장
다. 권리·의무의 승계 등(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5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읍․면장
라. 하천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및 강제징수 (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37조제1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읍․면장
마. 변상금 징수(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37조제3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읍․면장
바.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37조제5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읍․면장
사.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48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읍․면장
아. 부담금의 강제징수 (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67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읍․면장
자.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69조제1항, 제91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읍․면장
차.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70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임사무(제2조 관련)
(세무행정)

(안전재난행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2013.12.31.> <개정 2022.1.12.>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임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 8. 2013.12.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 8. 2013.12.31.>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 [신설 2013.12.31.]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이 규칙에서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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