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2-09 시행 2022-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비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신청 접수․이송 및 초기상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읍․면장
2의료급여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의료급여증 발급․재발급․변경 신청 나.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다.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읍․면장
3읍․면종합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징수「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읍․면장
4장사 등에 관한 다음 권한가. 매장․화장․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는 제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장
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신고「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읍․면장
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같은 조례 제13조읍․면장
라. 묘적부 등의 기록․관리(단, 가호의 단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22조읍․면장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장애인등록 및 장애진단「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읍․면장
나. 장애인등록증 교부,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같은 법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읍․면장
다. 장애인등록현황 기록 및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읍․면장
라. 장애인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9조읍․면장
마. 장애인사용자동차 등표지발급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읍․면장
바. 장애인복지급여신청서 접수․이송같은 법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읍․면장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비고
1군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방문민원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발부「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32조,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제5조읍․면장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단, 본청에서도 발급가능)「지방세기본법」제87조, 「지방세징수법」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같은 조례 제5조읍․면장
다.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단, 징수책임제 에 한함)「지방세징수법」제32조, 같은 조례 제5조읍․면장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비고
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주민등록표 기록, 관리,보존(전산기록, 원장보관)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주민등록법」제7조읍․면장
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주민등록 신고 접수 (정정, 국외이주, 재등록, 전입)같은 법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읍․면장
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를 갈음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등록기준지 통보같은 법 제14조, 제15조읍․면장
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라.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 법 제20조, 제21조읍․면장
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마. 주민등록표의 재작성같은 법 제22조읍․면장
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바.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같은 법 제24조, 제27조, 제27조의2읍․면장
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 주민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0조읍․면장
2임감증명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인감 신고, 변경 및 말소「인감증명법」제3조, 제8조, 제11조읍․면장
2임감증명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인감대장의 작성 및 보관같은 법 제4조읍․면장
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읍․면장
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의 교부같은 법 제6조의2읍․면장
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같은 법 제6조의3읍․면장
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같은 법 제6조의3읍․면장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비고
1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공중화장실(간이화장실)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읍․면장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비고
1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농지전용신고 나. 농지전용신고 철회「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제39조읍․면장 읍․면장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비고
1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소하천의 점용 허가 및 권리의무 승계「소하천정비법」제4조의2, 제14조제1항읍․면장
나. 소하천의 점용 신고수리 및 공고같은 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읍․면장
다. 소하천 점용허가의 제한같은 법 제15조읍․면장
라.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같은 법 제16조제1항읍․면장
마.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공작물 또는 그 밖에 물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귀속같은 법 제16조제2항읍․면장
바.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17조읍․면장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청문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읍․면장
아. 소하천 정비사항 및 점용상황점검같은 법 제26조의2읍․면장
자. 허가의 실효같은 법 제20조읍․면장
차. 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읍․면장
카.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강제 징수같은 법 제23조읍․면장
2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공유수면 관리와 점․사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읍․면장
나.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읍․면장
다.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13조읍․면장
라. 점용료, 사용료의 조정 및 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14조, 제15조읍․면장
마. 권리의무의 이전 및 원상회복 등같은 법 제16조, 제21조읍․면장
바. 공익을 위한 처분과 점․사용허가의 취소 및 청문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58조읍․면장
사.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같은 법 제6조읍․면장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비고
1이륜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자동차관리법」제48조면장
나.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같은 법 제49조제2항면장
다.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면장
라. 정비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면장
마. 운행정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면장
바. 주소변경, 등록신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4조면장
사.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면장
일련 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비고
1토지에의 출입 등가. 토지 출입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읍․면장
2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절차 및 수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읍․면장
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읍․면장
다.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읍․면장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 읍․면장이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읍․면장
마.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단, 읍․면장이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3조읍․면장
바.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단, 읍․면장이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7조읍․면장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단, 읍․면장이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 함)같은 법 제20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2.9.>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주민지원행정)

(세무행정)

(민원지적행정)

(환경행정)

(농업행정)

(안전재난행정)

(건설교통행정)

(도시행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관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22.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1.3.16>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10>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진다.②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군수는 그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있어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사전승인)

제6조(중요사항 등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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