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6-03-18 시행 2026-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경대상 위반행위감 경 률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100분의 50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 100분의 30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감경 제외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 100분의 50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 100분의 30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이상 감경 제외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 100분의 50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 100분의 30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 감경 제외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100분의 50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 100분의 30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감경 제외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100분의 50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100분의 30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감경 제외
감경대상 위반행위감 경 기 준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인원이 5명 미만 100분의 50 ○ 출입인원이 7명 미만 100분의 30 ○ 출입인원이 7명 이상 감경 제외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11. 공통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 가정 포함) 100분의 50 ○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100분의 30 ○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100분의 3011. 공통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 가정 포함) 100분의 50 ○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100분의 30 ○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100분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기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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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제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징수)

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징수) 군수는 영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감경대상)

제4조(감경대상) 군수는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감경기준)

제5조(감경기준)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감경 항목이 중복되면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조(감경절차)

제6조(감경절차)① 군수는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려면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접수하면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로 결정해야 하고, 감경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감경제외대상)

제7조(감경제외대상)①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같은 사람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하여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3.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경우4.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5.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은 법과 영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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