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부 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기후 환경 관리과 | | ○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제외한「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다만, 광역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의 관할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 마. 시장·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 | |
| 기후 환경 관리과 | 1 |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2 |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3 | ・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4 | ・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 같은 법 제3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5 |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 같은 법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6 | ・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준수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에 대한 미이행자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명령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6호・제7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7 |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8 |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9 | ・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10 | ・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1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11 | ・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2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12 | ・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3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13 | ・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4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14 |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6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15 | ・ 기타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60조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7호・제18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16 | ・ 골프장의 농약 사용 확인 | 같은 법 제6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9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17 | ・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요구・출입, 채취 |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18 | ・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 의뢰 | 같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4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19 | ・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다만, 폐수처리업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20 | ・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수처리업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21 | ・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7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22 | ・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제1항제28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23 | ・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29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24 | ・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81조제1항제30호・제31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25 | ・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배출시설의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제1항제32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26 | ㆍ청문 | 같은 법 제72조 |
| 기후 환경 관리과 | 27 | ㆍ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마.「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 | |
| 기후 환경 관리과 | 28 | ㆍ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29 | ㆍ영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30 | ㆍ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 지정폐기물처리 사업장으로 한다. 마.「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바. 시장·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 | |
| 기후 환경 관리과 | 31 | ・ 과징금의 부과・징수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32 | ・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33 | ・ 표지판의 설치 |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34 | ・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
| 기후 환경 관리과 | 35 | ・ 자료제출의 요구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
| 에너지관리과 | | ○ 광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 에너지관리과 | 1 | ・ 광업권자에 대한 중단사업재개신고의 수리 | 「광업법」제4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
| 에너지관리과 | 2 | ・ 조광권자에 대한 사업 중단인가 및 중단사업 재개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
| 3 | ・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
| | ○「국가기술자격법」에 관한 다음 사무 (다만, 전기분야, 에너지분야, 가스분야, 승강기분야에 한함) | |
| 4 |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 5 |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 |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 |
| 6 |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1호・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 | ○ 삭제<2020.12.31.> | |
| 7 ~ 14 | ・ 삭제<2020.12.31.> | |
| 대기 환경 관리과 | |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 |
| 대기 환경 관리과 | 1 |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 2 | ・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 취소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 3 | ・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
| 4 | ・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
| | ○ 삭제 <2022.3.11.> | |
| 5 ~ 7 | ・ 삭제 <2022.3.11.> | |
| | ○ 운행차배출가스 수시점검에 관한 다음 사무 | |
| 8 | ・ 운행차의 개선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5호) |
| 9 | ・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 같은 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 |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 사무 | |
| 10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 같은 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
| 11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수검명령 | 같은 법 제6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
| 12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
| 13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 |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 |
| 14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94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 15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 경과 통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
| 환 경 안 전 관리과 | 삭제 <2024..4.15.> | 삭제 <2024..4.15.> | 삭제 <2024..4.15.> |
| 자 원 순환과 |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 폐기물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 |
| 자 원 순환과 | 1 | ‧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
| 자 원 순환과 | 2 | ‧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
| 자 원 순환과 | 3 | ‧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다목) |
| 자 원 순환과 | 4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라목) |
| 자 원 순환과 | 5 | ‧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마목) |
| 자 원 순환과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시·군에서 자체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 |
| 자 원 순환과 | 6 | ‧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 같은 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가목) |
| 자 원 순환과 | 7 | ‧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 같은 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나목) |
| 자 원 순환과 | 8 | ‧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 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같은 법 제31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다목) |
| 자 원 순환과 | 9 | ・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 같은 법 제3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라목) |
| 자 원 순환과 | 10 | ‧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영향조사 명령 및 측정결과 공개 | 같은 법 제3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마목·바목) |
| 자 원 순환과 | 11 | ‧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 제50조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 |
| 자 원 순환과 | 12 |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 징수 및 반환 등 |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호아목) |
| 자 원 순환과 | 13 |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호자목) |
| 자 원 순환과 | 14 | ‧ 토지 이용 제한 |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호차목) |
| 자 원 순환과 | 15 | ‧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카목) |
| 자 원 순환과 | 16 |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타목) |
| 자 원 순환과 | 17 | ‧ 비용명세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파목) |
| 자 원 순환과 | 18 | ‧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하목) |
| 자 원 순환과 | 19 |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거목) |
| 자 원 순환과 | 20 | ・ 담보물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너목) |
| 자 원 순환과 | 21 | ・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더목) |
| 자 원 순환과 | 22 | ‧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러목) |
| 자 원 순환과 | 23 |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머목) |
| 자 원 순환과 | 24 | ・ 반환금액의 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버목) |
| 자 원 순환과 | 25 | ‧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서목) |
| 자 원 순환과 | 26 | ‧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어목) |
| 자 원 순환과 | 27 | ・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비용의 충당 및 반환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저목) |
| 자 원 순환과 | 28 | ‧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처목) |
| 자 원 순환과 | 29 | ‧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커목) |
| 자 원 순환과 |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 사무 | |
| 자 원 순환과 | 30 | ‧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 「폐기물 관리법」제17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 |
| 자 원 순환과 | 31 | ‧ 보고서의 제출명령 | 같은 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
| 자 원 순환과 | 32 | ‧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
| 자 원 순환과 | 33 | ‧ 조치명령 및 자문 요청 |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라목) |
| 자 원 순환과 | 34 |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4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마목) |
| 자 원 순환과 | 35 | ‧ 대집행(代執行), 비용 징수 및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바목) |
| 자 원 순환과 | 36 | ・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 |
| 자 원 순환과 | 37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
| 자 원 순환과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 |
| 자 원 순환과 | 38 |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보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
| 자 원 순환과 | 39 | ‧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
| 자 원 순환과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 |
| 자 원 순환과 | 40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
| 자 원 순환과 | 41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호) |
| 산림녹지과 | | ○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도유림 내 사방사업 제외, 단 사방지(砂防地) 지정 및 지정해제 사무는 위임) | |
| 1 | ㆍ사방지의 지정 | 「사방사업법」 제4조 |
| 2 | ㆍ사방사업의 시행 | 같은 법 제5조 |
| 3 | ㆍ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 같은 법 제6조 |
| 4 | ㆍ사방사업의 설계·시공 | 같은 법 제7조의2 |
| 5 | ㆍ공무원의 조사 등 | 같은 법 제9조 |
| 6 | ㆍ손실보상 등 | 같은 법 제10조 |
| 7 | ㆍ보상금의 결정 | 같은 법 제11조 |
| 8 | ㆍ수익의 귀속 | 같은 법 제17조 |
| 9 | ㆍ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 같은 법 제20조 |
| 10 | ㆍ사업의 위탁 | 같은 법 제26조 |
| 11 | ㆍ재결의 신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12 | ㆍ공부의 비치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13 | ㆍ대장의 열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삭제 <2024..4.15.> | 삭제 <2024..4.15.> | 삭제 <2024..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