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지 역 정책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1・ 관리・처분「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가목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나목)
3・ 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다목)
4・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라목)
5・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마목)
6・ 사용승인같은 법 제17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바목)
7・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8・ 관리의 위탁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아목)
9・ 사용허가 및 승인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자목)
10・ 사용료 징수 등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차목)
11・ 사용료 면제같은 법 제34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카목)
12・ 사용허가기간의 갱신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타목)
13・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36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파목)
14・ 청문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하목)
15・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거목)
16・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 폐지된 재산의 인계같은 법 제40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너목)
17・ 대부같은 법 제41조‧제46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더목)
18・ 멸실 또는 철거 보고같은 법 제70조(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머목)
19・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제73조(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버목)
20・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4조(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어목)
21・「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저목)
22・「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처목)
도 시 정책과○ 삭제 <2025.6.9.>
도 시 정책과1・ 삭제 <2025.6.9.>삭제 <2025.6.9.>
주 택 정책과○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주 택 정책과1・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권한「주택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주 택 정책과2・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1개 시・군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만)에 대한 착공신청 접수・신고 수리・기타 지도감독같은 법 제16조, 제8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주 택 정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주 택 정책과3・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지방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외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에 관한 권한(단, 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53조(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건축정책과○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한하여 위임한다)
건축정책과1・ 건축사 징계「건축사법」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공 동 주택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사무(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시장·군수의 관할 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만 위임한다)
공 동 주택과1ㆍ공동주택 관리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3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공 정 경제과삭제 <2023.4.11.>삭제 <2023.4.11.>삭제 <2023.4.11.>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열 린 민원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관한 다음 사무
1ㆍ시·군 단위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승인「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의료 자원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의료 자원과1ㆍ 마약류 양도 승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6조
○ 회수대상 의료기기 폐기에 관한 사무
2ㆍ폐기신청 수리, 폐기입회 및 폐기사실 통보「의료기기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콘텐츠 산업과○ 간행물 유통 등에 관한 다음 사무
콘텐츠 산업과1・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콘텐츠 산업과○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콘텐츠 산업과2ㆍ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콘텐츠 산업과3ㆍ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0조 제2항
콘텐츠 산업과4ㆍ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1조 제1항
콘텐츠 산업과5ㆍ등록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1조 제2항
콘텐츠 산업과6ㆍ등록취소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3조 제1항
콘텐츠 산업과7ㆍ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3조 제2항
콘텐츠 산업과8ㆍ과징금 부과·징수(체납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콘텐츠 산업과9ㆍ청문 실시같은 법 제36조
콘텐츠 산업과10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7호,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문 화 유산과○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문 화 유산과1ㆍ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공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문 화 유산과○ 국가유산영향진단에 관한 다음 사무(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해당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한정)
문 화 유산과2ㆍ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문 화 유산과3ㆍ진단보고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문 화 유산과4ㆍ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문 화 유산과5ㆍ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농식품유통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농식품유통과1・ 수입 물품(농・임・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한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농식품유통과2・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국내 유통중인 물품에 한정한다)같은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농식품유통과3・ 과태료의 부과・징수 (농・임・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친환경 농업과○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친환경 농업과1・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양곡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친환경 농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친환경 농업과2・ 예정지 조사 실시「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친환경 농업과3・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친환경 농업과4・ 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 및 변경승인・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같은 법 제9조제7항・제8항・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친환경 농업과5・ 재산의 관리・처분 승인 (다만,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친환경 농업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친환경 농업과6․ 관리・처분「국유재산법」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친환경 농업과7․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친환경 농업과8․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친환경 농업과9․ 사용허가 및 승인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친환경 농업과10․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친환경 농업과11․ 사용료의 면제같은 법 제34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친환경 농업과12․ 사용허가의 갱신같은 법 제35조제2항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차목)
친환경 농업과13․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36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카목)
친환경 농업과14․ 청문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타목)
친환경 농업과15․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파목)
친환경 농업과16․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같은 법 제40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하목)
친환경 농업과17․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같은 법 제46조․제47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거목)
친환경 농업과18․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같은 법 제72조․제73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너목)
친환경 농업과19․ 불법시설물의 철거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더목)
친환경 농업과20․ 과오납금의 반환같은 법 제75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러목)
해 양 수산과○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1・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2호)
해 양 수산과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7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3호)
해 양 수산과3・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 명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
해 양 수산과4・ 청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
해 양 수산과5・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9호)
해 양 수산과○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6・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제3조제2항
해 양 수산과7・ 관리업무같은 요령 제4조
해 양 수산과8・ 행위제한위반 사실조사 및 위반행위자 조치같은 요령 제5조
해 양 수산과9・ 환경오염도 조사같은 요령 제7조제3항
해 양 수산과10・ 자원보전사업같은 요령 제8조
해 양 수산과11・ 표지판 설치같은 요령 제9조
해 양 수산과12・ 관리부 비치 및 보고같은 요령 제10조제1항・제2항
해 양 수산과○ 수산부산물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13ㆍ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3항
해 양 수산과14ㆍ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같은 법 제10조제3항
해 양 수산과15ㆍ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같은 법 제11조제2항
해 양 수산과16ㆍ처리업자의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실시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해 양 수산과17ㆍ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과징금 사용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
해 양 수산과18ㆍ처리업자의 휴업과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5조제1항
해 양 수산과19ㆍ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같은 법 제16조제1항
해 양 수산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도로, 도랑,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해 양 수산과20ㆍ국유재산의 관리「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가목)
해 양 수산과21ㆍ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나목)
해 양 수산과22ㆍ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다목)
해 양 수산과23ㆍ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라목)
해 양 수산과24ㆍ관리전환 협의 및 결정문서의 이관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마목)
해 양 수산과25ㆍ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바목)
해 양 수산과26ㆍ국유재산 관리의 위탁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사목)
해 양 수산과27ㆍ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아목)
해 양 수산과28ㆍ사용료의 징수 등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자목)
해 양 수산과29ㆍ사용료 면제같은 법 제34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차목)
해 양 수산과30ㆍ사용허가기간의 갱신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카목)
해 양 수산과31ㆍ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36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타목)
해 양 수산과32ㆍ청문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파목)
해 양 수산과33ㆍ관리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하목)
해 양 수산과34ㆍ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같은 법 제40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거목)
해 양 수산과35ㆍ대부같은 법 제41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너목)
해 양 수산과36ㆍ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같은 법 제66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더목)
해 양 수산과37ㆍ멸실 또는 철거 보고같은 법 제70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러목)
해 양 수산과38ㆍ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머목)
해 양 수산과39ㆍ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버목)
해 양 수산과40ㆍ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서목)
해 양 수산과41ㆍ과오납금의 반환같은 법 제75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어목)
해 양 수산과42ㆍ매장물 발굴 승인 등「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저목)
해 양 수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43・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다만,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3호)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비 상 기 획 담당관○「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다음 사무
비 상 기 획 담당관1・ 민방위 준비명령「민방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평 화 기 반 조성과○ 거주지 보호 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
평 화 기 반 조성과1・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2조제1항・제2항,제3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9조제2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건설 정책과○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건설 정책과1・ 과태료(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건설 정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등에 관한 다음 사무
건설 정책과2・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건설 정책과3・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건설 정책과4・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건설 정책과5・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교부・재교부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건설 정책과6・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의2)
건설 정책과7・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건설 정책과8・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4호)
건설 정책과9・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건설 정책과10・ 시정・명령지시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건설 정책과11・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건설 정책과1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같은 법 제8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9호의2)
건설 정책과13・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건설 정책과14・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2)
건설 정책과15・ 청문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건설 정책과16・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건설 정책과17・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의2)
건설 정책과18・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도 로 안전과○ 일반국도 접도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도 로 안전과1・ 접도구역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도로법」 제40조제3항․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
도 로 안전과○ 위임 국도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도 로 안전과2・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41호)
도 로 안전과3・ 도로의 유지(응급복구, 조명시설 유지관리와 제설 등 도로환경 정비)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도 로 안전과4・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 명령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5호)
도 로 안전과5・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6호)
도 로 안전과6・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8호)
도 로 안전과7・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 수선 공사시행 및 유지명령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10호)
도 로 안전과8・ 도로점용허가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2호)
도 로 안전과9・ 도로 점용공사의 시행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3호)
도 로 안전과10・ 점용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4호)
도 로 안전과11・ 원상회복의 확인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8호)
도 로 안전과12・ 비상 재해 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33호
도 로 안전과13・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2호)
도 로 안전과14・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명령같은 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13호)
도 로 안전과15・ 도로표지의 설치・관리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18호)
도 로 안전과16・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0호)
도 로 안전과17・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15호)
도 로 안전과18・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4호)
도 로 안전과19・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4호)
도 로 안전과20・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6호)
도 로 안전과21・ 부대 공사 비용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5호)
도 로 안전과22・ 공공단체나 사인의 공사 시 부담하게 하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6호)
도 로 안전과23・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7호)
도 로 안전과24・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8호)
도 로 안전과25・ 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40호)
도 로 안전과26・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같은 법 제69조․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5호)
도 로 안전과27・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7호)
도 로 안전과28・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42호)
하천과○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사무(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에 한정한다)
하천과1・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가목)
하천과2・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하천과3・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다목)
하천과4・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라목)
하천과5・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마목)
하천과6・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사목)
하천과7・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아목)
하천과8・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자목)
하천과9・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차목)
하천과10・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카목)
하천과11・ 보고 및 출입 등 (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파목)
하천과12・ 청문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하목)
하천과13・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너목)
하천과1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천구역 내 선박운항 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허가 (2개 시・군을 경유 운항하는 선박운항 허가는 제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하천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에서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하천과15・ 관리・처분「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가목)
하천과16・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나목)
하천과17・ 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다목)
하천과18・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라목)
하천과19・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마목)
하천과20・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같은 법 제17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바목)
하천과21・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사목)
하천과22・ 관리의 위탁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아목)
하천과23・ 사용허가 및 승인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자목)
하천과24・ 사용료 징수 등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차목)
하천과25・ 사용료 감면같은 법 제3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카목)
하천과26・ 사용허가기간의 갱신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타목)
하천과27・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36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파목)
하천과28・ 청문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하목)
하천과29・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거목)
하천과30・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 폐지된 재산의 인계같은 법 제4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너목)
하천과31・ 대부같은 법 제41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더목)
하천과32・ 멸실 또는 철거 보고같은 법 제7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머목)
하천과33・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제73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버목)
하천과34・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어목)
하천과35・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저목
하천과36・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처목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1・ 면허(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3・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4・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시행령 제37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5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5・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 변경에 한정하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6・ 사업계획변경 신고의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과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의2)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7・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7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8・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8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9・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9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10・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0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11・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1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12・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운행명령 및 손실 보상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에만 해당하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2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13・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다만,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사업정지처분에 한정하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4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14・ 청문(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및 도지사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5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15・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같은 법 제8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5의2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16・ 과징금의 부과처분과 그 징수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6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17・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그 징수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7호)
택시 교통과○ 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1・ 자동차검사(다만, 법 제44조제1항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5조제1항의 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택시 교통과2・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휴업․폐업 신고의 처리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2항,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택시 교통과3・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3)
택시 교통과4・ 자동차종합검사(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택시 교통과5・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휴업․폐업신고의 처리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제2항, 제4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2)
택시 교통과6・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의3호)
택시 교통과7・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검사기술인력 현황의 관리같은 법 제46조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택시 교통과8・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택시 교통과9・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및 휴업․폐업신고의 처리같은 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항,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2)
택시 교통과10・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관리같은 법 제51조의4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3)
택시 교통과11・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직무정지명령,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같은 법 제51조의5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4)
택시 교통과1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0호)
택시 교통과13・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8호의2)
택시 교통과14・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택시 교통과15․ 내압용기재검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35조의8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2)
택시 교통과16・ 택시요금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택시 교통과17・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택시요금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같은 법 제47조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택시 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18・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서울특별시와의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에 한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
택시 교통과○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19ㆍ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택시 교통과20ㆍ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택시 교통과21ㆍ청문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택시 교통과22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물 류 항만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물 류 항만과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같은 법 제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물 류 항만과3・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같은 법 제3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물 류 항만과4・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물 류 항만과5・ 삭제 <2022.3.11.>
물 류 항만과6・ 개선명령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물 류 항만과7・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물 류 항만과8・ 상속의 신고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물 류 항만과9・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물 류 항만과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감차조치 명령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물 류 항만과11・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1호)
물 류 항만과12・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물 류 항만과13・ 허가취소 등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물 류 항만과14・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물 류 항만과15・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호)
물 류 항만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같은 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물 류 항만과17・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같은 법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물 류 항만과18・ 운송주선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물 류 항만과19・ 삭제 <2022.3.11.>
물 류 항만과20・ 개선명령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물 류 항만과21・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물 류 항만과22・ 상속의 신고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물 류 항만과23・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물 류 항만과24・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물 류 항만과2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취소 등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물 류 항만과2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호)
물 류 항만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27・ 통지의 수령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8호)
물 류 항만과28・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호)
물 류 항만과○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29・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의2호
물 류 항만과30・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의3호
물 류 항만과31・ 개선명령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의4호
물 류 항만과3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의5호
물 류 항만과33・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같은 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물 류 항만과34・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3호
물 류 항만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35․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제21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의2호)
물 류 항만과3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14조제2항(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4호)
물 류 항만과37・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5호)
물 류 항만과38・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같은 법 제17조제1항(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물 류 항만과39・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8조(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7호)
물 류 항만과40・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같은 법 제61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3호)
물 류 항만과41・ 청문의 실시같은 법 제6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4호)
물 류 항만과42・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5호)
물 류 항만과4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접수 및 반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제40조 제1항제1‧2호)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동 물 방 역 위생과○ 축산농장 상시고용수의사에 관한 다음 사무
동 물 방 역 위생과1・ 수의사의 축산농장 상시고용 신고 접수「수의사법」제12조제5항 전단(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항)
동 물 방 역 위생과2・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같은 법 제12조제5항 후단(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항)
산림과○ 삭제 <2023.4.11.>
1 ~ 13ㆍ삭제 <2023.4.11.>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공 정 경제과○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1ㆍ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2ㆍ가격표시 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3ㆍ가격표시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4호, 제5호, 제25조의2)
소상 공인과○ 소상공인에 관한 다음 사무
1ㆍ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2ㆍ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이의신청 서류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3ㆍ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같은 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산 업 입지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다음 사무
1・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투 자 진흥과삭제 <2020.12.31.>삭제 <2020.12.31.>삭제 <2020.12.31.>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기후 환경 관리과○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제외한「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다만, 광역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의 관할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 마. 시장·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
기후 환경 관리과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기후 환경 관리과2・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기후 환경 관리과3・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기후 환경 관리과4・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같은 법 제3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기후 환경 관리과5・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같은 법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
기후 환경 관리과6・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준수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에 대한 미이행자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명령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6호・제7호)
기후 환경 관리과7・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기후 환경 관리과8・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기후 환경 관리과9・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기후 환경 관리과10・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1호)
기후 환경 관리과11・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2호)
기후 환경 관리과12・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3호)
기후 환경 관리과13・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4호)
기후 환경 관리과14・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6호)
기후 환경 관리과15・ 기타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60조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7호・제18호)
기후 환경 관리과16・ 골프장의 농약 사용 확인같은 법 제6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9호)
기후 환경 관리과17・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요구・출입, 채취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기후 환경 관리과18・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 의뢰같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4호)
기후 환경 관리과19・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다만, 폐수처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기후 환경 관리과20・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수처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기후 환경 관리과21・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7호
기후 환경 관리과22・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제1항제28호
기후 환경 관리과23・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29호
기후 환경 관리과24・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81조제1항제30호・제31호
기후 환경 관리과25・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배출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제1항제32호
기후 환경 관리과26ㆍ청문같은 법 제72조
기후 환경 관리과27ㆍ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기후 환경 관리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마.「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
기후 환경 관리과28ㆍ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기후 환경 관리과29ㆍ영업정지명령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기후 환경 관리과30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기후 환경 관리과○「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 지정폐기물처리 사업장으로 한다. 마.「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바. 시장·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
기후 환경 관리과31・ 과징금의 부과・징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기후 환경 관리과32・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기후 환경 관리과33・ 표지판의 설치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기후 환경 관리과34・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기후 환경 관리과35・ 자료제출의 요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에너지관리과○ 광업에 관한 다음 사무
에너지관리과1・ 광업권자에 대한 중단사업재개신고의 수리「광업법」제4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에너지관리과2・ 조광권자에 대한 사업 중단인가 및 중단사업 재개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3・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관한 다음 사무 (다만, 전기분야, 에너지분야, 가스분야, 승강기분야에 한함)
4・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국가기술자격법」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5・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6・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1호・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삭제<2020.12.31.>
7 ~ 14・ 삭제<2020.12.31.>
대기 환경 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대기 환경 관리과1・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2・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 취소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3・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4・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 삭제 <2022.3.11.>
5 ~ 7・ 삭제 <2022.3.11.>
○ 운행차배출가스 수시점검에 관한 다음 사무
8・ 운행차의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5호)
9・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같은 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 사무
10・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같은 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11・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수검명령같은 법 제6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12・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1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
14・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94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15・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 경과 통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환 경 안 전 관리과삭제 <2024..4.15.>삭제 <2024..4.15.>삭제 <2024..4.15.>
자 원 순환과○「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 폐기물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1‧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자 원 순환과2‧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자 원 순환과3‧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다목)
자 원 순환과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라목)
자 원 순환과5‧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마목)
자 원 순환과○「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시·군에서 자체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6‧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같은 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가목)
자 원 순환과7‧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같은 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나목)
자 원 순환과8‧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 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같은 법 제31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다목)
자 원 순환과9・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같은 법 제3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라목)
자 원 순환과10‧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영향조사 명령 및 측정결과 공개같은 법 제3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마목·바목)
자 원 순환과11‧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제50조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
자 원 순환과1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 징수 및 반환 등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호아목)
자 원 순환과13‧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호자목)
자 원 순환과14‧ 토지 이용 제한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호차목)
자 원 순환과15‧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카목)
자 원 순환과16‧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타목)
자 원 순환과17‧ 비용명세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파목)
자 원 순환과18‧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하목)
자 원 순환과19・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거목)
자 원 순환과20・ 담보물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너목)
자 원 순환과21・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더목)
자 원 순환과22‧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러목)
자 원 순환과23・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머목)
자 원 순환과24・ 반환금액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버목)
자 원 순환과25‧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서목)
자 원 순환과26‧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어목)
자 원 순환과27・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비용의 충당 및 반환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저목)
자 원 순환과28‧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처목)
자 원 순환과29‧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커목)
자 원 순환과○「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30‧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폐기물 관리법」제17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
자 원 순환과31‧ 보고서의 제출명령같은 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자 원 순환과32‧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자 원 순환과33‧ 조치명령 및 자문 요청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라목)
자 원 순환과3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4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마목)
자 원 순환과35‧ 대집행(代執行), 비용 징수 및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바목)
자 원 순환과36・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
자 원 순환과37‧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자 원 순환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38‧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보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자 원 순환과39‧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자 원 순환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40・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자 원 순환과4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호)
산림녹지과○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도유림 내 사방사업 제외, 단 사방지(砂防地) 지정 및 지정해제 사무는 위임)
1ㆍ사방지의 지정「사방사업법」 제4조
2ㆍ사방사업의 시행같은 법 제5조
3ㆍ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같은 법 제6조
4ㆍ사방사업의 설계·시공같은 법 제7조의2
5ㆍ공무원의 조사 등같은 법 제9조
6ㆍ손실보상 등같은 법 제10조
7ㆍ보상금의 결정같은 법 제11조
8ㆍ수익의 귀속같은 법 제17조
9ㆍ사방지의 지정해제 등같은 법 제20조
10ㆍ사업의 위탁같은 법 제26조
11ㆍ재결의 신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2ㆍ공부의 비치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3ㆍ대장의 열람 등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광역환경관리사업소삭제 <2024..4.15.>삭제 <2024..4.15.>삭제 <2024..4.15.>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상하수과○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상하수과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및 공고(광역상수원 및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제외)「수도법」제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상하수과〇 「수도법」에 따른 다음 사무
상하수과2・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수도법」제1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상하수과3・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수도법」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20.12.31., 2021.10.6., 2021.11.1., 2022.3.11., 2022.6.27., 2022.12.9., 2023.4.11., 2023.11.2., 2024.4.15., 2024.9.30., 2025.6.9., 2025.10.17.>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도시주택실
 공정국 <삭제 2023.4.11.>

 자치행정국 [신설 2022.6.27.]

 보건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축산동물복지국

 경제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별표 2]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 기관
화 재 예방과○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관한 다음 사무
화 재 예방과1・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개정 2023.4.11., 2025.6.9.>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방재난본부

[별표 3]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농 업 정책과○ 농지 전용에 관한 다음 사무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농 업 정책과1・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농지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제2호)
농 업 정책과2・ 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농 업 정책과3・ 청문같은 법 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농 업 정책과4・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농 업 정책과5・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농 업 정책과6・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농 업 정책과7・ 검사 및 조사같은 법 제5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
농 업 정책과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안의 협의「농지법」 제43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3)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하천과○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사무(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에 한한다)
하천과1・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가목)
하천과2・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하천과3・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다목)
하천과4・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라목)
하천과5・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마목)
하천과6・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사목)
하천과7・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아목)
하천과8・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자목)
하천과9・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차목)
하천과10・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카목)
하천과11・ 보고 및 출입 등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파목)
하천과12・ 청문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하목)
하천과13・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너목)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투자 진흥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투자 진흥과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투 자 통상과삭제 <2024.9.30.>삭제 <2024.9.30.>삭제 <2024.9.30.>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기 후 환 경 관리과○「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에 관한 다음 사무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2・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3・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4・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같은 법 제3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5・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
6・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준수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에 대한 미이행자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명령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6호・제7호)
7・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8・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9・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10・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1호)
11・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2호)
12・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3호)
13・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4호)
14・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6호)
15・ 기타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60조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7호・제18호)
16・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요구・출입・채취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17・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 의뢰같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4호)
18・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폐수처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19・ 과태료의 부과・징수(폐수처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20・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7호
21・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제1항제28호
22・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29호
23・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81조제1항제30호・제31호
24・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배출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제1항제32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 사무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사업장은 제외한다]
25・ 과징금의 부과・징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26・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27・ 표지판의 설치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28・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29・ 자료제출의 요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에 관한 다음 사무
30ㆍ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31ㆍ영업정지명령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32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개정 2020.12.31., 2022.3.11., 2023.4.11., 2024.4.15., 2024.9.30., 2025.6.9.>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농수산생명과학국

 건설국

 국제협력국

 경제투자실 <삭제 2024.9.30.>

 기후환경에너지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도모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시장ㆍ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10.6.>② 도지사가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6., 2021.11.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6.]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