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1-15 시행 2026-0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인사과○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사무
인사과1‧ 지방6급 이하 일반직(6급 이하에 상당하는 연구직‧지도직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직속기관의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장
인사과2‧ 지방6급 이하 일반직(6급 이하에 상당하는 연구직‧지도직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같은 법 제6조4급 이하 사업소의 장
인사과○ 비밀취급에 관한 다음 사무
인사과3ㆍ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5호3급 이상 사업소의 장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동 물 방 역 위생과○ 축산물가공처리에 관한 사무
동 물 방 역 위생과1ㆍ도축장 이외에서의 가축의 도살ㆍ처리 신고 수리「축산물위생관리법」제7조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화 재 예방과○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ㆍ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서장
2ㆍ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같은 법 제31조소방서장
3ㆍ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32조소방서장
4ㆍ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같은 법 제35조소방서장
5ㆍ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6조소방서장
6ㆍ청문같은 법 제49조소방서장
○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 사무
7ㆍ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소방서장
8ㆍ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10조소방서장
9ㆍ청문같은 법 제32조소방서장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0ㆍ탱크시험자 등록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20.12.31.] <개정 2022.4.21., 2023.7.18., 2025.7.18.>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1항 관련)
 자치행정국

 축산동물복지국

 소방재난본부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안 전 기획과○ 승강기에 관한 다음 사무
안 전 기획과1ㆍ유지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수리「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2ㆍ유지관리업의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보완조치ㆍ하도급계약해지 명령같은 법 제44조
3ㆍ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5조
4ㆍ사고보고 수리같은 법 제48조
5ㆍ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77조제2항제2호
6ㆍ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
○ 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7・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수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
8・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수리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제28조제3항, 제4항)
9・ 등록증 발급·재발급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5항)
10・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제28조제6항, 제7항)
11・ 신규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사실 통보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제28조제8항)
12・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같은 법 제31조
13・ 청문같은 법 제32조
14・ 보고·조사같은 법 제34조
15・ 시정명령같은 법 제35조
16・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같은 법 제36조제2항
17・ 영업 양도·양수 접수 및 수리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제38조)
18・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입력 및 승인 관리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2조의2제3항, 제4항)
19・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7조
20・ 하도급 사실조사같은 법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북 부 안전특별 점검단○ 유선 및 도선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북 부 안전특별 점검단1ㆍ선원의 자격에 관하여 정하는 별도 기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2ㆍ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3ㆍ관계기관의 협조같은 법 제30조
4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3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공 간 전략과○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 (종전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다)
공 간 전략과1․ 실시계획의 승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부칙 제2항
공 간 전략과2․ 준공인가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부칙 제2항
도 시 정책과○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다음 사무
1․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용도지역변경(결정 또는 변경결정 후 5년 이내에 연접하여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할 경우에는 그 합한 면적 및 규모를 적용한다)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제36조
2․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부지면적 30만㎡ 미만’의 용도지역변경(다만, 체육시설 중 골프장 및 스키장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며, 결정 또는 변경결정 후 5년 이내에 연접하여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할 경우에는 그 합한 면적 및 규모를 적용한다)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위와 같다.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및 실효 대비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결정 시 함께 변경결정한 용도지역을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에 한함)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해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 위임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한함)같은 법 제30조・제32조・제36조・제48조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시 함께 변경결정한 용도지역을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에 한함)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같은 법 제30조・제32조・제36조・제53조
○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다음 사무
5․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37조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부지면적 3만㎡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은 제외하며,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 또는 변경결정해야 하는 경우(중복결정 또는 타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ㆍ도로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43조
7ㆍ주차장위와 같다.
8ㆍ자동차정류장위와 같다.
9ㆍ궤도위와 같다.
10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위와 같다.
11ㆍ광장위와 같다.
12ㆍ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에 한정한다)위와 같다.
13ㆍ녹지위와 같다.
14ㆍ공공공지위와 같다.
15ㆍ수도공급설비위와 같다.
16ㆍ전기공급설비위와 같다.
17ㆍ가스공급설비위와 같다.
18ㆍ열공급설비위와 같다.
19ㆍ방송ㆍ통신시설(방송국을 제외한다)위와 같다.
20ㆍ공동구위와 같다.
21ㆍ시장위와 같다.
22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위와 같다.
23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제외한다)위와 같다.
24ㆍ공공청사(도 단위 이상의 기관을 제외한다)위와 같다.
25ㆍ문화시설(도 단위 이상의 기관이 설치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위와 같다.
26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골프장 및 스키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제7호의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위와 같다.
27ㆍ연구시설위와 같다.
28ㆍ사회복지시설위와 같다.
29ㆍ공공직업훈련시설위와 같다.
30ㆍ청소년수련시설위와 같다.
31ㆍ하천위와 같다.
32ㆍ유수지위와 같다.
33ㆍ저수지위와 같다.
34ㆍ방화설비위와 같다.
35ㆍ방풍설비위와 같다.
36ㆍ방수설비위와 같다.
37ㆍ사방설비위와 같다.
38ㆍ방조설비위와 같다.
39ㆍ장사시설(광역시설에 해당하는 화장시설․공동묘지는 제외한다)위와 같다.
40ㆍ도축장위와 같다.
41ㆍ종합의료시설위와 같다.
42ㆍ하수도위와 같다.
43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광역시설을 제외한다)위와 같다.
44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위와 같다.
45ㆍ수질오염방지시설위와 같다.
46ㆍ폐차장위와 같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무
47ㆍ실시계획의 인가(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의 고시(방법),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48ㆍ공시송달의 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49ㆍ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의 공고 등같은 법 제98조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0ㆍ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같은 법 제30조・제32조
51ㆍ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결정(다만, 도지사가 변경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과 함께 변경결정하는 조성계획은 제외하며,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하는 경우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포함한다.)위와 같다.
52ㆍ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등같은 법 제48조
○ 종전의 법률에 관한 경과 사무
53ㆍ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같은 법(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54ㆍ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의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에 관한사항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55․ 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부지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위와 같다.
56ㆍ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 제정같은 법 제11조
57ㆍ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지정같은 법 제11조
58ㆍ신탁개발 승인같은 법 제12조
59ㆍ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같은 법 제13조
60ㆍ선수금 승인같은 법 제25조
61ㆍ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함)같은 법 제26조
62ㆍ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같은 법 제50조
63ㆍ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공사완료 공고,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51조
64ㆍ준공검사에 따른 협의(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52조
65ㆍ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53조
66ㆍ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58조
67ㆍ국ㆍ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68조
68ㆍ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관리청 의견수렴 및 통보같은 법 제66조
69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자 인정 및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20조
70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단,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10조
71ㆍ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방지대책 수립같은 법 제10조의2
토 지 정보과〇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ㆍ연수교육 실시「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
2ㆍ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1조제5항
3ㆍ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주 택 정책과○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주 택 정책과1ㆍ「주택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사업의 공사 착수 신고 및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다만, 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주택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제2항,제4항,제5항
주 택 정책과2ㆍ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지정ㆍ보고, 감리자의 교체, 감리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같은 법 제43조
주 택 정책과○ 소방시설공사 감리에 관한 다음 사무
주 택 정책과3ㆍ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제12조의9
건축 정책과○ 삭제 <2022.7.19.>
건축 정책과1 ~ 4ㆍ삭제 <2022.7.19.>
○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다음 사무(2개 이상 시·군에 걸쳐 건축허가제한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ㆍ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건축법」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건축법」제18조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사무(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 한함)
6ㆍ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건축법」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6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69조, 제71조
7ㆍ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72조제6항
○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 한정하여 위임한다)
8ㆍ처분 등 내용의 통지「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
9ㆍ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접수같은 법 제23조제1항
10ㆍ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의 접수같은 법 제27조
11ㆍ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28조
12ㆍ「건축사법」제28조에 따른 건축사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28조의2제3호
13ㆍ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부의 정리같은 법 제29조
14ㆍ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30조
15ㆍ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41조
공 동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공 동 주택과1ㆍ「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다만, 시장·군수의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도지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지사가 감사 실시「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
도 시 재생과○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변경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취소 승인에 관한 사무(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 한정한다)
1ㆍ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2ㆍ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에 관 한 권한같은 법 제20조
3ㆍ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취소 결정에 관한 권한같은 법 제22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4ㆍ고시에 관한 권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제4항
노후 신도시정비과삭제 <2026.1.15.>삭제 <2026.1.15.>삭제 <2026.1.15.>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노후 신도시정비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군에 걸쳐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1ㆍ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 포함) 및 고시․보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ㆍ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고시․보고 및 정비사업 전환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무(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군에 걸쳐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3ㆍ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ㆍ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포함) 및 고시․보고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5ㆍ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13조의2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군에 걸쳐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6ㆍ용도지역 변경 및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 허용을 위한 자문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토지 등 분할거래에 관한 사무(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군에 걸쳐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7ㆍ투기 억제 등을 위한 기준일 산정 및 고시같은 법 제33조
○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위임 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지역별 구성인 경우로 한정한다)
8ㆍ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운영 등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승인(변경 포함)에 관한 권한
9ㆍ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변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승인사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2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인사과○ 삭제 2024.5.16.
인사과1ㆍ 삭제 2024.5.16.
자 산 관리과○ 도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사무
자 산 관리과1ㆍ도 소유 일반재산의 대부 및 매각 (매각은 처분 승인한 재산에 한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자 산 관리과2ㆍ도 소유 일반재산의 대부ㆍ매각에 관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같은 법 제 35조ㆍ제38조
자 산 관리과3ㆍ도 소유 일반재산의 불법시설 철거 등같은 법 제83조
자 산 관리과4ㆍ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81조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공통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정신건강과, 청소년과,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고용평등과)○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사무
공통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정신건강과, 청소년과,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고용평등과)1ㆍ목적사업의 범위가 도내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의 변경,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공통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정신건강과, 청소년과,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고용평등과)2ㆍ임원 임면 보고의 접수같은 법 제18조제6항
공통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정신건강과, 청소년과,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고용평등과)3ㆍ감사의 추천같은 법 제18조제7항
공통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정신건강과, 청소년과,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고용평등과)4ㆍ임시 이사의 선임 및 해임같은 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공통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정신건강과, 청소년과,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고용평등과)5ㆍ재산취득 보고의 접수같은 법 제24조
소관 부서일련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복 지 정책과○ 원폭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
복 지 정책과1・「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사무
1ㆍ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조사「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무
2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등「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 제5조
3ㆍ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같은 조례 제6조
○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무
4ㆍ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등「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지원 조례」 제9조
5ㆍ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같은 조례 제10조
○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사무
6ㆍ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 접수 등「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7ㆍ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 지원 중지 및 환수같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장장애인 지원 등 사무
8ㆍ신장장애인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등「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7조
9ㆍ신장장애인 지원 사업 지원 중지 및 환수같은 조례 제10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감염병 관리과○ 한센병 관리 등 사업
감염병 관리과1ㆍ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2ㆍ의료비 등 신청같은 조례 제8조
3ㆍ보조금 승인 및 정산 등같은 조례 제9조
의료 자원과○ 의료기관 설립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ㆍ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종합병원 제외), 이전ㆍ변경허가「의료법」 제33조
2ㆍ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종합병원 개설허가 제외)같은 법 제33조의2
3ㆍ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료법」제35조
4ㆍ지도와 명령, 업무개시명령같은 법 제59조
○ 의료법인 설립 등에 관한 다음 사무
5ㆍ설립 허가 등같은 법 제48조
6ㆍ부대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49조제3항
7ㆍ설립 허가 취소같은 법 제51조
8ㆍ설립등기 등의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9ㆍ임원선임의 보고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10ㆍ재산의 증가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11ㆍ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12ㆍ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13ㆍ해산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14ㆍ잔여재산의 처분의 허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에 관한 다음 사무
15ㆍ의료기관 조제실에서의 제제ㆍ제조 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제1항
○ 의약품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에 관한 다음 사무
16ㆍ의약품도매상ㆍ한약업사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17ㆍ의약품도매상ㆍ한약업사에 대한 폐기명령같은 법 제71조
18ㆍ의약품도매상ㆍ한약업사에 대한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19ㆍ의약품도매상ㆍ한약업사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77조
20ㆍ의약품도매상ㆍ한약업사에 대한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81조
21ㆍ의약품도매상ㆍ한약업사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9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22ㆍ사고마약류 등의 처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23ㆍ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24ㆍ출입ㆍ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25ㆍ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26ㆍ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27ㆍ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28ㆍ청문같은 법 제45조
29ㆍ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6조
30ㆍ마약류취급자의 교육같은 법 제50조
31ㆍ몰수마약류의 처분같은 법 제53조
○ 종전 법률 제2279호 「약사법」에 따른 다음 사무
32ㆍ약업사ㆍ매약상의 영업허가,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휴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무「약사법」 부칙 제5조
33ㆍ약업사ㆍ매약상 영업소의 이전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34ㆍ약업사ㆍ매약상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법 제76조
○ 회수대상 의약품·의약외품 폐기에 관한 사무
35ㆍ폐기신청 수리, 폐기참관 및 폐기사실 통보「약사법」제71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36ㆍ삭제 <2020.12.31.>
건 강 증진과○ 모자보건사업
건 강 증진과1・「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청, 지원 등 업무「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제3항
건 강 증진과○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정산 등 사업
건 강 증진과2ㆍ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정산「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제6조
건 강 증진과3ㆍ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지급 중단 및 환수같은 조례 제7조
식 품 안전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공중위생관리법」제15조의2
식 품 안전과1・「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북 부 보 건 위생과삭제 <2020.12.31.>삭제 <2020.12.31.>삭제 <2020.12.31.>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문화 정책과○ 사립박물관ㆍ미술관에 관한 다음 사무(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1ㆍ설립계획 승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1항
2ㆍ설립계획 변경승인같은 법 제18조제2항
3ㆍ설립계획 승인의 취소같은 법 제18조제4항
4ㆍ청문같은 법 제31조제2호
삭제 <2025.7.18.>
5삭제 <2025.7.18.>삭제 <2025.7.18.>
종교 협력과○ 전통사찰에 관한 다음 사무
1ㆍ「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각 호의 전통사찰에 관한 행위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콘텐츠 정책과삭제 <2020.12.31.>삭제 <2020.12.31.>삭제 <2020.12.31.>
체육 진흥과○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 사무
체육 진흥과1ㆍ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자동차경주장업에 한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체육 진흥과2ㆍ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자동차경주장업에 한한다)같은 법 제31조
체육 진흥과3ㆍ시설설치공사의 착공 및 준공 수리같은 법 제16조
체육 진흥과4ㆍ회원모집같은 법 제17조
4ㆍ회원모집같은 법 제17조
5ㆍ등록 및 변경등록같은 법 제19조
6ㆍ시정명령같은 법 제30조
7ㆍ등록 취소 등같은 법 제32조
8ㆍ청문(골프장업, 스키장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처분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33조
9ㆍ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같은 법 제36조
10ㆍ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37조
11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0조
문화 유산과○ 도지정유산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문화 유산과1ㆍ도지정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신고의 수리「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 및 제56조
관광 산업과삭제 <2026.1.15.>삭제 <2026.1.15.>삭제 <2026.1.15.>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농식품유통과1ㆍ농산물 안전성조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농식품유통과2ㆍ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같은 법 제62조
농식품유통과3ㆍ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63조
친환경농업과○ 방조제에 관한 다음 사무
친환경농업과1ㆍ도 관리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개․보수사업 시행인가를 포함한다)「방조제 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친환경농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친환경농업과2ㆍ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의 등록 및 폐지 업무「농어촌정비법」제17조제1호가목, 제24조
해 양 수산과○ 수산과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1ㆍ관리 및 사용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해 양 수산과2ㆍ사용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25조
해 양 수산과3ㆍ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81조
해 양 수산과○ 소금산업 진흥 등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4ㆍ청문(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소금산업 진흥법」 제57조제1호
해 양 수산과○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5ㆍ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통보 및 필요한 조치요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6ㆍ어업의 허가「수산업법」 제40조제2항
7ㆍ어업의 휴업신고,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어업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50조제1항
8ㆍ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103조
소관 부서일련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평 생 교육과삭제 <2026.1.15.>삭제 <2026.1.15.>삭제 <2026.1.15.>
청소년과○ 도에서 시행하는 공공수련시설 조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
1ㆍ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 건축물에 대한 수용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같은 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는 제외한다)「청소년활동진흥법」제50조
2ㆍ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산등기법」제35조ㆍ 제36조
소 관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아 동 돌봄과○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1ㆍ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ㆍ이용료 징수 승인「아동복지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2ㆍ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같은 법 제56조
삭제 <2026.1.15.>
3삭제 <2026.1.15.>삭제 <2026.1.15.>
4ㆍ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사무「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12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비 상기 획담당관○ 민방위에 관한 다음 사무
비 상기 획담당관1ㆍ민방위대 동원 명령「민방위기본법」제26조제1항
2ㆍ민방위대 동원 유예 조치같은 법 제26조제3항
소관 부서일련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노 동 정책과〇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 사무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처리한다)
1ㆍ설립신고 수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
2ㆍ설립신고증 교부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3ㆍ설립신고에 대한 보완요구 및 반려같은 법 제12조제2항ㆍ제3항
4ㆍ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13조제1항
5ㆍ노동조합 현황의 통보 접수같은 법 제13조제2항
6ㆍ임시총회 등의 소집과 관련한 업무같은 법 제18조제3항ㆍ제4항
7ㆍ규약 및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같은 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8ㆍ자료의 제출 요구같은 법 제27조
9ㆍ해산과 관련한 업무같은 법 제28조
10ㆍ단체협약 신고 수리같은 법 제31조제2항
11ㆍ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같은 법 제31조제3항
12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36조
13ㆍ폭력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42조
14ㆍ직장폐쇄 신고 수리같은 법 제46조제2항
15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96조
16ㆍ쟁의행위 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7ㆍ폭력행위 등 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8ㆍ설립신고증의 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9ㆍ노동단체카드의 작성 및 제출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건 설 정책과○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ㆍ건설기계의 등록「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2ㆍ건설기계 등록현황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ㆍ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4ㆍ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5조
5ㆍ건설기계등록의 경정같은 법 시행령 제8조
6ㆍ건설기계등록의 말소같은 법 제6조
7ㆍ건설기계등록 말소의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8ㆍ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ㆍ관리 등같은 법 제7조
9ㆍ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변경신고 수리 및 취소같은 법 제8조의2
10ㆍ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또는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1ㆍ건설기계등록번호의 재부착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12ㆍ건설기계등록표의 반납같은 법 제9조
13ㆍ건설기계등록표의 훼손 금지같은 법 제10조
14ㆍ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 명령같은 법 제11조
15ㆍ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같은 법 제13조제5항
16ㆍ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같은 법 제13조제6항
17ㆍ건설기계 정비 명령같은 법 제13조제7항
18ㆍ건설기계 검사의 연장같은 법 제13조제8항
19ㆍ건설기계의 사용 · 운행 정지같은 법 제13조제9항
20ㆍ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영치같은 법 제13조제10항
21ㆍ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
22ㆍ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요청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
23ㆍ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같은 법 제34조의2
24ㆍ보고ㆍ검사 등같은 법 제35조
25ㆍ과징금 부과 ㆍ징수같은 법 제35조의3
26ㆍ청문같은 법 제36조
27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4조
도 로 정책과○ 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
도 로 정책과1ㆍ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및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 ㆍ제36조
2ㆍ도유재산의 관리, 사용ㆍ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처분의 승인 신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ㆍ제20조
도 로 안전과○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 사무
도 로 안전과1ㆍ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2ㆍ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같은 법 제106조
3ㆍ점용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65조
4ㆍ점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66조
5ㆍ점용료 징수의 제한같은 법 제68조
6ㆍ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7ㆍ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같은 법 제96조
8ㆍ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같은 법 제97조
○ 기타 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
9ㆍ도로의 공사와 유지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제설 등 도로환경 정비에 한한다)같은 법 제31조
10ㆍ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같은 법 제33조
11ㆍ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또는 유지같은 법 제33조
12ㆍ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같은 법 제35조
13ㆍ도로관리원의 임명, 권한 및 조치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57조ㆍ제96조
14ㆍ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같은 법 제40조제4항
15ㆍ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같은 법 제55조
16ㆍ점용료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9조
○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사무
17ㆍ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및 정지명령「교통안전법」제54조제1항
하천과○ 경기도 권한의 하천(국가하천 포함)에 관한 다음 사무
1ㆍ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하천법」 제5조
2ㆍ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같은 법 제15조
3ㆍ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고시 (도지사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4ㆍ하천공사의 시행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사업에 한한다)같은 법 제27조제5항
5ㆍ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같은 법 제27조제6항
6ㆍ하천공사의 준공 고시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사업에 한한다)같은 법 제27조제7항
7ㆍ하천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28조제2항
8ㆍ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같은 법 제29조제1항
9ㆍ공사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 명령같은 법 제29조제2항
10ㆍ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허가같은 법 제30조제1항
11ㆍ공사비의 예치같은 법 제30조제4항
12ㆍ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준공인가 (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제외하며, 시장ㆍ군수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법」 제6조에 따른다)같은 법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 까지
13ㆍ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시장ㆍ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30조제10항
14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시장ㆍ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32조제3항
15ㆍ하천의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같은 법 제33조제1항
16ㆍ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17ㆍ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37조
18ㆍ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같은 법 제38조
19ㆍ보전지구 등의 관리같은 법 제45조
20ㆍ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1ㆍ하천의 사용금지ㆍ제한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같은 법 제47조
22ㆍ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같은 법 제48조
23ㆍ하천수의 사용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0조제5항ㆍ제6항
24ㆍ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7조
25ㆍ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같은 법 제68조
26ㆍ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69조
27ㆍ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같은 법 제70조
28ㆍ하천관리원 임명같은 법 제72조
29ㆍ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공사에 한한다)같은 법 제73조
30ㆍ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같은 법 제74조
31ㆍ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 (시장ㆍ군수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에 한한다)같은 법 제75조
32ㆍ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76조
33ㆍ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77조
34ㆍ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같은 법 제78조
35ㆍ하천표지같은 법 제83조
36ㆍ폐천부지 등의 관리 (시장ㆍ군수가 행한 공사 및 승인한 공사에 한하며, 「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제5호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보전․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4조제1항
37ㆍ보고 및 출입 등 (시장ㆍ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0조
38ㆍ청문 실시 (시장ㆍ군수가 처분한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1조
39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ㆍ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8조
40ㆍ도유재산(폐천부지)의 관리, 매각, 대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ㆍ 제28조,「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41ㆍ도유행정재산의 관리 및 교환, 용도폐지 승인의 신청같은 법 제14조ㆍ제19조ㆍ제20조, 같은 조례 제3조
42ㆍ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부동산등기법」제35조ㆍ제36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다음 사무
43ㆍ하천별 편입토지조서 작성․변경․폐지 등 업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조제7항․제8항
44ㆍ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청구 절차 통지․공고 등 업무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45ㆍ보상청구 수리 및 보상대상자 결정 등 업무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46ㆍ보상금액 산정․심의․지급․공탁 등 업무같은 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제8조)
47ㆍ보상토지 등기신청 등 권리확보 업무같은 법 제9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공 통 (버스 정책과, 택시 교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공 통 (버스 정책과, 택시 교통과)1ㆍ면허 및 등록 수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공 통 (버스 정책과, 택시 교통과)2ㆍ운송개시같은 법 제7조
공 통 (버스 정책과, 택시 교통과)3ㆍ운임ㆍ요금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
4ㆍ운송약관 등록ㆍ변경 신고 수리같은 법 제9조
5ㆍ운송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10조
6ㆍ사업관리의 위탁 신고 수리같은 법 제13조
7ㆍ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같은 법 제14조
8ㆍ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수리같은 법 제15조
9ㆍ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ㆍ폐업 허가 또는 신고 수리같은 법 제16조
10ㆍ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보고같은 법 제19조
11ㆍ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수리같은 법 제22조
12ㆍ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운행명령 및 손실보상같은 법 제23조
13ㆍ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 (1,000대 이상을 제외한다)같은 법 제28조
14ㆍ대여약관 및 그 변경신고 수리 (1,000대 이상을 제외한다)같은 법 제31조
15ㆍ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허가 (1,000대 이상을 제외한다)같은 법 제32조
16ㆍ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1,000대 이상을 제외한다)같은 법 제33조
17ㆍ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같은 법 제36조
18ㆍ사용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40조
19ㆍ시설사용료 인가 및 변경인가같은 법 제41조
20ㆍ터미널 위치변경의 인가같은 법 제43조
21ㆍ사용명령같은 법 제45조
22ㆍ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ㆍ 사업의 휴ㆍ폐업 등같은 법 제48조
23ㆍ보고 또는 서류제출 및 검사같은 법 제79조
24ㆍ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같은 법 제84조
25ㆍ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의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 계획 변경 명령같은 법 제85조
26ㆍ청문같은 법 제86조
27ㆍ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같은 법 제87조
28ㆍ과징금 처분․ 징수 및 징수금의 운용계획 수립같은 법 제88조
29ㆍ자동차의 사용정지같은 법 제89조
30ㆍ과태료의 부과 ․ 징수같은 법 제94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3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초과운행의 허용같은 법 제84조제3항
택시 교통과○ 자동차등록 및 강제처리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1ㆍ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그 밖에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7조
택시 교통과2ㆍ신규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자동차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재교부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8조
택시 교통과3ㆍ신규등록의 거부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에 따른 준용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9조
택시 교통과4ㆍ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떼는 허가와 번호판 재 교부, 회수된 번호판의 폐기같은 법 제10조
택시 교통과5ㆍ변경등록같은 법 제11조
택시 교통과6ㆍ이전등록같은 법 제12조
택시 교통과7ㆍ말소등록처리와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수납 및 영치ㆍ폐기와 수출신고 수리 및 말소사실증명서 교부같은 법 제13조
택시 교통과8ㆍ압류등록같은 법 제14조
택시 교통과9ㆍ등록번호 부여같은 법 제16조
택시 교통과10ㆍ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같은 법 제28조
택시 교통과11ㆍ멸실사실 인정「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택시 교통과○ 자동차임시운행허가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12ㆍ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ㆍ번호판 교부와 반납「자동차관리법」제27조
택시 교통과13ㆍ임시운행허가 업무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택시 교통과○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14ㆍ교부대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20조
택시 교통과15ㆍ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같은 법 제21조
택시 교통과○ 그 밖에 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16ㆍ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72조
택시 교통과17ㆍ위반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조사ㆍ확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
택시 교통과18ㆍ과징금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74조
택시 교통과19ㆍ청문같은 법 제75조
택시 교통과20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84조
택시 교통과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21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22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23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24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25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26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27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28삭제 <2025.7.18.>삭제 <20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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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과30삭제 <2025.7.18.>삭제 <20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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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과36삭제 <2025.7.18.>삭제 <20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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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과39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40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41삭제 <2025.7.18.>삭제 <20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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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과43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44삭제 <2025.7.18.>삭제 <20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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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과46삭제 <2025.7.18.>삭제 <2025.7.18.>
택시 교통과○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47ㆍ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등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택시 교통과48ㆍ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 수리같은 법 제35조
택시 교통과49ㆍ대여사업자에 대한 상속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5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철 도 정책과○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철 도 정책과1․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업무 (다만, 시ㆍ군이 주무관청인 도시철도사업에 한한다)「도시철도법」 제6조
철 도 운영과○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사무(시‧군이 주무관청인 도시철도에 한한다.)
1・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철도안전법」제41조제2항
2・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
3・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4・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46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2조제6항
철 도 건설과○ 도 시행 철도사업 용지보상에 관한 다음 사무
철 도 건설과1ㆍ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 및 민간투자 철도 사업에 사용하는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도시철도법」 제9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0조
철 도 건설과2ㆍ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 및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도시철도법」제1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철 도 건설과3ㆍ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등기법」제98조, 제99조
물 류 항만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및 임대허가같은 법 제56조
3․ 임대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4ㆍ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같은 법 제56조의2
5․ 보고와 검사같은 법 제61조
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70조
○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7․ 공사 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ㆍ제2항 ㆍ제4항
8․ 관련 국․공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13조제2항
〇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9․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1항
10․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같은 법 제43조제2항
1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3조제4항
12․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승계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5조제2항
13․ 사업의 휴업·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같은 법 제46조
14․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같은 법 제47조제1항
15․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7조
16․ 청문의 실시같은 법 제68조제5호
17․ 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
18․ 국제물류주선업자 벌칙같은 법 제71조제4항제2호
19․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축 산 정책과○ 종축에 관한 다음 사무
축 산 정책과1ㆍ종축의 대여 및 교환「축산법」 제10조
축 산 정책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중 단미・보조・수입사료에 관한 다음 사무
축 산 정책과2ㆍ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사료관리법」제8조
축 산 정책과3ㆍ등록증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축 산 정책과4ㆍ사료 안전관리인의 보고 접수같은 법 제10조
축 산 정책과5ㆍ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같은 법 제12조
축 산 정책과6ㆍ수입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축 산 정책과7ㆍ제조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같은 법 제25조
축 산 정책과8ㆍ과징금처분같은 법 제26조
축 산 정책과9ㆍ감독같은 법 제27조
축 산 정책과10ㆍ청문같은 법 제30조
축 산 정책과11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6조
산림과삭제 <2023.7.18.>삭제 <2023.7.18.>삭제 <2023.7.18.>
공 원 녹지과삭제 <2023.7.18.>삭제 <2023.7.18.>삭제 <2023.7.18.>
소관 부서일련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지 역 금융과○ 대부업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ㆍ등록 수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2ㆍ등록갱신 수리같은 법 제3조의2
3ㆍ변경등록 및 영업 폐지신고 수리같은 법 제5조
4ㆍ보고,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검사, 검사 요청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같은 법 제12조
5ㆍ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같은 법 제13조
6ㆍ실태조사같은 법 제16조
7ㆍ등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수납같은 법 제17조
8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1조
공정 경제과〇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다음 사무
1・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2・ 과태료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43조
○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다음 사무
3・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4・ 자료열람 · 복사같은 법 제7조의2
5・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요청같은 법 제8조
6・ 의견청취같은 법 제9조
7・ 시정권고의 이행여부 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8・ 기록의 송부같은 법 제14조의7
9・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0조
○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0・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수거・파기명령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제40조
11․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1조
12․ 과태료 부과 ․ 징수 등같은 법 제51조
○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13․ 수입 물품(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14․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국내 유통중인 물품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33조의2
15․ 과태료의 부과・징수 (공산품)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4항
○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16ㆍ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7ㆍ가격표시 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16조제1항
18ㆍ가격표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
19ㆍ가격표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
소상 공인과○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다음 사무
1ㆍ지정 추천「유통산업발전법」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ㆍ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 분양ㆍ임대 및 변경 승인)같은 법 제29조제7항, 지식경제부 고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산 업 입지과○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 관한 다음 사무
1ㆍ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련 업무「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2ㆍ산업단지 관리업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제외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의 관리같은 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4ㆍ관리공단․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재산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승인 및 승인취소 등 해당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모든 사무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부터 제40조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5ㆍ산업단지내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6ㆍ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승인(변경포함) 및 고시같은 법 제33조제1항
7ㆍ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고시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8ㆍ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같은 법 제43조의3
9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 등에 관한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48조제2항․제3항․제4항․ 제5항
10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5조
○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중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30만㎡미만의 단지조성 사업이 포함되는 사무
11ㆍ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12ㆍ협동화실천계획(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이전 3만㎡미만의 단지조성 사업을 포함한다)의 변경승인같은 법 제29조
13ㆍ협동화실천계획(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이전 3만㎡미만의 단지조성 사업을 포함한다)의 승인취소같은 법 제30조
14ㆍ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같은 법 제31조
15ㆍ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이전 3만㎡미만의 단지조성 사업을 포함한다)의 변경승인같은 법 제31조
16ㆍ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및 공고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7ㆍ준공인가 전 조성단지 및 시설사용 승인같은 법 제32조제3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AI인프라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에 관한 다음 사무
AI인프라과1ㆍ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제2항
2ㆍ감리원 배치 확인서 발급같은 법 제8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3항
3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기 후 환 경 정책과○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기 후 환 경 정책과1ㆍ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시행 (수립은 제외한다)「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3조
기 후 환 경 정책과2ㆍ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같은 조례 제16조
기 후 환 경 정책과3ㆍ표지같은 조례 제17조
기 후 환 경 정책과4ㆍ토지매수같은 조례 제18조
기 후 환 경 정책과5ㆍ주민지원 및 필요한 조치같은 조례 제19조
기 후 환 경 정책과6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례 제34조
기 후 환 경 정책과〇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수족관 관련 사무는 제외한다)
기 후 환 경 정책과7ㆍ동물원의 허가 등「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기 후 환 경 정책과8ㆍ동물원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10조
기 후 환 경 정책과9ㆍ과징금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11조
기 후 환 경 정책과10ㆍ동물원 검사관같은 법 제12조
기 후 환 경 정책과11ㆍ동물원의 개방 및 휴․폐원에 따른 신고․반납 등같은 법 제13조
기 후 환 경 정책과12ㆍ동물원 안전관리같은 법 제16조
기 후 환 경 정책과13ㆍ동물원 질병관리같은 법 제17조
기 후 환 경 정책과14ㆍ동물원 생태계교란 방지같은 법 제18조
기 후 환 경 정책과15ㆍ동물원 운영 등 자료의 제출같은 법 제21조
기 후 환 경 정책과16ㆍ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같은 법 제22조
기 후 환 경 정책과17ㆍ조치명령같은 법 제23조
기 후 환 경 정책과18ㆍ동물원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관련 청문같은 법 제27조
기 후 환 경 정책과19ㆍ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32조
기 후환 경관리과○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제외한 대기 및 물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다만, 광역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의 관할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마. 시장·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
기 후환 경관리과1ㆍ대기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 및 자료제출 또는 지원요청「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기 후환 경관리과2ㆍ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3조
기 후환 경관리과3ㆍ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같은 법 제30조제1항
기 후환 경관리과4ㆍ측정기기의 부착 등같은 법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
기 후환 경관리과5ㆍ개선명령같은 법 제33조
기 후환 경관리과6ㆍ조업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기 후환 경관리과7ㆍ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35조
기 후환 경관리과8ㆍ배출부과금의 감면, 조정 등같은 법 제35조의2, 제35조의3
기 후환 경관리과9ㆍ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같은 법 제35조의4
기 후환 경관리과10ㆍ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36조
기 후환 경관리과11ㆍ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7조
기 후환 경관리과12ㆍ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8조
기 후환 경관리과13ㆍ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 및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면제 인정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기 후환 경관리과14ㆍ황함유기준 초과연료의 사용승인같은 법 제41조제3항 단서
기 후환 경관리과15ㆍ연료의 공급ㆍ판매ㆍ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41조제4항
기 후환 경관리과16ㆍ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및 조치명령같은 법 제42조
기 후환 경관리과17ㆍ고체연료사용의 승인같은 법 제42조 단서
기 후환 경관리과18ㆍ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4조제1항∙2항
기 후환 경관리과19ㆍ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4조제9항
기 후환 경관리과20ㆍ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82조
기 후환 경관리과21ㆍ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기 후환 경관리과22ㆍ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기 후환 경관리과23ㆍ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 등같은 법 시행규칙제127조제2항 및 제3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 및 제3항
기 후환 경관리과24ㆍ수계영향권별 오염원조사「물환경보전법」제23조
기 후환 경관리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 다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의한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마. 시장·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
기 후환 경관리과25ㆍ자료제출ㆍ검사 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기 후환 경관리과26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에너지 관리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에너지 관리과1ㆍ조정명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에너지 관리과2ㆍ보고와 조사 등같은 법 제55조
에너지 관리과3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73조
에너지 관리과○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4ㆍ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 수리 및 선임 연기 승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5ㆍ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66조
6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임한 권한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78조
○ 전기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7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전기사업법」 제108조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8ㆍ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명령 (다만,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정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9ㆍ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 신고 및 변경등록ㆍ신고 수리같은 법 제26조
10ㆍ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7조
11ㆍ청문같은 법 제28조
12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같은 법 제29조
13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2조
14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21조의2
〇 발전설비 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5ㆍ전기사업의 (변경)허가「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16ㆍ전기사업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나목
17ㆍ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다목
18ㆍ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라목
19ㆍ청문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마목
20ㆍ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같은 법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21ㆍ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같은 법 제6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22ㆍ「전기사업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8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
○ 전기공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23ㆍ폐업신고 수리「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24ㆍ시정명령 및 기타 필요한 지시같은 법 제27조
25ㆍ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28조
26ㆍ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수리같은 법 제29조
27ㆍ청문같은 법 제30조
28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6조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29ㆍ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30ㆍ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1조
31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1조
○ 전력기술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32ㆍ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33ㆍ공사감리자 선정같은 법 제12조제8항
34ㆍ설계업ㆍ감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같은 법 제14조
35ㆍ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같은 법 제16조
36ㆍ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같은 법 제16조의2
37ㆍ휴업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17조
38ㆍ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23조
39ㆍ청문같은 법 제25조
40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30조
대기 환경 관리과○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대기 환경 관리과1ㆍ대기오염경보발령지역의 자동차 운행제한, 조업단축 명령 및 필요조치「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사무
2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부착 조치기간 연장 및 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등의 수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2항
3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명령「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8항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 제5항
4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보조금 회수「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
5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 등같은 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1항·4항
6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결과 수리같은 법 제60조의2 제6항
7ㆍ조기폐차 권고같은 법 제58조 제1항
8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
9ㆍ자료제출ㆍ검사 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0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4호
11ㆍ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12ㆍ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13ㆍ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〇 가정용 보일러에 관한 다음 사무
14ㆍ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제조·판매,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명령「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3항
15ㆍ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항
환 경 보건 안전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다음 사무
1ㆍ보고 및 검사 등「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2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같은 법 제16조제4항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사무
3ㆍ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방지법」제6조제1항
4ㆍ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같은 법 제6조제2항
5ㆍ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및 보고같은 법 제6조제4항·5항
○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 사무
6ㆍ상시 측정「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ㆍ 제3항
7ㆍ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같은 법 제4조제2항
자 원 순환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1‧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승인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2‧ 임시보관시설의 설치 승인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ㆍ폐기물처리업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폐기물관리법」 제25조
4ㆍ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같은 법 제25조의3
5ㆍ폐기물처리업허가증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6‧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승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7‧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27조
8‧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28조
9‧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32조제4항
10‧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
11‧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7조
12‧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39조
13‧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같은 법 제39조의2
14‧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같은 법 제39조의3
15‧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16‧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등같은 법 제40조
17‧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46조
18ㆍ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6조의2
19ㆍ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같은 법 제47조의2
20‧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8조
21‧ 의견제출같은 법 제48조의2
22‧ 과징금같은 법 제48조의5
23‧ 대집행같은 법 제49조
24‧ 청문같은 법 제61조
25‧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8조
26ㆍ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저지대·연약지반 등이나 농지에 성토재로 재활용 인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제5호의3 제2호라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사무
27ㆍ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의 (변경) 승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8‧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29ㆍ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같은 법 제22조
30ㆍ허가증의 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31ㆍ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 처리 재위탁 승인같은 법 제23조
32ㆍ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25조
33ㆍ과징금의 처분 등같은 법 제26조
34ㆍ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같은 법 제27조
35ㆍ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같은 법 제28조
36ㆍ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같은 법 제29조
37ㆍ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30조
38ㆍ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같은 법 제31조
39ㆍ휴업ㆍ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33조
40ㆍ보고서의 접수 등같은 법 제34조
41ㆍ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지도ㆍ점검 등같은 법 제41조
42ㆍ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증권의 접수 등같은 법 제42조
43ㆍ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같은 법 제43조
44ㆍ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45조
45ㆍ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같은 법 제46조
46ㆍ청문같은 법 제57조
47ㆍ과태료같은 법 제66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48ㆍ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49ㆍ조치명령같은 법 제25조제3항
50ㆍ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51ㆍ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30조
52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항
산림 녹지과○ 도유재산(도 산림녹지과 지정 도유임야)에 관한 다음 사무
1ㆍ관리 및 사용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0조
2ㆍ사용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25조
3ㆍ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81조
4ㆍ무단점유,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 등 조치같은 법 제83조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5ㆍ산림보호구역의 지정「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
6ㆍ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같은 법 제8조
7ㆍ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같은 법 제9조제2항
8ㆍ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목’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1조
9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57조
○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다음 사무
10ㆍ보호수의 관리같은 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6
11ㆍ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심의위원회 포함)같은 법 제13조, 제13조의4, 제13조의5
〇 임업후계자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2・ 임업후계자의 선발ㆍ지원 및 선발 취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
13ㆍ독림가(자영독림가만을 말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 취소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항
○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4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15ㆍ재해의 방지 등같은 법 제37조
16․ 복구비의 예치 등같은 법 제38조
17․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같은 법 제39조
18․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같은 법 제40조
19․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같은 법 제40조의2
20․ 복구의 대집행 등같은 법 제41조
21․ 복구준공검사 등같은 법 제42조
22․ 복구비의 반환 등같은 법 제43조
23․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같은 법 제44조
24․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등같은 법 제44조의2
25․ 타인 토지 출입 등같은 법 제47조, 제48조
2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49조, 제57조
정원 산업과○ 가로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가로수의 조성・관리「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도시공원에 관한 다음 사무
2・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3・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원조성에 관한 다음 사무
4・ 공동체정원(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첨 단 모 빌 리 티 산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첨 단 모 빌 리 티 산업과1ㆍ충전구역에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2항
2ㆍ삭제 <2024.5.16.>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사회적 경제 육성과○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사무
1ㆍ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2ㆍ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같은 법 제16조제3항
3ㆍ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같은 법 제56조
4ㆍ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같은 법 제57조
5ㆍ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19조
6ㆍ협동조합 감독같은 법 제70조의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사무
7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
8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같은 법 제23조
9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산같은 법 제53조
10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같은 법 제81조
11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같은 법 제82조
12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청문같은 법 제83조
13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과태료같은 법 제88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기 술 보급과○ 공동방제에 관한 다음 사무
기 술 보급과1ㆍ방제비용부담통지서 교부「식물방역법」 제37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기후 대기 연구부○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기후 대기 연구부1ㆍ상시측정「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2항
2ㆍ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등같은 법 제4조제2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수 질정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수 질정책과1ㆍ특정 농산물의 경작권고 등「물환경보전법」 제19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2ㆍ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관리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제외함)같은 법 제6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수 질 관리과○ 토양정밀조사에 관한 다음 사무
수 질 관리과1ㆍ토양정밀조사 실시「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2ㆍ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같은 법 제7조
3ㆍ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같은 법 제8조
4ㆍ손실보상같은 법 제9조
5ㆍ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15조제1항ㆍ 제3항
6ㆍ과태료 부과ㆍ징수 등같은 법 제32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7ㆍ행위자 등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 먹는물 관련 영업(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에 한한다) 및 먹는 샘물 저장소ㆍ판매소에 관한 다음 사무
8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먹는물관리법」제21조제2항
9ㆍ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21조제5항
10ㆍ먹는물 관련 영업의휴업, 재개업, 폐업 및 가벼운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21조제7항
11ㆍ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수리같은 법 제25조
12ㆍ수처리제․용기 수입신고 등같은 법 제26조
13ㆍ수출용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신청같은 법 제38조제2항
14ㆍ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권한같은 법 제41조제2항
15ㆍ출입․검사․수거․열람 등같은 법 제42조
16ㆍ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시설개선명령 및 조치명령같은 법 제45조
17ㆍ먹는물 관련 영업 사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 및 해제 등같은 법 제46조
18ㆍ압류, 폐기, 처리방법 등 조치명령같은 법 제47조
19ㆍ공표명령같은 법 제47조의2
20ㆍ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폐쇄명령같은 법 제48조
21ㆍ청문같은 법 제50조
22ㆍ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1조
23ㆍ위반사실 등의 공표같은 법 제51조의2
24ㆍ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1조
상하수과○ 공공하수도에 관한 다음 사무
상하수과1․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이에 직접 연결된 하수관거․펌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변경․폐지 인가 및 고시「하수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 전용상수도에 관한 다음 사무
2․ 전용상수도 완공 시 수질검사「수도법」제19조, 제53조
수질 총량과○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1ㆍ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물환경보전법」 제56조제1항
2ㆍ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제출「물환경보전법」 제56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개정 2020.12.31.] <개정 2021.11.2., 2022.1.3., 2022.1.6., 2022.4.21. 2022.7.19., 2022.9.7., 2023.7.18., 2023.12.22., 2024.1.10., 2024.3.20., 2024.5.16., 2025.1.20., 2025.7.18., 2026.1.15.>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기획조정실 삭제 <2025.1.20.>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신설 2026.1.15.]

 공정국 삭제 <2023.7.18.>
 자치행정국

 복지보건분야 공통

 복지국

 보건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균형발전기획실

 노동국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축산동물복지국

 경제실

 AI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미래성장산업국

 사회혁신경제국

□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설 2024.5.16.]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삭제 2024.5.16.>

[별표 3]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3항 관련)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도 시 정책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사무
도 시 정책과1ㆍ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경과) (다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내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 시 정책과2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3년 경과)같은 법 제53조제1항
도 시 정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내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도 시 정책과3ㆍ공사완료의 공고(준공검사)같은 법 제98조
도 시 정책과4ㆍ보조 또는 융자같은 법 제104조제2항
도 시 정책과5ㆍ타인토지에의 출입같은 법 제130조
도 시 정책과6ㆍ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133조
도 시 정책과7ㆍ청문같은 법 제136조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관한 다음 사무
8ㆍ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내에 한한다)
9ㆍ기초 조사 등「도시개발법」 제6조
10ㆍ도시개발사업시행위 위탁 등같은 법 제12조
11ㆍ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같은 법 제20조
12ㆍ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같은 법 제23조
13ㆍ선수금 수금의 승인같은 법 제25조
14ㆍ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작성 및 변경같은 법 제26조
15ㆍ준공검사 및 공사 완료의 공고같은 법 제50조, 제51조
16ㆍ준공 검사 시 의제규정 협의같은 법 제52조
17ㆍ조성토지의 준공 전 사용 허가같은 법 제53조
18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요청같은 법 제56조
19ㆍ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같은 법 제58조
20ㆍ국공유지의 처분ㆍ용도폐지 시 협의같은 법 제68조
21ㆍ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같은 법 제71조
22ㆍ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74조
23ㆍ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법 제75조
24ㆍ청문 실시같은 법 제76조
25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85조
택 지 개발과삭제 <2026.1.15.>삭제 <2026.1.15.>삭제 <2026.1.15.>
주 택 정책과○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다음 사무
주 택 정책과1ㆍ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제공, 자료 요청「주택법」제88조
주 택 정책과2ㆍ주택의 감리 등같은 법 제43조
주 택 정책과3ㆍ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47조
공 동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다음 사무
공 동 주택과1ㆍ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근 거 법 규
택 지 개발과○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내에 한한다)○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내에 한한다)
택 지 개발과11ㆍ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ㆍ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택지개발촉진법」제3조
택 지 개발과22ㆍ토지에의 출입 등ㆍ토지에의 출입 등같은 법 제10조제1항
택 지 개발과33ㆍ토지수용ㆍ토지수용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4항
택 지 개발과44ㆍ서류의 열람 및 송달ㆍ서류의 열람 및 송달같은 법 제21조
택 지 개발과55ㆍ자료 제공의 요청ㆍ자료 제공의 요청같은 법 제22조
택 지 개발과66ㆍ공공시설 등의 귀속ㆍ공공시설 등의 귀속같은 법 제25조
택 지 개발과77ㆍ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ㆍ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같은 법 제26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의료 자원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의료 자원과1ㆍ보고와 검사「약사법」 제69조
의료 자원과2ㆍ업무개시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의료 자원과3ㆍ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의료 자원과4ㆍ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의료 자원과5ㆍ검사명령같은 법 제73조
의료 자원과6ㆍ청문같은 법 제77조
의료 자원과7ㆍ약사감시원 등 임명같은 법 제78조
의료 자원과8ㆍ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의료 자원과9ㆍ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98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체육 진흥과○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 사무
체육 진흥과1ㆍ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체육 진흥과2ㆍ사업계획 승인의 제한같은 법 제13조
체육 진흥과3ㆍ시설설치공사의 착공 및 준공 수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체육 진흥과4ㆍ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통보같은 법 제28조
체육 진흥과5ㆍ시정명령같은 법 제30조
체육 진흥과6ㆍ사업계획 승인 취소같은 법 제31조
체육 진흥과7ㆍ사업계획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같은 법 제33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농 업정책과○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농 업정책과1ㆍ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권한「농지법」 제31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도 로 정책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시계획도로(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로에 한한다)
1ㆍ도로의 공사와 유지(도로의 신축)「도로법」제31조
2ㆍ도로구역의 결정과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같은 법 제25조, 제39조
도 로 안전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시계획도로(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로에 한정한다)
도 로 안전과1ㆍ도로의 공사와 유지(도로의 개축 및 수선)「도로법」 제31조
도 로 안전과2ㆍ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같은 법 제50조
3ㆍ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같은 법 제33조
4ㆍ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같은 법 제33조
○ 지방도의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로에 한정한다)
5ㆍ도로 점용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65조
6ㆍ점용료의 징수 등같은 법 제66조
7ㆍ점용료 징수의 제한같은 법 제68조
8ㆍ도로점용자의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 면제같은 법 제73조
9ㆍ도로표지 정비같은 법 제55조
○ 기타 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로에 한정한다)
10ㆍ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96조
11ㆍ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
12ㆍ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103조
13ㆍ점용료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9조
14ㆍ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99조
도 로 안전과15ㆍ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같은 법 제98조
도 로 안전과16ㆍ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17ㆍ벌칙(도로파손)같은 법 제113조제1항제2호
18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117조
하천과○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 사무
하천과1ㆍ「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하천법」 제5조
하천과2ㆍ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준공 고시(국가하천 포함)같은 법 제27조
하천과3ㆍ하천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28조
하천과4ㆍ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및 비용부담명령같은 법 제29조
하천과5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32조
하천과6ㆍ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같은 법 제36조
하천과7ㆍ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37조
하천과8ㆍ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같은 법 제38조
9ㆍ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같은 법 제41조
10ㆍ홍수예보의 전달「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11ㆍ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하천법」 제5조
12ㆍ보전지구 등의 관리같은 법 제45조
13ㆍ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같은 법 제46조, 시행령 제51조
14ㆍ하천의 사용금지ㆍ제한같은 법 제47조
15ㆍ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ㆍ공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같은 법 제48조
16ㆍ하천수의 사용료 징수 및 부과같은 법 제50조
17ㆍ시․군에 대한 비용부담 명령같은 법 제61조
18ㆍ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7조
19ㆍ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같은 법 제68조
20ㆍ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69조
21ㆍ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같은 법 제70조
22ㆍ하천관리원 임명같은 법 제72조
23ㆍ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3조
24ㆍ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같은 법 제74조
25ㆍ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같은 법 제75조
26ㆍ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76조
27ㆍ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77조
28ㆍ토지등의 수용ㆍ사용같은 법 제78조
29ㆍ하천표지같은 법 제83조
30ㆍ폐천부지 등의 관리같은 법 제84조
31ㆍ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같은 법 제85조
32ㆍ보고 및 출입 등같은 법 제90조
33ㆍ청문 실시같은 법 제91조
34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98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물 류 항만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1ㆍ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협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 류 항만과2ㆍ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13조제2항, 제37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산 업 입지과○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
산 업 입지과1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제30조
산 업 입지과2ㆍ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의 위임, 위탁같은 법 제31조
산 업 입지과3ㆍ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운영같은 법 제33조
산 업 입지과4ㆍ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계획의 수립같은 법 제45조의2
산 업 입지과5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5조
산 업 입지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을 통합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 업 입지과6ㆍ기초조사의 실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산 업 입지과7ㆍ국가산업단지 지정 협의같은 법 제6조
산 업 입지과8ㆍ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같은 법 제7조
산 업 입지과9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같은 법 제7조의2
산 업 입지과10ㆍ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산 업 입지과11ㆍ준공검사 실시 및 인가 등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산 업 입지과12ㆍ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7조
산 업 입지과13ㆍ감독 등같은 법 제48조
산 업 입지과14ㆍ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합의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투자 통상과삭제 <2025.1.20.>삭제 <2025.1.20.>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투자진흥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투자진흥과1ㆍ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미 세 먼 지 대책과삭제 <2020.12.31.>삭제 <2020.12.31.>삭제 <2020.12.31.>
환경 안전 관리과삭제 <2024.5.16.>삭제 <2024.5.16.>삭제 <2024.5.16.>
기 후 환 경 관리과○ 대기 및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기 후 환 경 관리과1・대기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 및 자료제출 또는 지원요청「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2・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 고의 수리같은 법 제23조
3・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같은 법 제30조제1항
4・측정기기의 부착 등같은 법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
5・개선명령같은 법 제33조
6・조업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7・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5조
8・배출부과금의 조정 등같은 법 제35조의3
9・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같은 법 제35조의4
10・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36조
11・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7조
12・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8조
13ㆍ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 및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면제 인정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14・황함유기준 초과연료의 사용승인같은 법 제41조제3항 단서
15・연료의 공급ㆍ판매ㆍ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41조제4항
16・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및 조치명령같은 법 제42조
17・고체연료사용의 승인같은 법 제42조 단서
18・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4조제1항∙2항
19・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4조제9항
20・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21・청문같은 법 제85조
22・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23・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제4항
24・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 등같은 법 시행규칙제127조제2항 및 제3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6 조제2항 및 제3항
산림 녹지과○ 도유재산(도 산림녹지과 지정 도유임야)에 관한 다음 사무
1ㆍ도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취소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0조, 제25조
2ㆍ도유재산의 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81조
3ㆍ도유재산의 무단점유, 불법시설의 철거 등같은 법 제83조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4ㆍ산림보호구역의 지정「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
5ㆍ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해제같은 법 제11조제1항
6ㆍ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ㆍ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같은 법 제8조제3항
7ㆍ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의 통지 및 고시같은 법 제11조제2항
8ㆍ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및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사업허가같은 법 제9조제2항
9ㆍ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7조제6항
○ 그 밖에 산림자원에 관한 다음 사무
10ㆍ산림병해충 구제ㆍ예방에 대한 조치명령「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정원 산업과○ 가로수에 관한 다음 사무
1・가로수의 조성(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로에 한정한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수 질 관리과○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1ㆍ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2ㆍ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같은 법 제7조
3ㆍ타인토지에의 출입 등같은 법 제8조
4ㆍ손실보상같은 법 제9조
5ㆍ토양오염의 방지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항
6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3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개정 2020.12.31.] <개정 2021.11.2., 2022.4.21., 2023.7.18., 2024.5.16., 2025.1.20., 2026.1.15.>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3항 관련)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신설 2026.1.15.]

 보건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축산산림국 삭제 <2023.7.18.>

 경제실
 국제협력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삭제 <2024.5.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 2022.1.3., 2022.4.2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재위임)

제3조(재위임) 시장ㆍ군수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의 장 등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의 처리)

제4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휘ㆍ감독)

제5조(지휘ㆍ감독) 도지사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6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도지사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21.]

제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

제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 도지사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무)

제9조(위임사무)①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21.>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③ 도지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1.>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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