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3.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2. “노동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취학중인 중·고등학생과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10.01.>3.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3.12.]4. “여객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의2(경기도 청소년주간)
제2조의2(경기도 청소년주간)① 우리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경기도 청소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주간에 청소년과 관련된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13.]
제2조의3(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3(위원회의 설치)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56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12조에 따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5.3.3.]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5.3.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3.3.>1.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정책 수립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개정 2015.3.3.>라.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마.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바.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신설 2012.11.6.] <개정 2015.3.3.>2.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3.3.>[전문개정 2012.3.5.]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5.3.3.>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3.3.] <개정 2015.11.04., 2020.01.13.>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3.3.>③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남부 또는 북부 지방경찰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19.10.31.] <개정 2020.11.12.>④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도의회 의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및 장학사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3.3., 2020.01.13.>[전문개정 2012.3.5.]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1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3.>[전문개정 2015.3.3.]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5.12.]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5.1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위원회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2.3.5.]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3.3.]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5.3.3.]
제7조의4(서면심의)
제7조의4(서면심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5.3.3.]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1998.11.9., 2000.3.20.>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청소년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1.12.>[전문개정 2015.3.3.]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5.>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12.3.5.>
제11조의3(청소년의 보호 등)
제11조의3(청소년의 보호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② 경기도내(이하 "도내"라 한다)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③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는 제2항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6.][본조신설 2012.11.6.]
제12조(기금의 조성)
제12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5.7.>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2.3.5.>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3.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익금 <개정 2010.5.12., 2012.3.5.>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조성된 장학기금 [신설 2003.11.26.] <개정 2010.5.12.>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0.5.12.>②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3.5.>
제1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3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청소년육성지원기금)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전문개정 2020.05.19.]③ 삭제 <2020.01.13.>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5.12.>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5.12.>
제16조(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07.5.7., 2012.3.5.>1.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신설 2003.11.26.] <개정 2020.11.12.>2. 청소년 활동의 지원 <개정 2012.3.5., 2020.11.12.>3.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개정 2010.5.12., 2020.11.12.>4.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5.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전문개정 2020.11.12.]6.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개정 2020.11.12.>7.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개정 2010.5.12.>
제17조(지원대상 등)
제17조(지원대상 등)① 제16조제2호 부터 같은 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개인에 대한 지원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6., 2010.5.12., 2012.3.5.>② 제1항의 지원·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3.11.26., 2012.3.5.>
제18조(기금운용계획)
제18조(기금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0.5.12., 2012.3.5.>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5.7., 2010.5.12., 2012.3.5.>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개정 2012.3.5.>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5.12.>
제19조(회계공무원)
제1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5.7.>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 <개정 1998.11.9., 2005.2.15., 2006.2.21., 2010.5.12.>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1998.11.9., 2004.5.17., 2006.2.21., 2010.5.12.>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개정 1998.11.9., 2003.11.26., 2006.2.21., 2010.5.12.>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제20조(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6., 2012.3.5.>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제21조(장학금의 종류)
제2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20.11.12.>2. 생활장학금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개정 2020.11.12.>[전문개정 2015.3.3.]
제22조(지급대상자)
제22조(지급대상자)① 삭제 <2020.11.12.>② 생활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자녀 <개정 2015.3.3.>2.「재해구호법」제2조에 따른 이재민(이하 “이재민”이라 한다)의 자녀3. 자활청소년4. 노동청소년 <개정 2019.10.01.>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을 장학금의 지급·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전문개정 2012.3.5.]
제23조(자격요건)
제23조(자격요건) 장학금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거나 자원봉사활동우수자 또는 예능·체능·기능특기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5.7., 2010.5.12., 2012.3.5., 2020.11.12., 2025.3.12.>1. 삭제 <2020.11.12.>2.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ㆍ이재민의 자녀 <개정 2010.5.12.>3.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및 도내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개정 2010.5.12., 2012.3.5., 2015.3.3., 2019.10.1., 2020.11.12.>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5.>[본조신설 2003.11.26.]
제24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제24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개정 2012.3.5.>① 삭제 <2020.11.12.>② 생활장학금의 지급대상자에게는 생활장학금을 연 2회 지급하되, 그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3.5.>③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매 분기 또는 매 학기 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5.>[본조신설 2003.11.26.]
제25조(지급 및 지원인원)
제25조(지급 및 지원인원) 장학금의 지급 및 지원인원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03.11.26.]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11.12.>
제27조(지급정지)
제27조(지급정지)①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지급 또는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7., 2010.5.12., 2012.3.5.>1. 제2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개정 2010.5.12.>2. 삭제 <2020.11.12.>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0.5.12.>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2., 2012.3.5.>[본조신설 2003.11.26.]
제28조(법인 설립)
제28조(법인 설립)① 청소년단체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전문개정 2015.3.3.]
제29조(사업)
제29조(사업)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5.7.>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2. 국내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개정 2015.3.3.>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개정 2015.3.3.>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0.5.12., 2012.3.5., 2015.3.3.>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5., 2015.3.3.>
제30조(비용 지원)
제30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3.3.]
제31조(협의회 가입회원 및 협력)
제31조(협의회 가입회원 및 협력)① 협의회 가입회원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으로 하며 회원의 범위 및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26., 2006.8.7.>② 협의회는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06.8.7., 2010.5.12.>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개정 2012.3.5., 2015.3.3.>)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7.>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