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관련 허가․신고 및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을 포함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제29조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5조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취소․같은 법 제13조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7조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변경,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같은 법 제1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5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소속 공무원의 주의요구(경고‧훈계‧주의) 처분․「고양시 감사 규칙」 제21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민방위대 운용에 관한 동장 지휘․감독 권한․「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결과 보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민방위대 지휘 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1. 관내 직장민방위 대장의 감독․「민방위기본법」 제21조
2. 민방위대 지휘 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2.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 및 결과 보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1. 직장민방위 대원의 교육 통지서작성 및 전달․「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2. 직장민방위 대원 및 기술 지원대의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교육 불참자 조치․같은 영 제31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1. 민방위대 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1.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2.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그 밖의 질서유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3.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사항
2.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1.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 관리ㆍ「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ㆍ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구청 정보화 교육 수강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무1. 수강료의 부과 및 징수․「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2
1. 구청 정보화 교육 수강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무2. 수강료의 감면․ 같은 조례 제15조의2
1. 구청 정보화 교육 수강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무3. 수강료의 반환․ 같은 조례 제15조의3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연가계획 및 허가․「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병가 및 공가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2. 청원경찰 배치1. 청원경찰 근무부서 배치․「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3. 기록물관리 전산화1.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징계(다만, 구간 전보,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전보 및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제외)․ 같은 법 제6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3.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개방형 직위 제외)․ 같은 영 제1조의4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자율방범대 경비 등의 지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2. 행정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행정사 업무(변경) 신고․「행정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행정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행정사업의(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 행정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신고․같은 법 제10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2. 행정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4. 행정사업의 지도․감독․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2. 행정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8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직업안정법」 제19조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같은 법 제35조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같은 법 제36조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현황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 단속 및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0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담배 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담배 소매인의 지정 취소․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담배 소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고, 변경, 휴업․폐업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48조, 제66조
3. 직권말소․같은 법 제12조
3. 통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통신판매신고 (신고, 변경, 휴업․폐업 등)ㆍ「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직권 말소․같은 법 제22조
3. 조사 및 감독․같은 법 제26조
4. 과태료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31조, 제45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개별주택가격 검증․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주택소유자 등의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재조사 및 가격 산정․같은 법 제17조
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1.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장제, 해산) 지급․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1.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보장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46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후관리․「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변경, 재발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불 및 대지급금 상환ㆍ독촉․「의료급여법」 제23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현금급여 지원․같은 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실시․「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4.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같은 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5.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자활) 보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자활) 지급․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한부모가족 조사보고․「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노인건강진단 실시․「노인복지법」 제27조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경로사업(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지원 등)의 실시 지원․같은 법 제4조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ㆍ변경ㆍ휴지ㆍ폐지 신고 및 사업정지 등 명령 (노인복지관 업무 제외)․같은 법 제37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기초연금(미지급연금 포함)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승인, 결정 사항 제외)․「기초연금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5. 효수당 지급 및 변경, 부당이득 환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장례식장영업의 신고(변경, 폐업), 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 유지·관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4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장례식장영업에 대한 정비,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권한․같은 법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장례식장 행정 처분에 관한 권한․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1.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폐지 등․「노인복지법」 제40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노인의료복지시설 감독․같은 법 제42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같은 법 제43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청문․같은 법 제44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과태료․같은 법 제61조의2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폐지 등․「노인복지법」 제40조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재가노인복지시설 감독․같은 법 제42조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같은 법 제43조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청문․같은 법 제44조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과태료․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및 갱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제33조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같은 법 제36조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61조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청문․같은 법 제63조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처분․같은 법 제37조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과태료․같은 법 제69조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과징금․같은 법 제37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8.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변경·폐지․「노인복지법」 제40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독․같은 법 제42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지 등․같은 법 제43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청문․같은 법 제44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과태료․같은 법 제61조의2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장애인 보호관리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장애인복지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급여(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장애 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지급․같은 법 제6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체납처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아동 등에 대한 조사 2.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3. 가정위탁아동 지원 4. 보조금의 반환명령 5. 아동수당에 관한 조사, 질문, 지급, 정지, 환수, 과태료 부과․징수, 고발 등․「아동복지법」 제66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아동복지법」 제59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아동수당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6조
2.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 (설치․변경인가 등) -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등 - 어린이집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 어린이집 보고와 검사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등신고 - 어린이집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어린이집의 폐쇄 등 (원장또는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육료 자격 책정 및 관리 - 가정양육수당 자격 책정 및 관리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부터제48조까지,제56조, 같은 법시행규칙제38조 ․ 같은 법 제34조
3.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아동급식협력업체 지정 및 관리 2. 급식비 지원 및 정산 3. 급식업체(지역아동센터 포함) 지도점검․「아동복지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6조
4.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1.「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같은 법 제8조
1.「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손실보상․같은 법 제9조
1.「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4.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같은 법 제11조
1.「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5. 토양오염검사의 통보 등․같은 법 제13조
6. 토지이용 등의 제한․같은 법 제20조
7. 행위제한(토양오염 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명령)․ 같은 법 제21조제3항
8. 명령 불이행자의 대집행․같은 법 제24조
9.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2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사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악취방지법」 제10조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11조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12조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같은 법 제13조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명령․같은 법 제14조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0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생활소음․진동 관련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폭약사용의 필요사항에 따른 조치명령․「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교통소음 및 진동규제 지역 내의 자동차 운행 규제 요청․「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내의 방음시설 설치 요청․「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운행차의 수시점검, 면제, 원인의 소명․「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운행차의 개선 및 사용정지 명령․통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과태료 부과․징수․「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8. 특정공사 사전 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10.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4조, 제25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5.「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6.「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다음의 권한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관리 및 공급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에 한정한다)․「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8조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같은 조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 및 처리․같은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업무․「폐기물관리법」 제17조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같은 법 제18조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수리․같은 법 제15조의2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생활폐기물의 처리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14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같은 법 제9조제3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12조의3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 시설이나 용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3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같은 법 제15조의2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6.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36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재활용 위반행위 적발 및 처리․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3.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감량의무사업장 신고․「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3.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4.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공중화장실 제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4.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2. 개방화장실 지정․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3. 보조금 지급․같은 법 제16조
4.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4. 보고 등․같은 법 제19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1. 영업허가 신청․「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2.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4. 폐업신고․같은 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그 밖의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제외)1.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2. 그 밖의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제외)2. 변경신고․같은 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2. 그 밖의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제외)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2. 그 밖의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제외)4. 폐업신고․같은 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같은 법 제8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4. 집단급식소 지도ㆍ단속․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5. 행정처분, 청문, 과징금, 과태료 등․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식품위생영업소 지도ㆍ단속(정기 및 수시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2.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폐기처분, 공표, 개수명령,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청문 등)․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3. 과징금․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101조, 제102조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4. 부정ㆍ불량 식품의 지도ㆍ단속․같은 법 제4조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5. 무허가ㆍ신고 식품영업(퇴폐, 변태 등)행위의 단속․같은 법 제79조
5. 그 밖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6.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6.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7. 공중위생영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공중위생영업소 지도ㆍ단속 (보고 및 출입ㆍ검사)․「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6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벌칙․같은 법 제20조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과태료․같은 법 제22조
9.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공중이용시설의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0.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10.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위생관리등급 공표․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영업신고․「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ㆍ단속(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시정명령․「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폐기처분 등․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4. 품목 등 제조정지․같은 법 제18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5.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19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위반사실 공표․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8. 벌칙․같은 법 제32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9. 과태료․같은 법 제34조
14.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해촉 등 관리․「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
15.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유통 가공식품 및 식품위생업소(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제외)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지도·단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2. 부당한 표시행위 및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 등, 청문)․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3. 과징금·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31조
4. 벌칙․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5. 위반사실 공표․같은 법 제21조
16. 개식용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운영신고․「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실태조사․같은 법 제7조
이행조치명령․같은 법 제14조
과태료․같은 법 제18조
벌칙․같은 법 제17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공연장업의 등록(변경) 및 등록증의 재교부・「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재해예방조치・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공연장 등에 관한 지도․감독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폐기명령, 행정처분, 폐쇄조치, 증표휴대, 청문)・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벌칙(벌칙, 과태료, 양벌규정)・같은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2. 출판사 및 인쇄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2. 출판사 및 인쇄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폐업 및 직권말소・「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2. 출판사 및 인쇄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과태료 부과·징수・「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제3호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영화업자 신고, 변경신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같은 법 제26조제3항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같은 법 제36조제1항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영화상영의 신고, 변경신고・같은 법 제41조제1항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영화상영의 제한・같은 법 제42조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같은 법 제45조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영화상영관 영업 등의 승계신고・같은 법 제46조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8.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변경등록・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9.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63조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64조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 수거 등 조치․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지원․같은 법 제88조, 제89조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수수료 책정․같은 법 제90조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제99조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모범 게임 제공영업소 지정 및 지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변경등록․같은 법 제25조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등록, 신고,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같은 법 제26조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의 지위 승계신고.․같은 법 제29조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업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30조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같은 법 제31조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폐쇄 등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청문)․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8.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쇄 및 수거 등 조치․같은 법 제38조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9.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8조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노래연습장업의 등록․같은 법 제18조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신고증․등록증 교부․같은 법 제20조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21조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6. 폐업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24조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7. 등록취소, 청문․같은 법 제27조, 제30조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8.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28조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같은 법 제29조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수수료 책정․같은 법 제31조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6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유원시설업1. 테마파크업 허가신청․「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1. 유원시설업2.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5조제3항
1. 유원시설업3. 그 밖의 테마파크업 영업신고․같은 법 제5조제4항
1. 유원시설업4. 그 밖의 테마파크업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5조제4항
1. 유원시설업5. 벌칙․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1. 유원시설업6. 양벌규정․같은 법 제85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2.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3. 회원의 모집 및 보호․같은 법 제17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4. 시정명령․같은 법 제30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5. 행정처분․ 같은 법 제32조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6. 청문․같은 법 제33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7.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같은 법 제36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8. 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37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9.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10. 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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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1. 지구단위계획구역 위반 건축물, 공작물 단속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41조
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1.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 단속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ㆍ「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2.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제30조의2 ㆍ「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ㆍ「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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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 제외)․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관리비 및 회계운영․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시설 관리(행위허가 ·신고, 사용검사 업무,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제외)․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업무 제외)․같은 법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8. 벌칙 및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2. 사고조사 등․같은 법 제22조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3.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23조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4.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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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발제한구역은 제외)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1.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발제한구역은 제외)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허가, 사용승인 (다만, 증축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1.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발제한구역은 제외)3.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같은 법 제16조, 제19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다만, 건축물의 냉방설비, 조경 유지관리 및 처분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다)․「건축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무단용도 변경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단속․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4. 예방단속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3.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건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3.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기존 건축물 공부의 건축물 대장 이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건축물대장 발급․「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등기촉탁․「건축법」 제39조
4.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1.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건축법」 제11조
5.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법」 제14조, 제16조
5.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업무․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5.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옹벽 등 공작물 축조 관련․같은 법 제83조
6. 주상복합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6. 주상복합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2. 사고조사 등․같은 법 제22조
6. 주상복합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3.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23조
6. 주상복합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4.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1.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 · 관리 행정지도․「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2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2. 건축물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3.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 완료신고 및 멸실․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4.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같은 법 제9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5.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계획 및 지원·관리․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2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6. 빈 건축물 정비․같은 법 제42조, 제43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행정조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40조, 제41조
8.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집합건물 관리 및 행정조치 (관리인선임, 회계감사, 분쟁조정,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2, 제65조 및 제66조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건축물에 한정한다)1.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에 관한 사항․「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2.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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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1.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선매자 지정 및 통지․같은 법 제15조
1.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3.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8조
1.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신고포상금 지급․같은 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2. 국가 등의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특례1.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과태료1. 토지 등의 거래에 관한 과태료 처분 및 징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과징금 부과 및 징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이행강제금 부과․같은 법 제6조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위반사실 확인조사․같은 법 제9조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과징금 물납신청의 허가여부․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5.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5.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개별공시지가 검증․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5.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 및 산정․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5.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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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유발 부담금부과․징수사무에 관한 권한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및 부과․징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자동차관리법」 제34조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 정비업, 매매업,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 폐차업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같은 법 제55조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같은 법 제53조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72조,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
3. 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의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이륜자동차 포함) ㆍ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차량 지도․단속 ㆍ등록번호판 훼손차량 지도․단속 ㆍ등록번호판 봉인의 멸실․훼손 지도․단속 ㆍ등록증 미비치 차량 지도․단속 ㆍ그 밖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불법 부착물 지도․단속 ㆍ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자동차관리법」 제4조,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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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정차 지도․단속 및 관련 업무1. 주차․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도로교통법」 제32조, 제35조, 제161조
1. 주차․정차 지도․단속 및 관련 업무2. 견인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 주차․정차 지도․단속 및 관련 업무3. 그 밖에 주차․정차 지도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147조
2. 전용차로 지도․단속1.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3.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건축협의)․「주차장법」 제6조, 제19조
3.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2.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같은 법 제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4.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19조의8
4.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2.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같은 법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4.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처리․같은 법 제19조의13
4.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변경 등 신고 및 관리․같은 법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5. 기계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치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등․같은 법 제29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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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1.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1.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변경 허가․같은 법 제52조
1.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3. 진출입로의 연결허가․같은 법 제53조
1.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4.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같은 법 제62조
2.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원상회복․「도로법」 제73조
2.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2. 점용료의 징수 등․같은 법 제66조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했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하는 권한1.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도로법」 제63조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했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하는 권한2.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96조
4.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1.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도로법」 제97조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법정도로의 응급복구․「도로법」 제31조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도로 소파보수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6. 시유지 관리1. 시유지 재산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ㆍ「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노상적치물 정비․「도로법」 제61조, 제75조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2. 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117조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3.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4. 원상회복․같은 법 제73조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5. 행정대집행․같은 법 제74조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6. 이행강제금․같은 법 제100조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허가(공동구를 제외한 도로부속물에 한정한다)․「도로법」 제36조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2.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제97조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3.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101조
9.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사도 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9.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13조
9.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10. 도로 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1. 도로 구조의 보존 및 도로표지설치 및 관리․「도로법」 제55조
11.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유지·관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개발제한구역 제외)1.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 연면적의 2천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개발제한구역 제외)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개발제한구역 제외)3. 공작물의 설치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개발제한구역 제외)4. 토지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개발제한구역 제외)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녹지․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개발제한구역 제외)6. 불법 개발행위 단속․같은 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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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농지전용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전용허가의 사후관리 및 불법 전용농지 단속․같은 법 제39조, 제42조,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농지전용신고의 취소․같은 법 제39조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농지전용신고의 용도변경 승인․같은 법 제40조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6. 농지(신고)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36조
2. 농지이용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지 처분의 의무 통보 및 부과․「농지법」 제10조
2. 농지이용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농지 처분명령및매수 청구․같은 법 제11조
2. 농지이용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같은 법 제20조
2. 농지이용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같은 법 제8조
2. 농지이용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농지임대차 관리․같은 법 제23조
2. 농지이용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사후관리․같은 법 제41조의3, 제42조
3. 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및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1. 작성 및 비치 (구 농지원부 포함)․「농지법」 제49조
3. 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및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2. 교부 및 열람․같은 법 제50조
3. 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및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3. 자경증명 발급․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1. 영업의 등록 (동물장묘업 제외)․「동물보호법」 제69조, 제73조
1.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2. 영업의 승계 및 취소 (동물장묘업 및 동물생산업 제외)․같은 법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1.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3.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목줄, 배변 관리)․같은 법 제16조
1.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4. 벌칙 및 과태료 (동물장묘업과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영업 및 목줄, 배변에 관한 위반)․같은 법 제101조제4항
2.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1.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2.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8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공원․녹지 관리 (미조성 도시공원․녹지 포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24조, 제38조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점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 제53조 부터 제56조까지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같은 법 제27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입목벌채 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입목벌채 신고․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병해충 등의 예방․구제․「산림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산림정화구역 내 시설의 설치․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임산물절취․불법입목벌채․굴취․채취 등 단속 및 사법처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입목벌채신고 및 산림오염 방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8. 불법산지전용(산지전용 허가지 외) 등 산지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산지관리법」 제53조, 제55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9. 포상금의 지급(불법신고자)․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같은 법 제35조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허가․같은 법 제18조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사상자 보상금 지급․같은 법 제67조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입산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6. 방화 및 실화범 처벌․「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7.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9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1. 공유수면 관리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2.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변경, 제거 허가ㆍ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3. 접속토지의 수면 이하로의 굴착허가ㆍ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4. 준설, 굴착허가ㆍ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5. 인수 및 수주허가ㆍ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6. 토석, 사력채취, 식물재배 및 벌채허가ㆍ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7. 토석, 절개 등의 투기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허가ㆍ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8. 호안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용허가ㆍ같은 법 제8조제1항제9호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9. 그 밖의 점용허가ㆍ같은 법 제8조제1항제10호, 제11호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10. 점용허가에 대한 고시ㆍ같은 법 제8조제6항 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11.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ㆍ같은 법 제55조제1항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12.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ㆍ같은 법 제6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1.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2.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감면ㆍ같은 법 제13조제1항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3.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ㆍ같은 법 제13조제8항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4.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승인ㆍ같은 법 제21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5. 권리의무의 이전허가ㆍ같은 법 제16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6.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ㆍ같은 법 제16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7. 허가기간 연장허가ㆍ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8. 공사의 착공, 준공신고 처리ㆍ같은 법 제17조, 제18조
3.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처분에 관한 권한1.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3.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처분에 관한 권한2. 효력의 정지처분, 원상회복, 손해방지 시설의 설치ㆍ같은 법 제21조
4. 소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비관리청의 공사시행ㆍ「소하천정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소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소하천의 점용 등ㆍ같은 법 제14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소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허가의 제한ㆍ같은 법 제15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ㆍ「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주민의견의 청취ㆍ같은 법 제11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토지 등의 수용ㆍ같은 법 제12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원상회복 의무ㆍ같은 법 제16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ㆍ같은 법 제17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청문ㆍ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7. 허가의 실효ㆍ같은 법 제20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ㆍ같은 법 제21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점용료 등의 징수ㆍ같은 법 제22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ㆍ같은 법 제24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ㆍ같은 법 제23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소하천공사 준공검사ㆍ같은 법 시행령 제8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소요공사비의 예치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점용 등의 신고ㆍ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ㆍ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6. 시유지 관리1. 시유지 사용허가ㆍ「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20조
7.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7.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2. 사고조사 등․ 같은 법 제22조
7.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3.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23조
7.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4.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5.23., 2024.7.2., 2024.11.5., 2026.2.13.>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교통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별표 2]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주민등록법」 제2조
1.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1.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1.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시세납세증명서 발급 2. 시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사항1. 의료급여증 발급, 반납 및 회수ㆍ「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2. 자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 통지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1. 연금신청, 변경신고․「기초연금법」 제10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1. 매장․화장․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2. 매․화장 신고필증 및 납골 증명․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3.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4. 묘적부의 비치 및 관리․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장애인 보호 관리1. 장애인의 등록·등급 조정 신청 및 장애 진단의뢰․「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1. 장애인 보호 관리2.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등․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 장애인 보호 관리3. 장애 상태의 확인 및 등록증 반환 명령․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1. 장애인 보호 관리4.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 장애인 보호 관리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및 관리․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건축물대장 발급․「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5.23., 2026.2.1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민원여권과〕

〔징수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축정책과〕

[별표 3]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의 교부․같은 법 제6조의2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같은 법 제6조의3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6.2.13.>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시민봉사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2.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26.2.13.]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6.2.13.>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중요 이례 사항의 사전 승인)

제5조(중요 이례 사항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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