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 1. 영업허가 신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 2.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 4.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 2. 그 밖의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제외) | 1. 영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 2. 그 밖의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제외) | 2. 변경신고 | ․같은 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 2. 그 밖의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제외) |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 2. 그 밖의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제외) | 4.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 ․같은 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 ․같은 법 제8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
|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 4. 집단급식소 지도ㆍ단속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 5. 행정처분, 청문, 과징금, 과태료 등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
|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식품위생영업소 지도ㆍ단속(정기 및 수시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폐기처분, 공표, 개수명령,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청문 등)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
|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3. 과징금․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101조, 제102조 |
|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부정ㆍ불량 식품의 지도ㆍ단속 | ․같은 법 제4조 |
|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5. 무허가ㆍ신고 식품영업(퇴폐, 변태 등)행위의 단속 | ․같은 법 제79조 |
| 5. 그 밖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 | 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
| 6.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
| 6.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
| 7. 공중위생영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공중위생영업소 지도ㆍ단속 (보고 및 출입ㆍ검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6 |
|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벌칙 | ․같은 법 제20조 |
|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과태료 | ․같은 법 제22조 |
| 9.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공중이용시설의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10.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
| 10.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위생관리등급 공표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영업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1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ㆍ단속(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시정명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 |
|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폐기처분 등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품목 등 제조정지 | ․같은 법 제18조 |
|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19조 |
|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위반사실 공표 |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벌칙 | ․같은 법 제32조 |
|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과태료 | ․같은 법 제34조 |
| 14.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해촉 등 관리 |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 |
| 15.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유통 가공식품 및 식품위생업소(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제외)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지도·단속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 2. 부당한 표시행위 및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 등, 청문)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
| 3. 과징금·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31조 |
| 4. 벌칙 |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 5. 위반사실 공표 | ․같은 법 제21조 |
| 16. 개식용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운영신고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 실태조사 | ․같은 법 제7조 |
| 이행조치명령 | ․같은 법 제14조 |
| 과태료 | ․같은 법 제18조 |
| 벌칙 | ․같은 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