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민 원 여권과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제외한 기타 권한1. 주민등록증의 발급 · 파기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민 원 여권과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제외한 기타 권한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및 제30조
토 지 정보과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토 지 정보과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징수과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지방세납세증명발급「지방세기본법」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징수과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발급「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노 인 복지과매 · 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공설묘지매장 · 화장 ·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노 인 복지과매 · 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2.공설묘지매장 · 화장및 납골당의 매 · 화장 및 납골증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노 인 복지과매 · 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삭제〈2009. 3. 2〉
노 인 복지과매 · 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4.공설묘지과태료 징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별표 2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3.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15, 2008. 6. 16, 2022. 3. 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3. 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4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동장은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행사)

제6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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