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12 시행 2015-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

구 분허 가 요 건허 가 요 건
구 분시 설 기 준그 밖의 기준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가.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별표 9의 제1호가목1)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 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한다. 마. 주차장은 사업소와 동일부지 내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 하여야 한다.사업소의 부지, 주차장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가.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한다. 라. 주차장은 사업소와 동일부지 내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 하여야 한다.사업소의 부지, 주차장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 다음 각 호의 경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의 제1호가목1)가)에서 규정 한 안전거리의 2배로 한다. 1)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3)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나. 교통 혼잡지역 및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 하는 경우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를 받을 때까지 적용한다.사업소의 부지, 주차장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 10. 12.>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10. 12.>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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