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거법규 | 수임기관 |
| 노인장애인과 | 1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설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설치 신고 수리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변경 및 폐지 ․ 휴지 | 「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읍․면장 |
| 1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설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설치 신고 수리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변경 및 폐지 ․ 휴지 | 「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읍․면장 |
| 2 | 장애인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1.장애인등록 신청·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사후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읍․면․동장 |
| 3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 및 사후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 | 읍․면․동장 |
| 건설도로과 | 1 |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다만, 도로법 및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2.공유재산사용․수익료 부과 및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제22조 | 읍․면장 |
| 해양하천과 | 1 | 읍면지역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토지의 점용허가(경작 목적의 점용) 2.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3. 불법행위 단속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 「하천법」 제33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별표1 제2호 같은 법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제69조 | 읍·면장 |
| 해양하천과 | 2 | 읍면지역 소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토지의 점용허가(경작 목적의 점용) 2.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3. 불법행위 단속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1 제2호 같은 법 제14조, 제22조 같은 법 제17조 | 읍·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