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위임사항

소 관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노인장애인과1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설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설치 신고 수리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변경 및 폐지 ․ 휴지「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읍․면장
1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설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설치 신고 수리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변경 및 폐지 ․ 휴지「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읍․면장
2장애인등록업무에 관한 사항1.장애인등록 신청·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사후관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읍․면․동장
3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 및 사후관리「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읍․면․동장
건설도로과1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다만, 도로법 및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2.공유재산사용․수익료 부과 및 징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제22조읍․면장
해양하천과1읍면지역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1. 토지의 점용허가(경작 목적의 점용) 2.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3. 불법행위 단속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하천법」 제33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별표1 제2호 같은 법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제69조읍·면장
해양하천과2읍면지역 소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1. 토지의 점용허가(경작 목적의 점용) 2.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3. 불법행위 단속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소하천정비법」 제14조,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1 제2호 같은 법 제14조, 제22조 같은 법 제17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11.4., 2024.3.5., 2025.5.15)
사무위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4.3.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3.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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