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

규칙 공포 2019-07-26 시행 2019-07-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김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위 반 행 위감 경 기 준감 경 기 준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가.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나.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다.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50%감경 30%감경 20%감경
2. 법 제22조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가.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인 경우 나.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인 경우 다.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인 경우50%감경 30%감경 20%감경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주류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가.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나.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다. 판매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50%감경 30%감경 20%감경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판매자 라.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마. 판매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바.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50%감경 30%감경 20%감경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가.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나.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다.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50%감경 30%감경 20%감경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제2조제5호 가목 및 이 영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가. 제11호 공통사항 가목에 해당될 경우 한하여 감경가. 제11호 공통사항 가목에 해당될 경우 한하여 감경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제6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 고용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50%감경 30%감경 20%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제2조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가. 출입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나. 출입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다. 출입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50%감경 30%감경 20%감경
8. 법 제30조제7호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제11호 공통사항 가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
9. 법 제30조제8호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제11호 공통사항 가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
10. 법 제30조제9호에 위반하여 주로 차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가. 제11호 공통사항 가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
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
가. 해당사건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50%감경가. 해당사건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50%감경
나.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감경나.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 등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는 제외) 50%감경다. 청소년이 신분증 등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는 제외) 50%감경
라.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로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경우 30%감경라.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로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경우 30%감경
마.「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감경마.「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감경
비고 : 감경처분을 받은 사람이 추후에 기소유예․선고유예을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비고 : 감경처분을 받은 사람이 추후에 기소유예․선고유예을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김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

위반자성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위반자주소
위반내용
처분기준
과징금 감경 대상 여부
감경(결정) 내용
기타의견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 하였기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 하였기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 하였기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 하였기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 하였기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2.14>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부과기준 (과징금액)감경내용감경내용부과액감경사유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 소성 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위반일자 및 내용부과기준 (과징금액)감경율 (%)감경금액부과액감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2.14>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4)

제2조(감경대상 및 적용기준)

제2조 (감경대상 및 적용기준)①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별표 중 감경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합산 적용한다.

제3조(감경절차 등)

제3조 (감경절차 등)①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 별지 제1호서식)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4)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12.14)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 (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4.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기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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