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위임사무 명단위사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①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읍·면·동장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②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같은 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읍·면·동장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③ 도세 신용카드 수납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읍·면·동장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④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제8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읍·면·동장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⑤ 취득세 자납신고 수리 (이륜차량에 한함)「지방세법」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읍·면장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⑥ 등록면허세(등록분) 자납신고 수리 (이륜차량에 한함)같은 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읍·면장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⑦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납신고 수리같은 법 제34조 ~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제55조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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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 10. 1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위임사무 명단위사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관할지역)
복지삭제<2024.12.20.>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에 관한 권한한부모가족 조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3.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관리에 관한 권한한부모가족 변동 사후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① 계량기 수시검사「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경제 · 산업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② 계량기 정기검사같은 법 제30조”
경제 · 산업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③ 검사증인의 표시같은 법 제34조”
경제 · 산업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④ 부정계량기의 처리같은 법 제52조”
경제 · 산업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76조”
경제 · 산업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⑥ 조사 업무같은 법 제50조”
경제 · 산업2.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①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농지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2.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2.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 거나 결정된「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①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농지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② 관계 공사의 중단 및 조업의 정지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③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④ 청문같은 법 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⑤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법」제34조~제36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4. 원상복구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① 원상회복명령「농지법」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4. 원상복구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② 대집행같은 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 · 산업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농지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① 건축물 등 신축·증축분 취득세 자납신고 수리(단, 법인, 비과세, 감면, 도급신축 제외)「지방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②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세 자납신고 수리(단, 법인과 비과세· 감면제외)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③ 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납 신고 수리같은 법 제30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④ 삭제 <2018. 10. 11.>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⑤ 삭제 <2018. 10. 11.>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⑥ 삭제 <2018. 10. 11.>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세무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⑦ 삭제 <2018. 10. 11.>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권한수질오염물질 배출 등의 금지행위 단속「물환경보전법」제15조, 제77조, 제78조, 제82조”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① 폐기물처리 신고(변경) 수리 (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포함)「폐기물관리법」제46조”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②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휴업・폐업 등 신고 수리같은 법 제37조”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④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같은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 제3항”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같은 법 제39조의2”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⑥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같은 법 제40조”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⑦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처리 이행 보증보험금의 수령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⑧ 보고・검사 등 (재위임된 사무 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39조”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⑨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6조의2”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⑩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재위임된 사무 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48조”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⑪ 의견제출 (재위임된 사무 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48조의2”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⑫ 대집행 (재위임된 사무 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49조”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⑬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사무 범위에 한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환경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⑭ 과태료 부과·징수 (재위임된 사무 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68조”
도시 · 건설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① 접도구역 관리「도로법」제40조제3항, 제4항”
도시 · 건설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② 도로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61조”
도시 · 건설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③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도시 · 건설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④ 점용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65조”
도시 · 건설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⑤ 점용료의 징수 등같은 법 제66조”
도시 · 건설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⑥ 점용료 징수의 제한같은 법 제68조”
도시 · 건설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⑦ 점용료의 강제 징수같은 법 제69조”
도시 · 건설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⑧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재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개정 2020. 7. 16.>같은 법 제96조”
도시 · 건설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⑨ <삭제 2020. 7. 16.>”
도시 · 건설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⑩ 과태료 부과 (재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117조”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① 토지의 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② 스케이트장 점용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③ 권리 · 의무의 승계등같은 법 제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④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3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⑤ 원상회복 등같은 법 제4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⑥ 부담금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⑦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같은 법 제6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⑧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69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⑨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70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⑩ 타인토지의 출입 등같은 법 제7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⑪ 청문같은 법 제91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⑫ 과태료 부과 · 징수같은 법 제9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2019. 10. 10., 2020. 7. 16., 2021. 7. 1., 2024.12.20.>
 와부읍장(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진접읍장(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장)․화도읍장(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장)․진건읍장(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호평동장(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장)․다산1동장(다산 행정복지센터장)․별내동장(별내 행정복지센터장)․금곡동장(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05, 2008.04.25, 2017. 1. 25 2017.11.09., 2022. 1. 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시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06.01.05, 2017. 1. 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11.19, 개정 2017. 1. 25., 2017.12.2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01.05, 2008.04.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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