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위임사무 명 | 단위사무 명 | 근거법규 | 수임기관 (관할지역) |
| 복지 | 삭제<2024.12.20.> | |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에 관한 권한 | 한부모가족 조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3.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관리에 관한 권한 | 한부모가족 변동 사후관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계량기 수시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 ” |
| 경제 · 산업 | 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 | ② 계량기 정기검사 | 같은 법 제30조 | ” |
| 경제 · 산업 | 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 | ③ 검사증인의 표시 | 같은 법 제34조 | ” |
| 경제 · 산업 | 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 | ④ 부정계량기의 처리 | 같은 법 제52조 | ” |
| 경제 · 산업 | 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 |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76조 | ” |
| 경제 · 산업 | 1. 계량기 관리에 관한 권한 | ⑥ 조사 업무 | 같은 법 제50조 | ” |
| 경제 · 산업 | 2.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 | ①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 「농지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2.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 |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 ″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2.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 거나 결정된「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 ″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 | ①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 「농지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 | ② 관계 공사의 중단 및 조업의 정지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 | ③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 | ④ 청문 | 같은 법 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 | ⑤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농지법」제34조~제36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4. 원상복구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 | ① 원상회복명령 | 「농지법」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4. 원상복구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 | ② 대집행 | 같은 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 · 산업 | 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 「농지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세무 | 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 | ① 건축물 등 신축·증축분 취득세 자납신고 수리(단, 법인, 비과세, 감면, 도급신축 제외) | 「지방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세무 | 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 | ②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세 자납신고 수리(단, 법인과 비과세· 감면제외) |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세무 | 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 | ③ 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납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0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세무 | 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 | ④ 삭제 <2018. 10. 11.> |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세무 | 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 | ⑤ 삭제 <2018. 10. 11.> |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세무 | 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 | ⑥ 삭제 <2018. 10. 11.> |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세무 | 도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 | ⑦ 삭제 <2018. 10. 11.> |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권한 |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의 금지행위 단속 | 「물환경보전법」제15조, 제77조, 제78조, 제82조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① 폐기물처리 신고(변경) 수리 (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포함) | 「폐기물관리법」제46조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휴업・폐업 등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7조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④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 | 같은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 제3항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같은 법 제39조의2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 | 같은 법 제40조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⑦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처리 이행 보증보험금의 수령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⑧ 보고・검사 등 (재위임된 사무 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39조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⑨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46조의2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⑩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재위임된 사무 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48조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⑪ 의견제출 (재위임된 사무 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48조의2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⑫ 대집행 (재위임된 사무 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49조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⑬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사무 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 환경 | 2. 폐기물 처리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⑭ 과태료 부과·징수 (재위임된 사무 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8조 | ” |
| 도시 · 건설 | 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 | ① 접도구역 관리 | 「도로법」제40조제3항, 제4항 | ” |
| 도시 · 건설 | 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 | ② 도로의 점용허가 | 같은 법 제61조 | ” |
| 도시 · 건설 | 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 | ③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
| 도시 · 건설 | 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 | ④ 점용공사의 대행 | 같은 법 제65조 | ” |
| 도시 · 건설 | 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 | ⑤ 점용료의 징수 등 | 같은 법 제66조 | ” |
| 도시 · 건설 | 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 | ⑥ 점용료 징수의 제한 | 같은 법 제68조 | ” |
| 도시 · 건설 | 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 | ⑦ 점용료의 강제 징수 | 같은 법 제69조 | ” |
| 도시 · 건설 | 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 | ⑧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재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개정 2020. 7. 16.> | 같은 법 제96조 | ” |
| 도시 · 건설 | 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 | ⑨ <삭제 2020. 7. 16.> | | ” |
| 도시 · 건설 | 1. 지방도(국지도 포함) 사무에 관한 권한 | ⑩ 과태료 부과 (재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117조 | ”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① 토지의 점용허가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② 스케이트장 점용허가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③ 권리 · 의무의 승계등 | 같은 법 제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④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같은 법 제3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⑤ 원상회복 등 | 같은 법 제4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⑥ 부담금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6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⑦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 같은 법 제6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⑧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69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⑨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70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⑩ 타인토지의 출입 등 | 같은 법 제7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⑪ 청문 | 같은 법 제91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③~⑫은 재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⑫ 과태료 부과 · 징수 | 같은 법 제9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