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위임사무 명 | 단위사무 명 | 근거법규 | 수임기관 (관할지역) |
| 총무 | 인사업무에 관한 권한 | ①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6급 직원의 전보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 | 와부읍장(와부읍) 진접읍장(진접읍) 화도읍장(화도읍) 진건읍장(진건읍) 호평동장(호평동) 다산1동장(다산1동) 별내동장(별내동) 금곡동장(금곡동) |
| 총무 | 인사업무에 관한 권한 | ② 소속 7급 이하 직원의 전보 <개정 2020. 7. 16.>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 | “ |
| 총무 | 인사업무에 관한 권한 | ③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 <개정 2020. 7. 16.>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규정」제16조 | “ |
| 자치 행정 | 묵현복지문화센터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① 묵현복지문화센터 운영・관리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화도읍장 (화도읍) |
| 자치 행정 | 묵현복지문화센터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② 시설물 유지・관리 | “ | “ |
| 자치 행정 | 묵현복지문화센터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③ 묵현복지문화센터 운영・관리(시설물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 | “ | “ |
| 민방위 | 민방위 업무에 관한 권한 | 민방위 비상급수 ‧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운영・관리 | 「민방위기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안전 | 1. 삭제 <2018. 10. 11.> | | | |
| 안전 | 1. 삭제 <2018. 10. 11.> | | | |
| 안전 |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 | ① 삭제 <2018. 10. 11.> | | |
| 안전 |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 | ②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 모집 및 예찰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 | “ |
| 안전 |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 | ③ 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 같은 법 제25조의2 | “ |
| 안전 |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 | ④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 같은 법 제4조 | “ |
| 안전 |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 | ⑤ 여름철 물놀이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5조의2 | “ |
| 복지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제8조, 제19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 | ② 기초연금 조사 | 「기초연금법」제11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 | ③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연금) 조사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제9조, 제11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 | ④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자활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 | ⑤ 의료급여 조사 | 「의료급여법」제3조의3,「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 | ⑥ 공공임대주택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 제45조의2,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20호)제7조, 제2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 | ⑦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자 조사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9,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7, 제106조의2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2. 삭제 <2018. 10. 11.> | | | |
| 복지 | 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 | ① 대상자 접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 “ |
| 복지 | 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 | ②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 | “ |
| 복지 | 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 | ③ 사례회의 개최 | “ | “ |
| 복지 | 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 | ④ 대상자 구분 및 선정 | “ | “ |
| 복지 | 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 | 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 | “ |
| 복지 | 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 | ⑥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 | “ |
| 복지 | 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 | ⑦ 종결 | “ | “ |
| 복지 | 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 | ⑧ 사후관리 | “ | “ |
| 복지 | 4.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 1, 2, 내일키움통장) 관리에 관한 권한 | 자산형성사업 신청자 및 대상자 자격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 |
| 복지 | 5. 국민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권한 | ① 대상자 선정, 지원 및 관리 | 「노인복지법」제4조 | “ |
| 복지 | 5. 국민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권한 | ② 급여의 적절성 확인(과오납 환수 등) | ” | “ |
| 복지 | 6.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권한 | ①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권한 | 「장애인복지법」제6조,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 월동난방비 지원 | “ |
| 복지 | 6.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권한 | ②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초과/과오 지급 반환 등 | ” | “ |
| 복지 | 7. 매장 및 묘지에 관한 권한 | 개장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 “ |
| 복지 |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에 관한 권한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제6항 | “ |
| 복지 |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에 관한 권한 |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 복지 | 9.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협의에 관한 권한 | ①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 |
| 복지 | 9.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협의에 관한 권한 | ②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시정명령 등 |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 “ |
| 복지 | 9.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협의에 관한 권한 | ③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 복지 | 10. 삭제<2024.12.20.> | | | |
| 복지 | 1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 | ① 긴급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 | ②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 “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 | ③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조사 | 같은 법 제1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 | ④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안건 상정 | 같은 법 제12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 | ① 무한돌봄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 | ② 무한돌봄 대상자 선정 | “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 | ③ 무한돌봄 대상자 사후조사 | 같은 법 제13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복지 | 1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 | ④ 무한돌봄 적정성 심의안건 상정 | 같은 법 제12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문화・체육 | 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 | ①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같은 법 제18조 | “ |
| 문화・체육 | 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 | ② 신고증, 등록증의 교부 | 같은 법 제20조 | “ |
| 문화・체육 | 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 | ③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 “ |
| 문화・체육 | 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 | ④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23조 | “ |
| 문화・체육 | 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 | ⑤ 폐업 및 직권 말소 | 같은 법 제24조 | “ |
| 문화・체육 | 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 | ⑥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27조 | “ |
| 문화・체육 | 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 | ⑦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28조 | “ |
| 문화・체육 | 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 | ⑧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폐기 | 같은 법 제29조 | “ |
| 문화・체육 | 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 | ⑨ 청문 | 같은 법 제30조 | “ |
| 문화・체육 | 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 | ⑩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36조 | “ |
| 문화・체육 |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 ①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수리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 문화・체육 |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 ② 신고증, 등록증의 교부 | 같은 법 제20조 | “ |
| 문화・체육 |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 ③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 “ |
| 문화・체육 |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 ④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23조 | “ |
| 문화・체육 |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 ⑤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 “ |
| 문화・체육 |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 ⑥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27조 | “ |
| 문화・체육 |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 ⑦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 같은 법 제29조 | “ |
| 문화・체육 |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 ⑧ 청문 | 같은 법 제30조 | “ |
| 문화・체육 |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 ⑨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36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①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5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②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같은 법 제26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③ 영업의 제한 | 같은 법 제27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④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29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⑤ 폐업 및 직권 말소 | 같은 법 제30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⑥ 사후관리 | 같은 법 제31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⑦ 허가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⑧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36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⑨ 폐쇄 및 수거 등 | 같은 법 제38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⑩ 청문 | 같은 법 제40조 | “ |
| 문화・체육 | 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 | ⑪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신설 2020. 7. 16.> | 같은 법 제48조 | “ |
| 문화・체육 | 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 | ① 영화업자의 신고 수리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 “ |
| 문화・체육 | 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 | ② 영화상영관의 등록 | 같은 법 제36조 | “ |
| 문화・체육 | 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 | ③ 재해예방 조치 | 같은 법 제37조 | “ |
| 문화・체육 | 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 | ④ 영화상영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1조 | “ |
| 문화・체육 | 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 | ⑤ 영화상영의 제한 | 같은 법 제42조 | “ |
| 문화・체육 | 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 | ⑥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같은 법 제45조 | “ |
| 문화・체육 | 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 | ⑦ 영업 등의 승계 | 같은 법 제46조 | “ |
| 문화・체육 | 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 | ⑧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신설 2020. 7. 16.> | 같은 법 제28조의2 | “ |
| 문화・체육 | 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 | ⑨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신설 2020. 7. 16.> | 같은 법 제46조의2 | “ |
| 문화・체육 | 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 | ⑩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신설 2020. 7. 16.>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① 비디오물 제작업 등의 신고 수리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②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같은 법 제58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③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같은 법 제60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④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61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⑤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63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⑥ 폐업 및 직권 말소 | 같은 법 제64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⑦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67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⑧ 과징금 등 | 같은 법 제68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⑨ 폐쇄 및 수거 | 같은 법 제70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⑩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같은 법 제88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⑪ 모범적인 비디오물 영업자에 대한 지원 | 같은 법 제89조 | “ |
| 문화・체육 | 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 | ⑫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신설 2020. 7. 16.>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 “ |
| 문화・체육 | 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 | ①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관한 법률」제20조 | “ |
| 문화・체육 | 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 | ②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 같은 법 제32조 | “ |
| 문화・체육 | 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 | ③ 체육시설업의 승계 | 같은 법 제27조 | “ |
| 문화・체육 | 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 | ④ 시정명령 | 같은 법 제30조 | “ |
| 문화・체육 | 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 | ⑤ 청문 | 같은 법 제33조 | “ |
| 문화・체육 | 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 | ⑥ 과태료의 부과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40조 | “ |
| 문화・체육 | 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 | ⑦ 휴업 및 폐업 처리 | 같은 법 제29조 | “ |
| 문화・체육 | 6.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시장이 위탁 하는 시설 제외) | ① 생활체육시설 사용 허가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문화・체육 | 6.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시장이 위탁 하는 시설 제외) | ② 사용료의 징수 | 같은 조례 제3조제3항, 제9조, 제11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문화・체육 | 6.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시장이 위탁 하는 시설 제외) | ③ 사용료의 반환 | 같은 조례 제12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문화・체육 | 6.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시장이 위탁 하는 시설 제외) | ④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같은 조례 제1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문화・체육 | 6.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시장이 위탁 하는 시설 제외) | ⑤ 생활체육시설의 운영·관리 | 같은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건강・위생 | 삭제 <2018. 10. 11.> | | | |
| 경제・산업 | 1. 통신판매업에 관한 권한 | ①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 수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 “ |
| 경제・산업 | 1. 통신판매업에 관한 권한 | ② 통신판매업 위반행위의 조사 | 같은 법 제26조 | “ |
| 경제・산업 | 1. 통신판매업에 관한 권한 | ③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 같은 법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 |
| 경제・산업 | 1. 통신판매업에 관한 권한 | ④ 통신판매업 소비자피해 분쟁 조정의 요청 | 같은 법 제33조 | “ |
| 경제・산업 | 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①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 |
| 경제・산업 | 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②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2조 | “ |
| 경제・산업 | 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③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 경제・산업 | 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④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14조 | “ |
| 경제・산업 | 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⑤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에 관한 게시문 부착 | 같은 법 제14조의2 | “ |
| 경제・산업 | 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⑥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30조 | “ |
| 경제・산업 | 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⑦ 석유판매 사업장의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38조 | “ |
| 경제・산업 | 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⑧ 품질기준 위반 등의 공표 | 같은 법 제39조의2 | “ |
| 경제・산업 | 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⑨ 청문 | 같은 법 제40조 | “ |
| 경제・산업 | 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⑩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49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① 고압가스 저장・판매, 냉동기・용기・ 특정 설비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허가, 신고) 및 변경 등록(변경허가, 변경신고), 지위 승계 수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8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② 사업개시 등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7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③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9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④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9조의2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⑤ 공급자의 개선명령 미이행 수요자의 관리 등 | 같은 법 제10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⑥ 안전관리규정 접수・변경・명령・확인 평가 | 같은 법 제11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⑦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수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⑧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⑨ 안전교육 | 같은 법 제23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⑩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사후관리 | 같은 법 제24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⑪ 보험가입 유무 확인 | 같은 법 제25조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⑫ 청문 | 같은 법 제35조의3 | “ |
| 경제・산업 | 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 | ⑬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3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가스용품 제조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위탁운송사업 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고) 수리, 지위 승계 수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② 사업개시 등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1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③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④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14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⑤ 공급자의 개선명령 미이행 수요자의 관리 등 | 같은 법 제30조, 제33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⑥ 안전관리규정 접수, 변경명령, 확인 평가 | 같은 법 제31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⑦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의 수리 등 | 같은 법 제34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⑧ 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 및 시공 기록 등의 보존 제출의무 확인 | 같은 법 제35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⑨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7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⑩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사후 관리 | 같은 법 제48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⑪ 보고와 조사 등 | 같은 법 제55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⑫ 보험가입 유무 확인 | 같은 법 제57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⑬ 청문 | 같은 법 제59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 |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3조 | “ |
| 경제・산업 | 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 | 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검사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 | “ |
| 경제・산업 | 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 | ② 허가・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9조 | “ |
| 경제・산업 | 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 | ③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수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 경제・산업 | 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 | ④ 안전교육 | 같은 법 제23조 | “ |
| 경제・산업 | 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 | ⑤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사후 관리 등 | 같은 법 제24조 | “ |
| 경제・산업 | 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 | ⑥ 보험가입 유무 확인 | 같은 법 제25조 | “ |
| 경제・산업 | 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 |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3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②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의 수리 등 | 같은 법 제34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③ 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 및 시공 기록 등의 보존 제출의무 확인 | 같은 법 제35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④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사후관리 등 | 같은 법 제48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⑤ 보고와 조사 등 | 같은 법 제55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⑥ 보험가입 유무 확인 | 같은 법 제57조 | “ |
| 경제・산업 |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3조 | “ |
| 경제・산업 | 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①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제17조 | “ |
| 경제・산업 | 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② 시공기록 등의 보존 제출의무 확인 | 같은 법 제14조 | “ |
| 경제・산업 | 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③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같은 법 제27조 | “ |
| 경제・산업 | 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④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수리 등 | 같은 법 제29조 | “ |
| 경제・산업 | 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⑤ 안전교육 | 같은 법 제30조 | “ |
| 경제・산업 | 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⑥ 보험가입 유무 확인 | 같은 법 제43조 | “ |
| 경제・산업 | 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 |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4조 | “ |
| 경제・산업 | 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①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의 승인 등 |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 | “ |
| 경제・산업 | 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②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1조2 | “ |
| 경제・산업 | 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③ 시공기록 등의 보존 제출 의무 확인 | 같은 법 제14조 | “ |
| 경제・산업 | 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④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5조, 제17조 | “ |
| 경제・산업 | 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승인 | 같은 법 제16조 | “ |
| 경제・산업 | 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4조 | “ |
| 경제・산업 | 6. 공장 등록(변경)에 관한 권한 | ① 공장의 (변경)등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 경제・산업 | 6. 공장 등록(변경)에 관한 권한 | ② 공장의 등록 취소 등 | 같은 법 제17조 | “ |
| 경제・산업 | 6. 공장 등록(변경)에 관한 권한 | ③ 공장의 등록(사후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 경제・산업 | 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② 자경증명 발급 | 같은 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개정 2020. 7. 16.> | “ |
| 경제・산업 | 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④ 농지전용신고 | 같은 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7조제58조, 제59조, 제61조 | “ |
| 경제・산업 | 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같은 법 제40조 | “ |
| 경제・산업 | 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⑥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42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 |
| 경제・산업 | 8.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 | ①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 「농어촌정비법」제16조, 제18조 | “ |
| 경제・산업 | 8.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 | ②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 “ | “ |
| 경제・산업 | 8.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 | ③ 양수기 유지관리 | “ | “ |
| 경제・산업 | 8.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 | ④ 목적외 사용승인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제외) | 같은 법 제23조 | “ |
| 경제・산업 | 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 ① 축산업의 허가·등록·변경등록 등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 사육업) | 「축산법」제22조, 제23조 | “ |
| 경제・산업 | 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 ②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4조 | “ |
| 경제・산업 | 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 ③ 허가·등록 취소 등 | 같은 법 제25조 | “ |
| 경제・산업 | 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 ④ 정기점검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28조 | “ |
| 경제・산업 | 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 ⑤ 가축거래상인등록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34조의2 | “ |
| 경제・산업 | 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 ⑥ 휴·폐업의 신고의 수리 | 「축산법」제22조제4항제1호~제3호 | “ |
| 경제・산업 | 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 ⑦ 청문 | 「축산법」제50조 | “ |
| 경제・산업 | 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 ⑧ 벌금·과태료의 부과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56조 | “ |
| 경제・산업 | 10.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 | ① 내수면 어업허가·신고의 수리 |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11조제1항~제4항 | “ |
| 경제・산업 | 10.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 | ②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 같은 법 제16조 | “ |
| 경제・산업 | 10.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 | ③ 유어행위 등 제한 |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
| 경제・산업 | 10.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 | ④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 경제・산업 | 10.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 |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27조 | “ |
| 경제・산업 | 10의2. 양식업에 관한 권한 | ① 양식업의 허가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 “ |
| 경제・산업 | 10의2. 양식업에 관한 권한 | ② 양식업의 변경허가·신고 및 폐업신고 | 같은 법 제48조 | “ |
| 경제・산업 | 10의2. 양식업에 관한 권한 | ③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수리 | 같은 법 제50조 | “ |
| 경제・산업 | 10의2. 양식업에 관한 권한 | ④ 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51조 | “ |
| 경제・산업 | 10의2. 양식업에 관한 권한 |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81조 | “ |
| 경제・산업 | 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 |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 “ |
| 경제・산업 | 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 | ②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22조 | “ |
| 경제・산업 | 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 |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신고 및 폐업신고 | 같은 법 제23조 | “ |
| 경제・산업 | 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 | ④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 같은 법 제25조 | “ |
| 경제・산업 | 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 | ⑤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6조 | “ |
| 경제・산업 | 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 | ⑥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43조 | “ |
| 경제・산업 | 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 | ①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제16조 | “ |
| 경제・산업 | 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 | ②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4조, 제19조 | “ |
| 경제・산업 | 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 | ③ 낚시터업의 승계 신고 | 같은 법 제21조 | “ |
| 경제・산업 | 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 | ④ 폐쇄조치 | 같은 법 제23조 | “ |
| 경제・산업 | 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 | ⑤ 휴업·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 경제・산업 | 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 | ⑥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55조 | “ |
| 경제・산업 | 10의5. 관상어양식업에 관한 권한 | ①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리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 “ |
| 경제・산업 | 10의5. 관상어양식업에 관한 권한 | ②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24조 | “ |
| 경제・산업 | 11. 어선에 관한 권한 | ① 어선 건조・개조의 허가 | 「어선법」제8조 | “ |
| 경제・산업 | 11. 어선에 관한 권한 | ②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0조 | “ |
| 경제・산업 | 11. 어선에 관한 권한 | ③ 어선의 등기와 등록 | 같은 법 제13조 | “ |
| 경제・산업 | 11. 어선에 관한 권한 | ④ 등록사항의 변경허가·등록 | 같은 법 제17조 | “ |
| 경제・산업 | 11. 어선에 관한 권한 | ⑤ 선박국적증서 등의 재발급 | 같은 법 제18조 | “ |
| 경제・산업 | 11. 어선에 관한 권한 | ⑥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 같은 법 제19조 | “ |
| 경제・산업 | 11. 어선에 관한 권한 | ⑦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 같은 법 제37조의2 | “ |
| 경제・산업 | 11. 어선에 관한 권한 | ⑧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53조 | “ |
| 경제・산업 | 11. 어선에 관한 권한 | ⑨ 어선원부의 등본·초본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
| 경제・산업 | 12. 축산물 판매업 및 가공업 에 관한 권한 | ① 식육포장 처리업, 보관업 영업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 “ |
| 경제・산업 | 12. 축산물 판매업 및 가공업 에 관한 권한 | ② 축산물 판매,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운반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4조 | “ |
| 경제・산업 | 12. 축산물 판매업 및 가공업 에 관한 권한 | ③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26조 | “ |
| 경제・산업 | 12. 축산물 판매업 및 가공업 에 관한 권한 | ④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45조 | “ |
| 경제・산업 | 13. 부정 축산물 및 축산제품의 위생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권한 | 출입, 검사, 수거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 | “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① 등록대상 동물의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 「동물보호법」제1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②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허가 및 등록 수리 | 같은 법 제69조, 제7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③ 영업의 승계 신고 | “ 같은법 제7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④ 등록(허가)사항변경 및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 | 같은법 제69조 제73조 제76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⑤ 직권말소 | 같은법 제7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⑥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 같은법 제79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⑦ 거래내역의 신고 | 같은법 제80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⑧ 등록‧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 같은법 제8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⑨ 과징금의 부과 | 같은법 제84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⑩ 영업장의 폐쇄 | 같은법 제8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⑪ 출입 ‧ 검사 | 같은법 제86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경제・산업 |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 ⑫ 과태료의 부과 징수(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법 제101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세무 | 시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 | ① 주민세(사업소분) 자납신고 수리 | 「지방세법」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세무 | 시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 | ② 주민세(종업원분) 자납신고 수리 | 같은 법 제8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수리 |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 “ |
| 환경 | 1.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 및 토양오염검사 의뢰 | 같은 법 제13조 | “ |
| 환경 | 1.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 같은 법 제14조 | “ |
| 환경 | 1.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32조 | “ |
| 환경 | 2. 삭제 <2020. 7. 16.> | | | |
| 환경 | 3. 삭제 <2020. 7. 16.> | | | |
| 환경 | 3. 삭제 <2020. 7. 16.> | | | |
| 환경 | 4. 삭제 <2020. 7. 16.> | | | |
| 환경 | 4. 삭제 <2020. 7. 16.> | | | |
| 환경 | 5. 삭제 <2020. 7. 16.> | | | |
| 환경 | 6.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관한 권한 | 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변경), 개선 명령, 조치명령, 사용중지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 “ |
| 환경 | 6.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관한 권한 | ②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82조 | “ |
| 환경 | 6.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관한 권한 | ③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94조 | “ |
| 환경 | 7.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관한 권한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변경,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제45조, 제82조, 제94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② 특정 공사의 사전(변경)신고 등 | 같은 법 제22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③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 같은 법 제22조의2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④ 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23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⑤ 이동소음의 규제 | 같은 법 제24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⑥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방지 | 같은 법 제25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⑦ 자동차운행의 규제 및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⑧ 운행차의 수시점검 | 같은 법 제36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⑨ 운행차의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8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⑩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47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⑪ 청문 | 같은 법 제51조 | “ |
| 환경 | 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⑫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0조 | “ |
| 환경 | 9. 악취방지법 업무에 관한 권한 | ①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및 개선권고, 조치명령 | 「악취방지법」제14조 | “ |
| 환경 | 9. 악취방지법 업무에 관한 권한 | ② 생활악취의 관리(공공수역의 악취방지) | 같은 법 제16조 | “ |
| 환경 | 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①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 같은 법 제14조제7항,「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③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④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명령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1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⑥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 같은 법 제3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⑦ 폐기물의 투기, 매립, 배출, 재활용 원칙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명령 | 같은 법 제8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제1항, 제4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⑧ 과태료 부과 ·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1. 건설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①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1. 건설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②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조치명령 | 같은 법 제13조제3항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1. 건설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③ 보고 · 검사 | 같은 법 제34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1. 건설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 | ④ 과태료 부과 ·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6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 | ①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 | ②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 · 점검 및 조치명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제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 |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 · 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 같은 법 제12조의3,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9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 | ④ 빈용기 보증금 반환 관련 지도 · 점검 및 미지급 사업장 신고에 따른 조치명령 | 같은 법 제15조의2,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제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 | ⑤ 보고 · 검사 | 같은 법 제36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환경 | 1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 |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폐쇄 신고 수리 | 「하수도법」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2020. 7. 16.> | “ |
| 환경 | 1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 |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 | 같은 법 제37조, 제39조 | “ |
| 환경 | 1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 |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 같은 법 제40조 | “ |
| 환경 | 1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 | ④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 같은 법 제71조 | “ |
| 환경 | 1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 | 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80조 | “ |
| 환경 | 1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 | 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수리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 “ |
| 환경 | 1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 | ②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 환경 | 1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 | ③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같은 법 제17조 | “ |
| 환경 | 1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 |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53조 | “ |
| 환경 | 1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 | 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사용 중지,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 “ |
| 산림개발 ‧ 보호 | 1. 산불진화대원 관리에 관한 권한 | 산불진화대원 운영 및 복무 관리 | 「산림보호법」제33조 | “ |
| 산림개발 ‧ 보호 | 2. 산사태 취약지 관리에 관한 권한 | 연2회 이상 현지점검 및 산사태 취약 지역 거주민 대피계획 수립 (다만, 시 총괄사무는 제외함) |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 “ |
| 산림개발 ‧ 보호 | 3. 위험수목 관리에 관한 권한 | 8272 등 각종 민원 해결 및 지역 내 위험수목 제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47조 | “ |
| 도시・건설 | 삭제 <2020. 7. 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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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 | 3. 삭제 <2020. 7. 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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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 | 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수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②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 같은 법 제3조 | “ |
| 도시・건설 | 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③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같은 법 제9조 | “ |
| 도시・건설 | 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0조 | “ |
| 도시・건설 | 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13조 | “ |
| 도시・건설 | 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⑥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 징수 | 같은 법 제17조 | “ |
| 도시・건설 | 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20조 | “ |
| 도시・건설 | 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조의3 | “ |
| 도시・건설 | 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⑨ 옥상간판(건축사 설계대상) 및 2개 이상 읍·면·동에 걸쳐 표시하는 광고물 관련 사항 (① ~ ⑧에 해당하는 사무) | 같은 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10조의3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 | ①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말소신고 수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 | ②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 | ③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및 양도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 | 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 | ⑤ 민간임대차계약 신고(변경) 수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 | ⑥ 민간임대주택 자체관리인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 | ⑦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공공주택특별법」제50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 | ⑧ 보고・검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제4항 제외)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 | ⑨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6. 삭제<2018.03.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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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 | 7. 삭제<2018.03.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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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 | 8.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권한 | ①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도시・건설 | 8.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권한 | ②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 “ | “ |
| 도시・건설 | 8.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권한 | ③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 | “ |
| 도시・건설 | 8.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권한 | ④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 | “ |
| 도시・건설 | 8.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권한 | 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102조 | “ |
| 도시・건설 | 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 | 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
| 도시・건설 | 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 | ② 공동주택 자치관리의 구성 | 같은 법 제6조 | “ |
| 도시・건설 | 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 | ③ 공동주택 관리의 이관 | 같은 법 제11조 | “ |
| 도시・건설 | 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 | ④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인계 | 같은 법 제13조 | “ |
| 도시・건설 | 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 |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보관 등 | 같은 법 제14조 | “ |
| 도시・건설 | 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 | ⑥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의 신고 수리 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 도시・건설 | 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 | ⑦ 하자보증금 사용내역 신고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 도시・건설 | 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 | ⑧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102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②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감사 제외) | 같은 법 제93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 같은 법 제22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나.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같은 법 제23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다. 관리비예치금 | 같은 법 제24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라.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 같은 법 제27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마. 설계도서의 보관 등 | 같은 법 제31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 같은 법 제32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사. 관리주체의 업무 등 | 같은 법 제63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무자격 관리소장 등 조치) | 같은 법 제64조, 제67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 같은 법 제65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차. 부정행위 금지 | 같은 법제90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③ 공사의 중지 등 | 같은 법 제94조 | “ |
| 도시・건설 |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 ④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102조 | “ |
| 도시・건설 | 11.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 | 보고・검사 등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공동주택관리법」제92조 | “ |
| 도시・건설 | 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① 건축신고 수리(대수선 포함)관련 업무 | 「건축법」제14조, 같은 법 제16조, 제21조, 제29조 | “ |
| 도시・건설 | 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② 용도변경(허가대상 제외) | 같은 법 제19조 | “ |
| 도시・건설 | 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③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의 연장 | 같은 법 제20조 | “ |
| 도시・건설 | 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④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허가 대상 제외) | 같은 법 제22조 | |
| 도시・건설 | 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⑤ 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허가대상 제외) | 같은 법 제45조 | |
| 도시・건설 | 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⑥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79조 | |
| 도시・건설 | 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⑦ 이행강제금 부과 | 같은 법 제80조 | |
| 도시・건설 | 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⑧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83조 | “ |
| 도시・건설 | 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⑨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113조 | “ |
| 도시・건설 | 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등 | 「건축물관리법」제11조 | “ |
| 도시・건설 | 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 ② 건축물 해체 신고(변경) 수리 | 같은 법 제30조 | “ |
| 도시・건설 | 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 - 현장점검 | 같은 법 제30조의4 | “ |
| 도시・건설 | 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 | “ |
| 도시・건설 | 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 - 건축물 멸실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4조 | “ |
| 도시・건설 | 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 ③ 보고 및 검사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45조 | “ |
| 도시・건설 | 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 ④ 청문 | 같은 법 제48조제3호 | “ |
| 도시・건설 | 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 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54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① 위반건축물대장 표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②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 같은 규칙 제24조, 제30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③ 건축물대장 관련 전산 운영 | 같은 규칙 제29조, 제30조, 제32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④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 같은 규칙 제12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⑤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 수리 | 같은 규칙 제18조, 제20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⑥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수리 | 같은 규칙 제12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⑦ 건축물대장 전환・합병 신청 수리 | 같은 규칙 제15조, 제16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⑧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수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3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⑨ 건축물등기필 통지서 및 소유권 정리 | 같은 규칙 제19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⑩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 같은 규칙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 “ |
| 도시・건설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 ⑪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 “ |
| 도시・건설 | 14. 삭제 <2020. 7. 16.> | | | |
| 도시・건설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①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한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 - 공작물의 축조 신고 (다만, 관리계획수립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주민의견청취대상, GB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배치・배분계획 수립대상은 제외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83조 | “ |
| 도시・건설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②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중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 “ |
| 도시・건설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③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 수리 및 준공 -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관리계획수립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주민의견청취대상, GB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배치・배분계획 수립대상은 제외한다.) | 「건축물관리법」제34조 | |
| 도시・건설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④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 「건축물관리법」제34조 | “ |
| 도시・건설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허가대상 제외) | 「건축법」제45조 | “ |
| 도시・건설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⑥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발급(허가대상 제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 도시・건설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⑦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 “ |
| 도시・건설 | 16. 일반지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① 시정명령 | 「건축법」제79조 | “ |
| 도시・건설 | 16. 일반지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②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2 | “ |
| 도시・건설 | 17.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제30조의2 | “ |
| 도시・건설 | 17.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②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34조 | “ |
| 도시・건설 | 1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 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고의 수리 | 「공인중개사법」제9조 | “ |
| 도시・건설 | 1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 ②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0조 | “ |
| 도시・건설 | 1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 ③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5조 | “ |
| 도시・건설 | 1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용인장 등록 | 같은 법 제16조 | “ |
| 도시・건설 | 1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 ⑤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1조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노외(민영)·부설주차장 관리 (통보 수리, 각종 협의 및 관리) | 「주차장법」제12조 ~ 제19조의17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② 노외(민영)·부설주차장 행정처분 |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가. 원상회복(명령・대집행) | 같은 법 제19조의4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나. 시정명령 | 같은 법 제19조의18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다. 등록의 취소 | 같은 법 제19조의19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라. 감독 | 같은 법 제23조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마. 영업정지 | 같은 법 제24조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바.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4조의2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사. 청문 | 같은 법 제24조의3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아.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25조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차.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30조 | “ |
| 도시・건설 | 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 | 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2조 | “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도로법」제52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② 도로의 점용허가 | 같은 법 제61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③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6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④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 같은 법 제6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⑤ 점용료의 징수 · 반환 | 같은 법 제66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⑥ 점용료 징수의 제한 | 같은 법 제6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⑦ 점용료의 강제 징수 | 같은 법 제69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⑧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 같은 법 제70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⑨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⑩ 원상회복(명령 · 대집행) | 같은 법 제7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⑪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개정 2020. 7. 16.> | 같은 법 제96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⑫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⑬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 | 같은 법 제100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⑭ 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10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⑮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 같은 법 제106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⑯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11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1. 농어촌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① 도로의 점용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 “ |
| 도시・건설 | 21. 농어촌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② 점용료의 징수 | 같은 법 제19조 | “ |
| 도시・건설 | 21. 농어촌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③ 점용료의 감면 | 같은 법 제19조의2 | “ |
| 도시・건설 | 21. 농어촌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 | ④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20조 | “ |
| 도시・건설 | 22.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 | 주민숙원사업 추진 (1억원 이상) | | “ |
| 도시・건설 | 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① 소하천 토지의 점용허가 |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제2호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② 허가의 제한 | 같은 법 제15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③ 원상회복 의무 면제 | 같은 법 제16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17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⑤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18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⑥ 청문 | 같은 법 제18조의2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⑦ 점용료 등의 부과 · 징수 | 같은 법 제22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 | ⑧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23조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① 공유수면의 관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②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 | 같은 법 제6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③ 점용 · 사용허가 등 | 같은 법 제8조~제10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④ 점용료 · 사용료의 징수 및 조정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⑤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15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⑥ 권리 · 의무의 이전 등 | 같은 법 제16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⑦ 점용 · 사용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9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⑧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0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⑨ 원상회복 등 | 같은 법 제21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⑩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 · 사용 관련 조사 등 | 같은 법 제55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⑪ 청문 | 같은 법 제58조 | “ |
| 도시・건설 | 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 ⑫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6조 | “ |
| 도시・건설 | 25. 마을회관에 관한 사항 | 마을회관 설치(매입 포함) |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