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비고
공통적용공통적용1.「건축법」등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2. 대표자는 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단, 법인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 화 석 유 가 스 충 전 사 업안 전 거 리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아래의 경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적용한다. 가. 보호시설이 제1종 보호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인 경우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다. 그 밖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
액 화 석 유 가 스 충 전 사 업연 결 도 로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 혼잡지역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나.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다.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액 화 석 유 가 스 판 매 사 업시 설 면 적1.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한다. 2.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액 화 석 유 가 스 판 매 사 업연 결 도 로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동두천시장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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