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5.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6.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확충 방안7.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8.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제6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및 건의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참여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의 위촉)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3회까지 활동할 수 있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개최)
제11조(회의 개최)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정기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정리하여 간담회나 제안서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수렴)
제12조(의견 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규정)
제15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여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6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청소년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청소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청소년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육성위원회는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보호 등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ㆍ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청소년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제6조에 따른 참여위원회 위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⑤ 육성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며,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장이 육성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23조(비밀 준수의 의무) 육성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4조(지도위원의 위촉)①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는 제외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③ 지도위원은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환경ㆍ인구, 학교의 위치 및 그 밖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④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2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성폭행 및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
제26조(지도위원의 임무)
제26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 조성5.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제27조(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지도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게 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5.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8조(증표교부)
제28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제29조(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제30조(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①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청소년 지도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지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청소년의 날)
제31조(청소년의 날) 매년 5월 네 번째 토요일을 부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운영 등)
제32조(운영 등)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3조(지원 등)
제33조(지원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의 기간 동안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청소년상)
제34조(청소년상)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부천시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대상자는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③ 시상은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35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5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 부문2. 효행 부문3. 자원봉사 부문4. 활동 부문5. 예·체능 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 각 부문의 구분 없이 100명 이내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심사기준)
제36조(심사기준)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모든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한다.1. 생활 부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며 배움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2. 효행 부문: 평상시 웃어른을 공경하고 우애로운 생활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3. 자원봉사 부문: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실천하는 청소년4. 활동 부문: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5. 예·체능 부문: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제3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7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제3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의 장4. 주소지 관할 동장5. 청소년시설의 시설장6.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대표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심사위원회)
제38조(심사위원회)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위원장은 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직원3.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직원
제39조(위원의 임기)
제3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41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회의)
제42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위원회의 간사)
제4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44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44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수상자 결정)
제45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6조(수당 등)
제4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