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1.16, 2007.11.06, 2019.10.01., 2022.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10.31, 2006.01.16>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6.01.1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일부개정 2018.06.29, 2019.10.01., 2024.7.1.>
제5조
제5조 <삭제 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