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부 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감사관 | 1 | ○ 구․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 공무원경고등처분에 관한 규정 |
| 2 | ○ 동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회계감사)의 실시 | 성남시자체감사규칙 |
| 재난안전관 | | ○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관한 권한 | |
| 1 | ㆍ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
| | 지정관리 | |
| 2 | ㆍ 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표지판 설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3 | ㆍ 기술지원대 편성 | 같은 법 제19조제2항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 4 | ㆍ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의 통합 편성 및 | 같은 법 제19조제1항 |
| | 연합민방위대의 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3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5 | ㆍ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개편, 해체, 이전, | 같은 법 제19조 |
| | 명의변경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내지 24조 |
| | ○ 직장민방위대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 | |
| 6 | ㆍ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지휘․감독 | 같은 법 제21조 |
| 7 | ㆍ 직장민방위대 검열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8 | ㆍ 민방위대 세부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 9 | ㆍ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통지서의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 | 작성 및 전달 | |
| 10 | ㆍ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의 | 같은 법 제23조제3항 |
| | 교육․훈련 면제대상자 승인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제31조 |
| 11 | ㆍ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 대원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 |
| 재난안전관 | 12 | ○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의 동원 및 유예 |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내지 제44조 |
| 13 | ○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 |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4 | ㆍ 안전․유지관리 수립 확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
| 15 | ㆍ 안전점검 실시 확인 및 조치 | 같은 법 제6조 |
| 16 | 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의 | 같은 법 제11조 |
| | 통보 확인 | |
| 17 | ㆍ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의 통보 확인 | 같은 법 제15조의2 |
| 18 | ㆍ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 같은 법 제16조 |
| 19 | ㆍ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 | 같은 법 제33조의2 |
| 20 | ㆍ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 | 같은 법 제44조 |
| 인사과 | 1 | ○ 6급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
| | ○ 7급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 |
| | 대한 다음의 권한 | |
| 2 | ㆍ 승진(시기 및 인원 사전승인), 전보, 휴직, 복직,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 면직, 징계, 승급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 |
| 3 | ㆍ 징계집행 | 같은 법 제72조 |
| 4 | ㆍ 근무성적 평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
| 5 | ㆍ 경력평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 |
| 6 | ㆍ 승진후보자명부 작성(8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
| 7 | ○ 청원경찰 배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의2 |
| 정보통신과 | | ○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 | 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관한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검사신청서(설계도서등)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 2 | ㆍ 현장방문 사용전검사실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 정보통신과 | 3 | ㆍ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 4 | ㆍ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 5 | ㆍ 재검사실시(보완지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
| 6 | ㆍ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
| 7 | ㆍ 정기보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8 | ㆍ 수수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9 | ㆍ 위반사항 시정지시등 행정조치 | 같은 법 제75조제3항 |
| 지역경제상권과 | | ○ 담배소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담배소매인의 지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
| 2 | ㆍ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7조 |
| 3 | ㆍ 담배소매인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영업승계, 출장 판매 | |
| 4 | ㆍ 담배소매업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22조의2 |
| 5 | ㆍ 벌칙 및 과태료 | 같은 법 제27조의3·제28조·제29조 |
| 세정과 | | ○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제외) | |
| 1 | ㆍ 납세의 고지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2 | ㆍ 부과취소 및 변경 | 지방세기본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3 | ㆍ 납기 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22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8조 |
| 4 | ㆍ 물납, 분할납부 | 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
| 5 | ㆍ 세무조사 |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5조 |
| 6 | ㆍ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90조 내지 제91조 |
| 7 | ㆍ 납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8 | ㆍ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내지 제32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6내지 37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9 | ㆍ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내지 제91조 |
| 세정과 | 10 | ㆍ 징수유예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내지 제29조 |
| 11 | ㆍ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
| 12 | ㆍ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 13 | ㆍ 징수촉탁 | 지방세징수법 제18조 |
| 14 | ㆍ 교부금전의 예탁 |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 15 | ㆍ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 16 | ㆍ 서류의 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 |
| | ○ 개별주택가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7 | ㆍ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18 | ㆍ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 같은 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19 | ㆍ 단독주택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등 | 같은 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20 | ㆍ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같은 법 제1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및 재조사 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21 | ㆍ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 | |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
| 22 | ㆍ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 | |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
| 23 | ㆍ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 24 | ㆍ 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 세원관리과 | | ○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 1 | ㆍ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7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10조 |
| 2 | ㆍ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내지 제32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2조 |
| 3 | ㆍ 체납처분 |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105조, 제107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93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74조 |
| 세원관리과 | 4 | ㆍ 결손처분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 5 | ㆍ 교부청구 | 지방세징수법 제66조 내지 제7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8조 |
| 6 | ㆍ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징수법 제7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7 | ㆍ 징수유예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내지 제29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
| 8 | ㆍ 지방세환급금(환급 가산금)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4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22조 |
| 9 | ㆍ 소멸시효 | 같은 법 제39조·제4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10 | ㆍ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11 | ㆍ 징수촉탁 |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12 | ㆍ 교부금전의 예탁 |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 13 | ㆍ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같은 법 제140조 |
| 14 | ㆍ 서류의 송달 | 같은 법 제28조 |
| 복지정책과 | | ○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긴급지원대상자 결정·급여지급, 사후조사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3조, 제15조, |
| | 및 보장비용의 환수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 2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23조 |
| 장애인복지과 |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1 | ㆍ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 | |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
| 2 | ㆍ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 같은 법 제12조 |
| 3 | ㆍ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 같은 법 제16조의2 및 |
| | - 6층이하 2,000㎡이하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 장애인복지과 | 4 | ㆍ 시정명령 등 | 같은 법 제23조 내지 제28조 |
| | - 과태료 부과․징수 | |
| |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
| 5 | 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위반 단속 및 | 같은 법 제17조 및 제27조 |
| | 과태료 부과․징수 | |
| | ○ 장애제수당 지급 등 | |
| 6 | ㆍ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 7 | ㆍ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
| 8 | ㆍ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제13조 |
| 9 | ㆍ 미지급의 연금지급 | 장애인연금법 제14조 |
| 10 | ㆍ 부당이득 환수, 부정수급 관리 | 장애인연금법 제17조 |
| 노인복지과 | | ○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건강진단 | 노인복지법 제27조 |
| 2 | ㆍ 상담 및 시설입소 위탁 | 같은 법 제28조 |
| 3 | ㆍ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신고 | 같은 법 제37조 |
| | ○ 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4 | ㆍ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법 제14조 |
| 5 | ㆍ 부당이득환수 및 부당수급자관리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
| 6 | ㆍ 미지급 연금의 지급 | 같은 법 제15조 |
| 여성가족과 | | ○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 아동보육과 | | ○ 국공립보육시설외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보육시설의 설치전 상담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 2 | ㆍ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3 | ㆍ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4 | ㆍ 보육시설의 비용의 보조 등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5 | ㆍ 보육시설의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 같은 법 제40조 |
| 6 | ㆍ 보육시설의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41조 |
| 아동보육과 | 7 | ㆍ 보육시설의 보고와 검사 | 같은 법 제42조 |
| 8 | ㆍ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 | 같은 법 제43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
| 9 | ㆍ 보육시설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같은 법 제44조 |
| 10 | ㆍ 보육시설의 폐쇄 등 | 같은 법 제45조 |
| 11 | ㆍ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12 | ㆍ 보육시설의 청문 | 같은 법 제49조 |
| 13 | ㆍ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54조, 제55조 |
| 14 | ㆍ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 | ○ 아동수당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15 | ㆍ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법 제10조 |
| 16 | ㆍ 아동수당 보장결정 통지 | 같은 법 제9조 |
| 17 | ㆍ 아동수당 부당이득 환수 및 관리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
| 18 | ㆍ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 | ○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신고 및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 |
| | 지원에 관한 사항 | |
| 19 |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설치 신고 | 같은 법 제50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 24조 |
| 20 |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 같은 법 제51조 |
| | 휴·폐업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21 |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지도점검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 22 |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시설 | 같은 법 제56조 |
| |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23 |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종사자 | 같은 법 제54조 |
| | 임면사항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 24 |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비용보조 | 같은 법 제59조 |
| | 및 정산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 아동보육과 | 25 |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보조금의 | 같은 법 제61조 |
| | 반환 명령 | |
| 26 |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과태료 | 같은 법 제75조 |
| | 부과·징수 | |
| 문화관광과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영화상영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 | | 법률 제41조 |
| 2 | 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같은 법 제58조·제60조·제61조 |
| | 등록증의 교부․갱신 교부 | |
| 3 | ㆍ 영업의 지위 승계 신고 | 같은 법 제63조 |
| 4 | 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 같은 법 제64조 |
| 5 | 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같은 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3항· |
| | 과징금부과,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 | 제68조·제70조 |
| | 수거, 청문 | |
| 6 | 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업자에 | 같은 법 제88조·제89조 |
| | 대한 지원 | |
| 7 | ㆍ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제99조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8 | ㆍ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모범게임제공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 | 지정 및 지원 | |
| 9 | ㆍ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같은 법 제26조제1항 |
| 10 | ㆍ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 같은 법 제26조제2항 |
| | 제공업의 등록 | |
| 11 | ㆍ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 | 같은 법 제26조제3항 |
| 12 | ㆍ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 같은 법 제26조제4항 |
| 13 | ㆍ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 교부 | 같은 법 제26조제5항 |
| 14 | ㆍ 영업의 지위 승계신고 | 같은 법 제29조 |
| 15 | ㆍ 게임제공업의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30조 |
| 16 | ㆍ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 같은 법 제31조 |
| 문화관광과 | 17 | ㆍ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
| |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한 행정 | 제36조·제40조 |
| | 처분(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 |
| | 과징금부과, 청문) | |
| 18 | ㆍ 영업소의 폐쇄 및 게임물 등의 | 같은 법 제38조 |
| | 수거․폐기․삭제 등 | |
| 19 | ㆍ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8조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20 | ㆍ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 21 | ㆍ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제2항 |
| 22 | ㆍ 노래연습장의 등록 | 같은 법 제18조 |
| 23 | ㆍ 신고증․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20조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24 | ㆍ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
| 25 | ㆍ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
| 26 | ㆍ 등록취소 등, 청문 | 같은 법 제27조·제30조 |
| 27 | ㆍ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
| 28 | ㆍ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 같은 법 제29조 |
| 29 | ㆍ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
| | ○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30 | ㆍ 신고 |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 |
| 31 | ㆍ 신고필증의 반납 | 같은 법 제11조 |
| 32 | ㆍ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33 | ㆍ 신고필증의 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34 | ㆍ 허가 및 신고 | 관광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35 | ㆍ 변경허가 및 신고 | 같은 법 제5조 |
| 36 | ㆍ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취소 | 같은 법 제7조 |
| 37 | ㆍ 관광사업의 양수 등 | 같은 법 제8조 |
| 문화관광과 | 38 | ㆍ 보험가입 등 | 같은 법 제9조 |
| 39 | ㆍ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 40 | ㆍ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4조 |
| 41 | ㆍ 과징금의 부과 | 같은 법 제35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 42 | ㆍ 보고, 검사 | 같은 법 제73조 |
| 43 | ㆍ 수수료 | 같은 법 제74조 |
| 44 | ㆍ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 45 | ○ 면세용도물품 증명 발급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
| 환경정책과 | |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
| 2 | ㆍ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8조·제49조 |
| 3 | ㆍ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방지 |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4 | ㆍ 자동차 운행규제 | 같은 법 제28조 |
| 5 | ㆍ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6 | ㆍ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같은 법 제23조 |
| 7 | ㆍ 이동소음의 규제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8 | ㆍ 행정처분(구청장 위임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 9 | ㆍ 과태료 부과․징수(구청장 위임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60조 |
| 10 | ㆍ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변경) | 같은 법 제22조 |
| 11 | ㆍ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내에 대한 | 같은 법 제29조 |
| | 필요조치 등 | |
| |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
| 12 | ㆍ 토양오염의 신고 등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
| 13 | ㆍ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2조 |
| 14 | ㆍ 토양오염 검사 | 같은 법 제13조 |
| 15 | ㆍ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 같은 법 제14조 |
| 16 | ㆍ 과태료 부과(구청 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32조 |
| 자원순환과 | | ○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
| 2 | ㆍ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사항 | 같은 법 제15조 |
| 3 | ㆍ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 같은 법 제15조 |
| | 설치에 관한 사항 | |
| 4 | ㆍ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4조 |
| 5 | 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 같은 법 제14조 |
| | 관한 사항 | |
| 6 | ㆍ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9조 |
| | ○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7 | ㆍ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 | 같은 법 제15조 |
| 8 | ㆍ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4조 |
| 9 | 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 같은 법 제14조 |
| |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
| 10 | ㆍ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4조 |
| 11 | ㆍ 쓰레기봉투의 매수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4조 |
| 12 | ㆍ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에 | 같은 법 제14조 |
| | 관한 사항 | |
| 13 | ㆍ 쓰레기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지정에 | 같은 법 제14조 |
| | 관한 사항 | |
| |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 |
| | 부과․징수 | |
| 14 | ㆍ 폐기물의 수집 장소 또는 허가․승인받은 | 같은 법 제68조 |
| | 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 |
| |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
| 15 | ㆍ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같은 법 제68조 |
|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
| | (생활폐기물에 한함) | |
| 자원순환과 | | ○ 환경미화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6 | ㆍ 환경미화원 임면요구 및 관리감독 | 같은 법 제14조 |
| | ○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7 | ㆍ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 18 | ㆍ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표지 부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19 | ㆍ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10조 |
| 20 | ㆍ 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및 관리 | 같은 법 제11조 |
| 21 | ㆍ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2조·제13조 |
| 22 | ㆍ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지도 | 같은 법 제14조 |
| 23 | ㆍ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같은 법 제16조 |
| 24 | ㆍ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 같은 법 제21조 |
| |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 기후에너지과 |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2항 |
| 2 | 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치 등 | 같은 법 제43조제3항,4항 |
| 3 | ㆍ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같은 법 제44조제1항,2항 |
| 4 | ㆍ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조치 등 | 같은 법 제44조제7항 |
| 5 | ㆍ 운행차 수시점검(비디오단속 포함) | 같은 법 제61조 |
| 6 | ㆍ 운행차의 개선명령,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70조·제70조의2 |
| 7 | ㆍ 과태료 부과(구청 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94조 |
| | ○ 고압가스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8 | ㆍ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 9 | ㆍ 안전관리자 선ㆍ해임신고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15조 |
| 10 | ㆍ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23조 |
| 11 | ㆍ 허가관청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24조 |
| 12 | ㆍ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25조 |
| 13 | 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43조 |
|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4 | ㆍ 시설의 설치ㆍ검사 등에 관한 사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
| 기후에너지과 | 15 | ㆍ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34조 |
| 16 | ㆍ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41조 |
| 17 | ㆍ 허가관청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48조 |
| 18 | ㆍ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57조 |
| 19 | ㆍ 보고ㆍ검사등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55조 |
| 20 | 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73조 |
| |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21 | ㆍ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 22 | ㆍ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12조제2항 |
| 23 | ㆍ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13조제4항 |
| 24 | ㆍ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
| 25 | ㆍ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40조 |
| 26 | ㆍ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49조제3항 |
| 27 | ㆍ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38조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 |
| |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 |
| 28 | ㆍ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등 단속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
| | 및 조치 |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0항 |
| 29 | ㆍ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조 |
| 위생정책과 | |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 |
| | 다음의 권한 | |
| 1 | ㆍ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폐업 및 승계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조의2 |
| 2 | ㆍ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9조 |
| 3 | ㆍ 영업의 제한 | 같은 법 제9조의2 |
| 4 | ㆍ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10조∼제11조의3, |
|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과징금, 행정제제 | 제11조의6, 제12조, 제20조∼제22조 |
| | 처분의 승계 등) | |
| 5 | ㆍ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같은 법 제11조의4 |
| 6 | ㆍ 이용업소 표시등의 사용제한 | 같은 법 제11조의5 |
| 위생정책과 | 7 | ㆍ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 등급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 | 공표 등 | |
| 8 | ㆍ 위생교육 | 같은 법 제17조 |
| | ○「위생용품관리법」의 ‘위생물수건처리업’ 에 |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 9 | ㆍ 영업의 신고 등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7조, |
| | | 제9조, 제11조, 제30조 |
| 10 | ㆍ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
| | (시정명령, 폐기처분, 영업정지, 폐쇄조치, | 제13조의2, 제14조∼제23조, |
| | 청문, 과징금 처분 등) | 제25조, 제26조, 제32조∼제34조 |
| | ○「식품위생법」(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식품 | |
| | 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식품판매업 중 | |
|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
| |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 | |
| | 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
|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 |
| | 제과점 영업, 영업신고 등 적용받지 않는 | |
| | 자유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1 | ㆍ 영업소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식품위생법 제22조 |
| 12 | ㆍ 식품등의 재검사 | 같은 법 제23조 |
| 13 | ㆍ 영업의허가(신고) 및 허가(신고) 사항 | 같은 법 제37조∼제39조 |
| | 변경허가(신고), 폐업, 승계 등 | |
| 14 | ㆍ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
| 15 | ㆍ 영업 제한 | 같은 법 제43조 |
| 16 | ㆍ 모범업소의 지정 및 식품접객업소의 | 같은 법 제47조, 제47조의2 |
| | 위생등급 지정 등 | |
| 17 | ㆍ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71조∼제84조, |
| |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공표, | 제86조, 제88조 |
| 위생정책과 | | 시설개수, 허가취소, 청문, 과징금 처분, | |
| | 위반사실 공표 등) | |
| 18 | ㆍ 포상금 지급, 정보공개 | 같은 법 제90조, 제90조의2 |
| 19 | ㆍ 수수료 | 같은 법 제92조 |
| 20 | ㆍ 과태료, 벌칙 및 양벌규정 등 | 같은 법 제93조∼제98조, 제100조∼제102조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 |
| 21 | ㆍ 묘지의 일제 조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22 | ㆍ 공설묘지중 일반 묘지, 사설묘지 및 | 같은 법 제13조∼제18조 |
| | 사설봉안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및 | |
| | 관리 등(개인, 가족, 문중, 종중, 종교단체) | |
| 23 | ㆍ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
| 24 | ㆍ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및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
| | 무연분묘의 개장공고(허가)등 처리 | |
| 25 | ㆍ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검사 및 | 같은 법 제31조∼제43조 |
| | 보고 등(개인, 가족, 문중, 종중, 종교단체) | |
|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 |
| |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식품판매업 중 | |
| |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
| |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 | |
| | 접객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 |
|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등 적용받지 | |
| | 않는 자유업종]에 의한 다음의 권한 | |
| 26 | ㆍ 행정처분 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 | (시정명령, 위해식품회수, 폐기처리, 영업정지, | 제14조∼제21조, 제23조 |
| | 행정제제처분 승계, 과징금 처분, 위반사실 | |
| | 공표 등) | |
| 위생정책과 | 27 | ㆍ 과태료, 벌칙 및 양벌규정 | 같은 법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의 건강기능 | |
| | 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에 |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 28 | ㆍ 영업의 신고 등(영업신고, 신고 사항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 변경, 폐업신고) | 제6조, 제42조 |
| 29 | ㆍ 영업의 승계, 출입ㆍ검사ㆍ수거 | 같은 법 제11조,제20조 |
| |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
| 30 | ㆍ 행정처분 등(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 | 같은 법 제29조∼제37조의3 |
| | 명령, 행정제제처분의 승계, 영업허가 취소, | |
| | 폐쇄조치, 청문, 과징금 처분 등) | |
| 31 | ㆍ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40조 |
| 32 | ㆍ 벌칙 및 양벌규정 | 같은 법 제43조∼제46조 |
| 33 | ㆍ 과태료 및 특례 | 같은 법 제47조,제48조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 |
| | 원산지 표시대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
|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에 관한 다음의 | |
| | 권한 | |
| 34 | ㆍ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
| | | 법률 제7조 |
| 35 | ㆍ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같은 법 제6조의2, 제9조, 제10조, |
| | | 제14조∼18조 |
| 36 | ㆍ 포상금 지급 등 | 같은 법 제12조 |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 |
| |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 |
| |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 관련 사항에 한함) | |
| 37 | ㆍ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
| | |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 위생정책과 | 38 | ㆍ 폐업 및 전업의 지원 |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
| 39 | ㆍ 출입·조사 등 | 같은 법 제13조 |
| 40 | ㆍ 이행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14조 |
| 41 | ㆍ 고발 및 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
| 도시계획과 | |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 | |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 1 | ㆍ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
| 2 | ㆍ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
| |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 |
| 3 |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 | 설치의 범위 | |
| 4 | ㆍ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 | |
| 5 | ㆍ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6 | ㆍ 토지의 분할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7 | ㆍ 물건의 적치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8 | ㆍ 용도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9 | ㆍ 신고의 대상 및 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10 | ㆍ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11 | ㆍ 허가의 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12 | ㆍ 허가신청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13 | ㆍ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경미한 행위 | |
| 14 | ○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15 | ○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 같은 법 제13조의2 |
| 16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같은 법 제14조 |
| 17 | ○ 주민지원사업 등 | 같은 법 제16조제1항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 도시계획과 | 18 |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19 |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0조 |
| 20 | ○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 같은 법 제30조의 2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2 |
| 21 | ○ 벌칙 |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
| 22 | ○ 양벌규정 및 과태료 |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 23 | ○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 불법행위 예방 조치 | |
| 24 | ㆍ 홍보 및 교육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
| | |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
| 25 | ㆍ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 같은 규정 제5조 |
| 26 | ㆍ 항공사진의 촬영에 대한 결과 조치 | 같은 규정 제7조제3항 |
| | ○ 단 속 | |
| 27 | ㆍ 단속의 대상 | 같은 규정 제9조 |
| 28 | ㆍ 단속계획의 수립 | 같은 규정 제10조 |
| | ○ 행정조치 | |
| 29 | ㆍ 현장조치 | 같은 규정 제12조 |
| 30 | ㆍ 시정명령 등 | 같은 규정 제13조 |
| 31 | ㆍ 이행강제금의 부과 | 같은 규정 제14조 |
| 32 | ㆍ 고발 | 같은 규정 제15조 |
| 33 | ㆍ 행정대집행 | 같은 규정 제16조 |
| 34 | ㆍ 행정심판청구 권리의 통지 | 같은 규정 제17조 |
| | ○ 도시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 35 | ㆍ 건축물의 건축(6층이하로서 연면적 | |
| |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공작물의 설치 | |
| 36 | ㆍ 농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수반되는 | |
| 도시계획과 | | 토지 형질 변경 허가 | |
| 37 | ㆍ 건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 |
| | 수반되지 아니하는 3,300제곱 미터 | |
| | 이하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 |
| 38 | ㆍ 물건의 적치허가 | |
| 39 | ㆍ 토지의 분할 | |
| 40 | ㆍ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단속 | |
| 41 | ○ 지구단위계획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54조, 제133조, 제141조 |
| 주택과 | | ○ 6층 초과, 2,000㎡초과의 신축․증축․개축 | |
| | ․재축 건축물과 리모델링 건축물을 제외한 | |
|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 주택법 제42조제2항,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
| 2 | ㆍ 사용검사 신청 | 주택법 제42조제5항,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 3 | ㆍ 사용검사필증 교부 | 같은 법 제42조제5항,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 4 | ㆍ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98조 |
| 5 | 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101조 |
| 건축과 | | ○ 건축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 등 | 건축법 제82조제3항,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
| 2 | ㆍ 건축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4조 |
| 3 | ㆍ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0조 |
| 4 | ㆍ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83조 |
| 건축안전관리과 | | ○ 건축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 | 건축법 제82조제3항,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
| 건축안전관리과 | 2 | ㆍ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 같은 법 제82조제3항, |
| | 범위에서 하는 증축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
| | ○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3 | ㆍ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건축법 제79조 |
| 4 | ㆍ 기존 건축물의 시정명령 | 같은 법 제81조 |
| 5 | ㆍ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113조 |
| 6 | ㆍ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80조 |
| |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 | |
| 7 | ㆍ 건축물의 유지관리ㆍ행정지도 | 건축물관리법 제12조 |
| 8 | ㆍ 건축물 관리점검(구청 소관 공작물의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 | 정기점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 |
| | 건축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 |
| | 점검, 안전진단) | |
| 9 | ○ 건축물의 해체허가 및 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
|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
| 10 | ㆍ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신고 | 같은 법 제33조 |
| |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 |
| 11 | ㆍ 건축물의 멸실신고 | 같은 법 제34조 |
| 12 | ㆍ 건축지도원 지정ㆍ관리 | 건축법 제37조 |
| 13 | ㆍ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건축물관리법 제9조 |
| 14 | ㆍ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 | 같은 법 제11조 |
| |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 |
| 15 | ㆍ 사용제한 | 같은 법 제21조 |
| |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 |
| 16 | ㆍ 사고조사 등 | 같은 법 제46조 |
| |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 |
| 17 | ○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 건축법 제38조 |
| 18 | ○ 등기촉탁 | 건축법 제39조 |
| 건축안전관리과 | 19 | ○ 공개 공지 등의 관리 | 건축법 제43조 |
| 20 | ○ 건축물관리계획검토에 관한 권한 | 건축물관리법 제11조 |
|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
| 21 | ○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건축물관리법 제41조 |
|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
| 22 | ○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사무 |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
|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
| 교통기획과 | 1 |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조치에 관한 | |
| | 다음의 권한 | |
| 2 | ㆍ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제143조 |
| 3 | ㆍ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61조 |
| | 이의신청 처리 및 현년도 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2조 |
| | |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4조의 3 |
| 4 | ㆍ 불법 주차차량 견인조치 | 같은 법 제36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
| 5 | ㆍ 불법 주ㆍ정차단속공무원 임면(구ㆍ동) | 같은 법 제35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 노상방치차량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6 | ㆍ 방치차량의 강제처리 등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 7 | ㆍ 범칙금(고발 등) 부과 등 | 같은 법 제81조, 제83조 |
| 8 | ㆍ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같은 법 제85조 내지 같은 법 제88조 |
| |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 | |
| |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9 | ㆍ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43조 |
| 교통기획과 | | 지도·단속 | |
| 10 | ㆍ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에 |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
| |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 처리 | |
| 대중교통과 | | ○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 단속 및 조치에 관한 | |
| | 다음의 권한 | |
| 1 | ㆍ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지도·단속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제143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2 | ㆍ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과태료 |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제161조 |
|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 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내지 제92조 |
| 주차지원과 | | ○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노상주차장 관리(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제외) | 주차장법 제8조 |
| 2 | ㆍ 노외주차장 관리(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제외) | 같은 법 제13조 |
| 도로과 | | ○ 도로에 관한 권한 | |
| 1 | ㆍ 사도개설 허가(폭 12미터 이하) | 사도법 제4조 |
| 2 | ㆍ 도로유지관리(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제외) | 도로법 제31조 |
| 3 | ㆍ 도로개설 공사 및 용지취득(폭 12미터 이하) | 도로법 제3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 |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 |
| 4 | - 계획수립 및 공사시행 | 도로법 제31조 |
| 5 | -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 및 취득, 이주대책 수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 | |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75조 |
| 6 | - 미불용지 보상(폭 12m 이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7 | ㆍ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제50조 |
| 8 | ○ 도로점용허가(국도,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제외) | 도로법 제61조 |
| |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제외) | |
| 9 | ㆍ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10 | ㆍ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승인 | 같은 법 제73조 |
| 11 | ㆍ 권리의무의 양수·양도 허가 | 같은 법 제106조 |
| 12 | ㆍ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같은 법 제106조 |
| 도로과 | |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 |
| | 하였을 때 다음 조치를 취하는 권한 | |
| |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제외) | |
| 13 | ㆍ 허가취소 | 같은 법 제63조 |
| 14 | ㆍ 허가조건의 변경 | 같은 법 제63조 |
| 15 | ㆍ 공사중지의 명령 | 같은 법 제63조 |
| 16 | ㆍ 공작물의 개축명령 | 같은 법 제63조 |
| 17 | ㆍ 물건의 이전명령 | 같은 법 제63조 |
| 18 | ㆍ 변상금 등 부과 · 징수 및 결손 | 같은 법 제72조, 제117조 |
| 19 | ㆍ 무단점용 실태조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
| 20 | ㆍ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 도로법 제72조, 제117조 |
| 21 | ㆍ 고발 | 같은 법 제114조 |
| 22 | ㆍ 원상복구 명령 등 | 같은 법 제73조 |
| 23 | ○ 공동구 시설관리 | 공동구유지관리조례 제10조 |
| | ○ 공유재산 관리(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 |
| | 제외한 도로에 한함) | |
| 24 | ㆍ 공유재산 실태조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
| 25 | ㆍ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변상금 부과 | 같은 법 제81조 |
| 26 | ㆍ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 같은 법 제83조 |
| 27 | ㆍ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고발 | 같은 법 제99조 |
| 28 | ㆍ 가두판매점 관리 | 같은 법 제28조 |
| 29 | ㆍ 가두판매점 대부료 및 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33조 |
| 30 | ㆍ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같은 법 제20조 |
| 31 | ㆍ 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등 | 같은 법 제22조 |
| 32 | ○ 자전거도로 정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제외)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 |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한함 |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 | 제3조 및 제26조 |
| | ○ 일반광장(도로기능) 관리 | |
| 도로과 | 33 | ㆍ 일반광장 사용신고 수리 등 유지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
| | |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
| | | 조례 제16조 |
| 34 | ㆍ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지도단속 | 같은 법 제43조, 같은 조례 제16조 |
| | (일반광장(도로기능) 포함) | |
| 토지정보과 |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 | ㆍ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2 | ㆍ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 | 같은 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3 | ㆍ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 같은 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4 | ㆍ 이의신청 접수 및 재조사 산정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5 | ㆍ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6 | ㆍ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같은 법 제13조 |
| 7 | ㆍ 지가결정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8 | ㆍ 합동조사반 편성 및 운영 | 같은 법 제10조 제4항, |
| |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
| 9 | ㆍ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0 | ㆍ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사무 | 주택법 제80조의2,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3 |
| 11 | ㆍ 신고내용의 조사 등 | 같은 법 제80조의3 |
| 12 | 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101조의2,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
| | | 성남시주택조례 제33조 |
| | ○ 토지거래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3 | ㆍ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및 불허가 통지 | 제11조 제4항 |
| 14 | ㆍ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협의 | 같은 법 제14조 |
| 15 | ㆍ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 같은 법 제15조 |
| 토지정보과 | | 선매자 지정 및 통지 | |
| 16 | ㆍ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자 지정 | 같은 법 제16조 |
| 17 | ㆍ 허가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 같은 법 제17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18 | 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농업기술센터 | | ○ 농지전용 신고․협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1 | ㆍ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주택 | |
| 2 | ㆍ 농업인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 | |
| |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시설 | |
| 3 | ㆍ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당 7,000제곱미터 | |
| | 이하의 축산업용 시설 | |
| 4 | ㆍ 세대당 3,300제곱미터 이하의 자가 생산한 | |
| |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집하장․선과장․ | |
| | 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 |
| | 유통․가공시설 | |
| 5 | ㆍ 생산자 단체당 7,000제곱미터 이하로서 | |
| |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 | |
| |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 | |
| | 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 |
| | 유통․가공시설 | |
| 6 | ㆍ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 |
| | 이용시설중 다음의 시설 | |
| |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 |
| | -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 |
| | -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 |
| | - 목욕탕, 구판장 | |
| 7 | ㆍ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7,000제곱미터 | |
| | 이하의 농수 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 |
| 농업기술센터 | 8 | ㆍ 세대 또는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의 | |
| | 양어장 또는 양식장 | |
| 9 | ㆍ 세대 또는 법인당 1,500제곱미터 이하의 어업용 | |
| | 시설로서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 |
| 10 |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복구계획의 | 같은 법 제36조제2항 |
| | 제출․복구 비용의 예치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
| | ○ 농지처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1 | ㆍ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같은 법 제10조 |
| 12 | ㆍ 농지처분명령․매수청구 | 같은 법 제11조 |
| 13 | ㆍ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처리 등 | 같은 법 제63조 |
| | ○ 대리경작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같은 법 제20조 |
| 14 | ㆍ 대리경작자의 지정 | |
| 15 | ㆍ 대리경작자 지정예고 및 이의신청 처리 | |
| 16 | ㆍ 대리경작자 지정의 중지 및 지정해지 | |
| | ○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같은 법 제49조·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
| 17 | ㆍ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 |
| 18 | ㆍ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및 | |
| | 자격증명 발급 | |
| | ○ 동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19 | ㆍ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 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 20 | ㆍ 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 21 | ㆍ 과태료 부과·징수(위임한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푸른도시사업소 | | ○ 도시공원의 관리 | |
| (공원과) | 1 | ㆍ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점․사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 제19조, 제24조 |
| 2 | ㆍ 미관(경관)광장 유지관리 및 점․사용허가 | 같은 법 제19조, 제24조 |
| 3 | ㆍ 일반광장(중심대 및 근린기능) 유지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및 점·사용 허가 | 제43조,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
| | |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
| 푸른도시사업소 | 4 | 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공원과) | | 관리 | 제19조, 제22조 |
| 5 | 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 제43조 |
| | 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징수 | |
| 6 | 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 | 같은 법 제45조 ∼ 제47조 |
| | 관련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 |
| 7 | 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 | 같은 법 제49조, 제53조 ∼ 제56조 |
| | 금지행위․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 푸른도시사업소 | | ○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등에 관한 권한 | |
| (녹지과) | 1 | ㆍ 입목벌채 허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 2 | ㆍ 입목벌채 신고 |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 3 | ㆍ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 같은 법 제36조 |
| 4 | ○ 벌채지 및 조림지 훼손에 관한 조림명령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5 | ○ 무허가 벌채 등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 같은 법 제74조 |
| | 산림사법처리에 관한 권한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16조·제54조 |
| 6 | ○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 허가 등 산불 | 산림보호법 제34조·제57조 |
| |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에 관한 권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7 | ○ 입산신고에 관한 권한 | 같은 법 제15조제3항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 ○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8 | ㆍ 가로수 훼손금 징수 및 사법처리 | |
| 9 | ㆍ 가로수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 |
| | 유지관리 | |
| 10 | ㆍ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한 가로수 관리 | 같은 법 제12조 |
| | 승인(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메워심기) | |
| | ○ 녹지(완충․경관․연결)의 관리 | |
| 푸른도시사업소 | 11 | ㆍ 녹지(완충․경관․연결) 유지관리 및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녹지과) | | 점․사용허가 | 제36조, 제38조 |
| 12 | ㆍ 녹지(완충․경관․연결) 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1조 |
| | ○ 공공공지의 관리 | |
| 13 | ㆍ 공공공지의 유지관리 및 점․사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 제36조, 제38조 |
| 14 | ㆍ 공공공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1조 |
| | ○ 소공원의 관리 | |
| 15 | ㆍ 소공원 유지관리 및 점․사용 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 제19조, 제24조 |
| 16 | ㆍ 소공원의 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1조 |
| 푸른도시사업소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 |
| (생태하천과) | | 의한 다음의 권한 | |
| | ㆍ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
| 2 | ㆍ 호소의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관리 | 같은 법 제20조 |
| | ○ 소하천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3 | ㆍ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 소하천정비법 제3조 |
| 4 | ㆍ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 같은 법 제10조 |
| | ○ 소하천의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5 | ㆍ 토지등의 수용 | 같은 법 제12조 |
| 6 | ㆍ 소하천 점용등 허가 | 같은 법 제14조 |
| 7 | ㆍ 허가의 제한 | 같은 법 제15조 |
| 8 | ㆍ 원상회복 조치 | 같은 법 제16조 |
| 9 | ㆍ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17조 |
| 10 | ㆍ 공익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18조 |
| 11 | ㆍ 허가취소 청문 | 같은 법 제18조의2 |
| 12 | ㆍ 허가취소 실효처리 | 같은 법 제20조 |
| 13 | ㆍ 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 같은 법 제21조 |
| 14 | ㆍ 점용료등의 징수 | 같은 법 제22조 |
| 푸른도시사업소 | 15 | ㆍ 부담금의 강제 징수 | 같은 법 제23조 |
| (생태하천과) | 16 | ㆍ 공공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같은 법 제24조 |
| | ○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17 | ㆍ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 18 | ㆍ 공유수면 협의 또는 승인 | 같은 법 제10조 |
| 19 | ㆍ 점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3조·제15조 |
| 20 | ㆍ 권리․의무의 이전등 | 같은 법 제16조 |
| 21 | ㆍ 원상회복 조치등 | 같은 법 제21조 |
| 22 | ㆍ 점사용 관련 조사 | 같은 법 제55조 |
| 23 | ㆍ 공유수면내 금지행위 단속 | 같은 법 제5조 |
| 24 | ㆍ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0조 |
| 25 | ㆍ 허가취소 및 청문실시 | 같은 법 제19조·제58조 |
| 26 | ㆍ 공유수면의 손실보상 | 같은 법 제57조 |
| 27 | ㆍ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66조 |
| | ○ 지하수보전 및 개발․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28 | ㆍ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8조· |
| | | 제9조·제9조의2·제9조의3 |
| 29 | ㆍ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등 | 같은 법 제9조의4 |
| 30 | ㆍ 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10조 |
| | ○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31 | ㆍ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원상복구 | 같은 법 제14조·제15조 |
| 32 | ㆍ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및 오염 유발 시설 조치 | 같은 법 제16조·제16조의2· |
| | | 제16조의3·제16조의4 |
| 33 | ㆍ 수질검사 및 출입검사등 | 같은 법 제20조·제21조 |
| 34 | ㆍ 타인토지에 출입등 | 같은 법 제31조 |
| 35 | ㆍ 허가 수수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33조 |
| 36 | ㆍ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취소 청문 | 같은 법 제35조 |
| 37 | ㆍ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1조 |
| 맑은물관리사업소 | | ○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
| (수질복원과) | 1 | ㆍ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 하수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
| 2 | ㆍ 하수도시설 설치(폭 25미터미만 도로) | 같은 법 제18조 |
| 3 | ㆍ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 같은 법 제18조 |
| 4 | ㆍ 공작물 설치허가 |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5 | ㆍ 배수시설의 설치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
| 6 | ㆍ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처리 | 같은 법 제34조 내지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