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감사관1○ 구․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공무원경고등처분에 관한 규정
2○ 동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회계감사)의 실시성남시자체감사규칙
재난안전관○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관한 권한
1ㆍ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정관리
2ㆍ 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표지판 설치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3ㆍ 기술지원대 편성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4ㆍ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의 통합 편성 및같은 법 제19조제1항
연합민방위대의 구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5ㆍ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개편, 해체, 이전,같은 법 제19조
명의변경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내지 24조
○ 직장민방위대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
6ㆍ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지휘․감독같은 법 제21조
7ㆍ 직장민방위대 검열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다음의 권한
8ㆍ 민방위대 세부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9ㆍ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통지서의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작성 및 전달
10ㆍ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의같은 법 제23조제3항
교육․훈련 면제대상자 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제31조
11ㆍ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 대원의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재난안전관12○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의 동원 및 유예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내지 제44조
13○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ㆍ 안전․유지관리 수립 확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15ㆍ 안전점검 실시 확인 및 조치같은 법 제6조
16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의같은 법 제11조
통보 확인
17ㆍ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의 통보 확인같은 법 제15조의2
18ㆍ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같은 법 제16조
19ㆍ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같은 법 제33조의2
20ㆍ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같은 법 제44조
인사과1○ 6급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 7급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2ㆍ 승진(시기 및 인원 사전승인), 전보, 휴직, 복직,지방공무원법 제6조
면직, 징계, 승급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3ㆍ 징계집행같은 법 제72조
4ㆍ 근무성적 평정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5ㆍ 경력평정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
6ㆍ 승진후보자명부 작성(8급이하 일반직, 기능직)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7○ 청원경찰 배치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의2
정보통신과○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관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ㆍ 검사신청서(설계도서등)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ㆍ 현장방문 사용전검사실시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정보통신과3ㆍ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결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4ㆍ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5ㆍ 재검사실시(보완지시)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6ㆍ 감리를 실시한 공사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7ㆍ 정기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8ㆍ 수수료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9ㆍ 위반사항 시정지시등 행정조치같은 법 제75조제3항
지역경제상권과○ 담배소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ㆍ 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제16조
2ㆍ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같은 법 제17조
3ㆍ 담배소매인영업소의 위치변경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영업승계, 출장 판매
4ㆍ 담배소매업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22조의2
5ㆍ 벌칙 및 과태료같은 법 제27조의3·제28조·제29조
세정과○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성남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제외)
1ㆍ 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ㆍ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3ㆍ 납기 전 징수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8조
4ㆍ 물납, 분할납부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5ㆍ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5조
6ㆍ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90조 내지 제91조
7ㆍ 납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8ㆍ 가산금 및 독촉지방세징수법 제30조 내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내지 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9ㆍ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지방세기본법 제90조 내지 제91조
세정과10ㆍ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내지 제29조
11ㆍ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12ㆍ 공시송달지방세기본법 제33조
13ㆍ 징수촉탁지방세징수법 제18조
14ㆍ 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15ㆍ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40조
16ㆍ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
○ 개별주택가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7ㆍ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18ㆍ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같은 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9ㆍ 단독주택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등같은 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0ㆍ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같은 법 제1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재조사 산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21ㆍ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22ㆍ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23ㆍ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24ㆍ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세원관리과○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성남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1ㆍ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지방세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10조
2ㆍ 가산금 및 독촉지방세징수법 제30조 내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2조
3ㆍ 체납처분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105조,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74조
세원관리과4ㆍ 결손처분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ㆍ 교부청구지방세징수법 제66조 내지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8조
6ㆍ 관허사업의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7ㆍ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내지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8ㆍ 지방세환급금(환급 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22조
9ㆍ 소멸시효같은 법 제39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0ㆍ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1ㆍ 징수촉탁지방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2ㆍ 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13ㆍ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같은 법 제140조
14ㆍ 서류의 송달같은 법 제28조
복지정책과○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긴급지원대상자 결정·급여지급, 사후조사「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3조, 제15조,
및 보장비용의 환수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23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ㆍ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2ㆍ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같은 법 제12조
3ㆍ 장애인편의시설 협의같은 법 제16조의2 및
- 6층이하 2,000㎡이하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장애인복지과4ㆍ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23조 내지 제28조
- 과태료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5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위반 단속 및같은 법 제17조 및 제27조
과태료 부과․징수
○ 장애제수당 지급 등
6ㆍ 장애수당장애인복지법 제49조
7ㆍ 장애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제50조
8ㆍ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제13조
9ㆍ 미지급의 연금지급장애인연금법 제14조
10ㆍ 부당이득 환수, 부정수급 관리장애인연금법 제17조
노인복지과○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건강진단노인복지법 제27조
2ㆍ 상담 및 시설입소 위탁같은 법 제28조
3ㆍ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신고같은 법 제37조
○ 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4ㆍ 기초연금 지급기초연금법 제14조
5ㆍ 부당이득환수 및 부당수급자관리같은 법 제19조, 제20조
6ㆍ 미지급 연금의 지급같은 법 제15조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아동보육과○ 국공립보육시설외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보육시설의 설치전 상담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2ㆍ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3ㆍ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4ㆍ 보육시설의 비용의 보조 등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ㆍ 보육시설의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같은 법 제40조
6ㆍ 보육시설의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41조
아동보육과7ㆍ 보육시설의 보고와 검사같은 법 제42조
8ㆍ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9ㆍ 보육시설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같은 법 제44조
10ㆍ 보육시설의 폐쇄 등같은 법 제45조
11ㆍ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12ㆍ 보육시설의 청문같은 법 제49조
13ㆍ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54조, 제55조
14ㆍ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아동수당에 대한 다음의 권한
15ㆍ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법 제10조
16ㆍ 아동수당 보장결정 통지같은 법 제9조
17ㆍ 아동수당 부당이득 환수 및 관리같은 법 제16조, 제17조
18ㆍ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신고 및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
지원에 관한 사항
19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설치 신고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 24조
20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같은 법 제51조
휴·폐업 및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1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지도점검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2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시설같은 법 제56조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조치 등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종사자같은 법 제54조
임면사항 관리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24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비용보조같은 법 제59조
및 정산 등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아동보육과25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보조금의같은 법 제61조
반환 명령
26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과태료같은 법 제75조
부과·징수
문화관광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영화상영 신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2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같은 법 제58조·제60조·제61조
등록증의 교부․갱신 교부
3ㆍ 영업의 지위 승계 신고같은 법 제63조
4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같은 법 제64조
5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3항·
과징금부과,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제68조·제70조
수거, 청문
6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업자에같은 법 제88조·제89조
대한 지원
7ㆍ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제9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8ㆍ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모범게임제공업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정 및 지원
9ㆍ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같은 법 제26조제1항
10ㆍ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같은 법 제26조제2항
제공업의 등록
11ㆍ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같은 법 제26조제3항
12ㆍ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같은 법 제26조제4항
13ㆍ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 교부같은 법 제26조제5항
14ㆍ 영업의 지위 승계신고같은 법 제29조
15ㆍ 게임제공업의 폐업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30조
16ㆍ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같은 법 제31조
문화관광과17ㆍ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같은 법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제36조·제40조
처분(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부과, 청문)
18ㆍ 영업소의 폐쇄 및 게임물 등의같은 법 제38조
수거․폐기․삭제 등
19ㆍ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8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ㆍ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1ㆍ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같은 법 제16조제2항
22ㆍ 노래연습장의 등록같은 법 제18조
23ㆍ 신고증․등록증 교부같은 법 제20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24ㆍ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21조
25ㆍ 폐업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24조
26ㆍ 등록취소 등, 청문같은 법 제27조·제30조
27ㆍ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28조
28ㆍ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같은 법 제29조
29ㆍ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6조
○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30ㆍ 신고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
31ㆍ 신고필증의 반납같은 법 제11조
32ㆍ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33ㆍ 신고필증의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34ㆍ 허가 및 신고관광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5ㆍ 변경허가 및 신고같은 법 제5조
36ㆍ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취소같은 법 제7조
37ㆍ 관광사업의 양수 등같은 법 제8조
문화관광과38ㆍ 보험가입 등같은 법 제9조
39ㆍ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40ㆍ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4조
41ㆍ 과징금의 부과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42ㆍ 보고, 검사같은 법 제73조
43ㆍ 수수료같은 법 제74조
44ㆍ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45○ 면세용도물품 증명 발급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환경정책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ㆍ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2ㆍ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38조·제49조
3ㆍ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방지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4ㆍ 자동차 운행규제같은 법 제28조
5ㆍ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6ㆍ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같은 법 제23조
7ㆍ 이동소음의 규제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8ㆍ 행정처분(구청장 위임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9ㆍ 과태료 부과․징수(구청장 위임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60조
10ㆍ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변경)같은 법 제22조
11ㆍ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내에 대한같은 법 제29조
필요조치 등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2ㆍ 토양오염의 신고 등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13ㆍ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 신고 수리같은 법 제12조
14ㆍ 토양오염 검사같은 법 제13조
15ㆍ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같은 법 제14조
16ㆍ 과태료 부과(구청 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32조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에 관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2ㆍ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사항같은 법 제15조
3ㆍ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같은 법 제15조
설치에 관한 사항
4ㆍ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4조
5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같은 법 제14조
관한 사항
6ㆍ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9조
○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에 관한 다음의 권한
7ㆍ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같은 법 제15조
8ㆍ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4조
9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같은 법 제14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ㆍ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4조
11ㆍ 쓰레기봉투의 매수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4조
12ㆍ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에같은 법 제14조
관한 사항
13ㆍ 쓰레기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지정에같은 법 제14조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14ㆍ 폐기물의 수집 장소 또는 허가․승인받은같은 법 제68조
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15ㆍ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같은 법 제68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생활폐기물에 한함)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6ㆍ 환경미화원 임면요구 및 관리감독같은 법 제14조
○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7ㆍ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8ㆍ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표지 부착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ㆍ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같은 법 제10조
20ㆍ 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및 관리같은 법 제11조
21ㆍ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같은 법 제12조·제13조
22ㆍ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지도같은 법 제14조
23ㆍ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같은 법 제16조
24ㆍ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같은 법 제21조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후에너지과○「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ㆍ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2항
2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치 등같은 법 제43조제3항,4항
3ㆍ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제1항,2항
4ㆍ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조치 등같은 법 제44조제7항
5ㆍ 운행차 수시점검(비디오단속 포함)같은 법 제61조
6ㆍ 운행차의 개선명령,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70조·제70조의2
7ㆍ 과태료 부과(구청 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94조
○ 고압가스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8ㆍ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9ㆍ 안전관리자 선ㆍ해임신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15조
10ㆍ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23조
11ㆍ 허가관청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24조
12ㆍ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25조
13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3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ㆍ 시설의 설치ㆍ검사 등에 관한 사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기후에너지과15ㆍ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34조
16ㆍ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1조
17ㆍ 허가관청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8조
18ㆍ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57조
19ㆍ 보고ㆍ검사등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55조
20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73조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21ㆍ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22ㆍ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12조제2항
23ㆍ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13조제4항
24ㆍ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25ㆍ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40조
26ㆍ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9조제3항
27ㆍ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38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28ㆍ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등 단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및 조치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0항
29ㆍ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6조
위생정책과○「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폐업 및 승계 등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조의2
2ㆍ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9조
3ㆍ 영업의 제한같은 법 제9조의2
4ㆍ 행정처분 등같은 법 제10조∼제11조의3,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과징금, 행정제제제11조의6, 제12조, 제20조∼제22조
처분의 승계 등)
5ㆍ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같은 법 제11조의4
6ㆍ 이용업소 표시등의 사용제한같은 법 제11조의5
위생정책과7ㆍ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 등급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공표 등
8ㆍ 위생교육같은 법 제17조
○「위생용품관리법」의 ‘위생물수건처리업’ 에
관한 다음의 권한
9ㆍ 영업의 신고 등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7조,
제9조, 제11조, 제30조
10ㆍ 행정처분 등같은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시정명령, 폐기처분, 영업정지, 폐쇄조치,제13조의2, 제14조∼제23조,
청문, 과징금 처분 등)제25조, 제26조, 제32조∼제34조
○「식품위생법」(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
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신고 등 적용받지 않는
자유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1ㆍ 영업소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식품위생법 제22조
12ㆍ 식품등의 재검사같은 법 제23조
13ㆍ 영업의허가(신고) 및 허가(신고) 사항같은 법 제37조∼제39조
변경허가(신고), 폐업, 승계 등
14ㆍ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같은 법 제40조, 제41조
15ㆍ 영업 제한같은 법 제43조
16ㆍ 모범업소의 지정 및 식품접객업소의같은 법 제47조, 제47조의2
위생등급 지정 등
17ㆍ 행정처분 등같은 법 제71조∼제84조,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공표,제86조, 제88조
위생정책과시설개수, 허가취소, 청문, 과징금 처분,
위반사실 공표 등)
18ㆍ 포상금 지급, 정보공개같은 법 제90조, 제90조의2
19ㆍ 수수료같은 법 제92조
20ㆍ 과태료, 벌칙 및 양벌규정 등같은 법 제93조∼제98조, 제100조∼제10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21ㆍ 묘지의 일제 조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2ㆍ 공설묘지중 일반 묘지, 사설묘지 및같은 법 제13조∼제18조
사설봉안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및
관리 등(개인, 가족, 문중, 종중, 종교단체)
23ㆍ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같은 법 제19조, 제20조
24ㆍ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및같은 법 제27조, 제28조
무연분묘의 개장공고(허가)등 처리
25ㆍ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검사 및같은 법 제31조∼제43조
보고 등(개인, 가족, 문중, 종중, 종교단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
접객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등 적용받지
않는 자유업종]에 의한 다음의 권한
26ㆍ 행정처분 등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 위해식품회수, 폐기처리, 영업정지,제14조∼제21조, 제23조
행정제제처분 승계, 과징금 처분, 위반사실
공표 등)
위생정책과27ㆍ 과태료, 벌칙 및 양벌규정같은 법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의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28ㆍ 영업의 신고 등(영업신고, 신고 사항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변경, 폐업신고)제6조, 제42조
29ㆍ 영업의 승계, 출입ㆍ검사ㆍ수거같은 법 제11조,제20조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30ㆍ 행정처분 등(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같은 법 제29조∼제37조의3
명령, 행정제제처분의 승계, 영업허가 취소,
폐쇄조치, 청문, 과징금 처분 등)
31ㆍ 포상금 지급같은 법 제40조
32ㆍ 벌칙 및 양벌규정같은 법 제43조∼제46조
33ㆍ 과태료 및 특례같은 법 제47조,제48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대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34ㆍ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35ㆍ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같은 법 제6조의2, 제9조, 제10조,
제14조∼18조
36ㆍ 포상금 지급 등같은 법 제12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 관련 사항에 한함)
37ㆍ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생정책과38ㆍ 폐업 및 전업의 지원같은 법 제11조, 제12조
39ㆍ 출입·조사 등같은 법 제13조
40ㆍ 이행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14조
41ㆍ 고발 및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ㆍ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2ㆍ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3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설치의 범위
4ㆍ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
5ㆍ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6ㆍ 토지의 분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7ㆍ 물건의 적치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8ㆍ 용도변경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9ㆍ 신고의 대상 및 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0ㆍ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1ㆍ 허가의 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2ㆍ 허가신청서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3ㆍ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경미한 행위
14○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5○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같은 법 제13조의2
16○ 다른 법률과의 관계같은 법 제14조
17○ 주민지원사업 등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도시계획과18○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관리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9○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법 제30조
20○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같은 법 제3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2
21○ 벌칙같은 법 제31조, 제32조
22○ 양벌규정 및 과태료같은 법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3○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불법행위 예방 조치
24ㆍ 홍보 및 교육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25ㆍ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같은 규정 제5조
26ㆍ 항공사진의 촬영에 대한 결과 조치같은 규정 제7조제3항
○ 단 속
27ㆍ 단속의 대상같은 규정 제9조
28ㆍ 단속계획의 수립같은 규정 제10조
○ 행정조치
29ㆍ 현장조치같은 규정 제12조
30ㆍ 시정명령 등같은 규정 제13조
31ㆍ 이행강제금의 부과같은 규정 제14조
32ㆍ 고발같은 규정 제15조
33ㆍ 행정대집행같은 규정 제16조
34ㆍ 행정심판청구 권리의 통지같은 규정 제17조
○ 도시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35ㆍ 건축물의 건축(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공작물의 설치
36ㆍ 농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수반되는
도시계획과토지 형질 변경 허가
37ㆍ 건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3,3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38ㆍ 물건의 적치허가
39ㆍ 토지의 분할
40ㆍ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단속
41○ 지구단위계획 위반건축물 지도·단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41조
주택과○ 6층 초과, 2,000㎡초과의 신축․증축․개축
․재축 건축물과 리모델링 건축물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2ㆍ 사용검사 신청주택법 제4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3ㆍ 사용검사필증 교부같은 법 제4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4ㆍ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98조
5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101조
건축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 등건축법 제8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2ㆍ 건축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4조
3ㆍ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0조
4ㆍ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83조
건축안전관리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건축법 제8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안전관리과2ㆍ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같은 법 제82조제3항,
범위에서 하는 증축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3ㆍ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건축법 제79조
4ㆍ 기존 건축물의 시정명령같은 법 제81조
5ㆍ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113조
6ㆍ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80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
7ㆍ 건축물의 유지관리ㆍ행정지도건축물관리법 제12조
8ㆍ 건축물 관리점검(구청 소관 공작물의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정기점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9○ 건축물의 해체허가 및 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10ㆍ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신고같은 법 제33조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11ㆍ 건축물의 멸실신고같은 법 제34조
12ㆍ 건축지도원 지정ㆍ관리건축법 제37조
13ㆍ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건축물관리법 제9조
14ㆍ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같은 법 제11조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15ㆍ 사용제한같은 법 제21조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16ㆍ 사고조사 등같은 법 제46조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17○ 건축물대장 작성관리건축법 제38조
18○ 등기촉탁건축법 제39조
건축안전관리과19○ 공개 공지 등의 관리건축법 제43조
20○ 건축물관리계획검토에 관한 권한건축물관리법 제11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21○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건축물관리법 제41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22○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사무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교통기획과1○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2ㆍ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제143조
3ㆍ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1조
이의신청 처리 및 현년도 징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4조의 3
4ㆍ 불법 주차차량 견인조치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5ㆍ 불법 주ㆍ정차단속공무원 임면(구ㆍ동)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노상방치차량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ㆍ 방치차량의 강제처리 등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7ㆍ 범칙금(고발 등) 부과 등같은 법 제81조, 제83조
8ㆍ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같은 법 제85조 내지 같은 법 제88조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9ㆍ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9조, 제143조
교통기획과지도·단속
10ㆍ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에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 처리
대중교통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지도·단속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ㆍ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과태료같은 법 제160조 제3항·제161조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 처리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내지 제92조
주차지원과○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ㆍ 노상주차장 관리(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제외)주차장법 제8조
2ㆍ 노외주차장 관리(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제외)같은 법 제13조
도로과○ 도로에 관한 권한
1ㆍ 사도개설 허가(폭 12미터 이하)사도법 제4조
2ㆍ 도로유지관리(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제외)도로법 제31조
3ㆍ 도로개설 공사 및 용지취득(폭 12미터 이하)도로법 제3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
4- 계획수립 및 공사시행도로법 제31조
5-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 및 취득, 이주대책 수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75조
6- 미불용지 보상(폭 12m 이하)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7ㆍ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도로법 제31조, 제50조
8○ 도로점용허가(국도,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제외)도로법 제61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제외)
9ㆍ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10ㆍ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승인같은 법 제73조
11ㆍ 권리의무의 양수·양도 허가같은 법 제106조
12ㆍ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같은 법 제106조
도로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 조치를 취하는 권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제외)
13ㆍ 허가취소같은 법 제63조
14ㆍ 허가조건의 변경같은 법 제63조
15ㆍ 공사중지의 명령같은 법 제63조
16ㆍ 공작물의 개축명령같은 법 제63조
17ㆍ 물건의 이전명령같은 법 제63조
18ㆍ 변상금 등 부과 · 징수 및 결손같은 법 제72조, 제117조
19ㆍ 무단점용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20ㆍ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 징수도로법 제72조, 제117조
21ㆍ 고발같은 법 제114조
22ㆍ 원상복구 명령 등같은 법 제73조
23○ 공동구 시설관리공동구유지관리조례 제10조
○ 공유재산 관리(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제외한 도로에 한함)
24ㆍ 공유재산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25ㆍ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변상금 부과같은 법 제81조
26ㆍ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같은 법 제83조
27ㆍ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고발같은 법 제99조
28ㆍ 가두판매점 관리같은 법 제28조
29ㆍ 가두판매점 대부료 및 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33조
30ㆍ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같은 법 제20조
31ㆍ 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등같은 법 제22조
32○ 자전거도로 정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제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한함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
○ 일반광장(도로기능) 관리
도로과33ㆍ 일반광장 사용신고 수리 등 유지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34ㆍ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지도단속같은 법 제43조, 같은 조례 제16조
(일반광장(도로기능) 포함)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ㆍ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같은 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ㆍ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같은 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ㆍ 이의신청 접수 및 재조사 산정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5ㆍ 개별공시지가의 정정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ㆍ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같은 법 제13조
7ㆍ 지가결정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8ㆍ 합동조사반 편성 및 운영같은 법 제10조 제4항,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9ㆍ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0ㆍ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사무주택법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3
11ㆍ 신고내용의 조사 등같은 법 제80조의3
12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10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성남시주택조례 제33조
○ 토지거래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3ㆍ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불허가 통지제11조 제4항
14ㆍ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협의같은 법 제14조
15ㆍ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같은 법 제15조
토지정보과선매자 지정 및 통지
16ㆍ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자 지정같은 법 제16조
17ㆍ 허가토지에 대한 실태조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18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 신고․협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ㆍ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주택
2ㆍ 농업인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시설
3ㆍ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산업용 시설
4ㆍ 세대당 3,300제곱미터 이하의 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집하장․선과장․
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5ㆍ 생산자 단체당 7,000제곱미터 이하로서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
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6ㆍ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중 다음의 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 목욕탕, 구판장
7ㆍ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 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업기술센터8ㆍ 세대 또는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의
양어장 또는 양식장
9ㆍ 세대 또는 법인당 1,500제곱미터 이하의 어업용
시설로서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복구계획의같은 법 제36조제2항
제출․복구 비용의 예치 등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 농지처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1ㆍ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같은 법 제10조
12ㆍ 농지처분명령․매수청구같은 법 제11조
13ㆍ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처리 등같은 법 제63조
○ 대리경작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제20조
14ㆍ 대리경작자의 지정
15ㆍ 대리경작자 지정예고 및 이의신청 처리
16ㆍ 대리경작자 지정의 중지 및 지정해지
○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제49조·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17ㆍ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18ㆍ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및
자격증명 발급
○ 동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9ㆍ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20ㆍ 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21ㆍ 과태료 부과·징수(위임한 사무에 한함)같은 법 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푸른도시사업소○ 도시공원의 관리
(공원과)1ㆍ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점․사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2ㆍ 미관(경관)광장 유지관리 및 점․사용허가같은 법 제19조, 제24조
3ㆍ 일반광장(중심대 및 근린기능) 유지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점·사용 허가제43조,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푸른도시사업소4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과)관리제19조, 제22조
5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같은 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 제43조
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징수
6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같은 법 제45조 ∼ 제47조
관련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7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같은 법 제49조, 제53조 ∼ 제56조
금지행위․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푸른도시사업소○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등에 관한 권한
(녹지과)1ㆍ 입목벌채 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ㆍ 입목벌채 신고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3ㆍ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같은 법 제36조
4○ 벌채지 및 조림지 훼손에 관한 조림명령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5○ 무허가 벌채 등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같은 법 제74조
산림사법처리에 관한 권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16조·제54조
6○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 허가 등 산불산림보호법 제34조·제57조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에 관한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7○ 입산신고에 관한 권한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8ㆍ 가로수 훼손금 징수 및 사법처리
9ㆍ 가로수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10ㆍ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한 가로수 관리같은 법 제12조
승인(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메워심기)
○ 녹지(완충․경관․연결)의 관리
푸른도시사업소11ㆍ 녹지(완충․경관․연결) 유지관리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지과)점․사용허가제36조, 제38조
12ㆍ 녹지(완충․경관․연결) 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1조
○ 공공공지의 관리
13ㆍ 공공공지의 유지관리 및 점․사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8조
14ㆍ 공공공지의 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1조
○ 소공원의 관리
15ㆍ 소공원 유지관리 및 점․사용 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16ㆍ 소공원의 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1조
푸른도시사업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생태하천과)의한 다음의 권한
ㆍ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2ㆍ 호소의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관리같은 법 제20조
○ 소하천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3ㆍ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소하천정비법 제3조
4ㆍ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같은 법 제10조
○ 소하천의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5ㆍ 토지등의 수용같은 법 제12조
6ㆍ 소하천 점용등 허가같은 법 제14조
7ㆍ 허가의 제한같은 법 제15조
8ㆍ 원상회복 조치같은 법 제16조
9ㆍ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17조
10ㆍ 공익 위한 처분같은 법 제18조
11ㆍ 허가취소 청문같은 법 제18조의2
12ㆍ 허가취소 실효처리같은 법 제20조
13ㆍ 수익과 비용의 범위등같은 법 제21조
14ㆍ 점용료등의 징수같은 법 제22조
푸른도시사업소15ㆍ 부담금의 강제 징수같은 법 제23조
(생태하천과)16ㆍ 공공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24조
○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7ㆍ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8ㆍ 공유수면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0조
19ㆍ 점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3조·제15조
20ㆍ 권리․의무의 이전등같은 법 제16조
21ㆍ 원상회복 조치등같은 법 제21조
22ㆍ 점사용 관련 조사같은 법 제55조
23ㆍ 공유수면내 금지행위 단속같은 법 제5조
24ㆍ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20조
25ㆍ 허가취소 및 청문실시같은 법 제19조·제58조
26ㆍ 공유수면의 손실보상같은 법 제57조
27ㆍ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66조
○ 지하수보전 및 개발․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28ㆍ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8조·
제9조·제9조의2·제9조의3
29ㆍ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등같은 법 제9조의4
30ㆍ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10조
○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31ㆍ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원상복구같은 법 제14조·제15조
32ㆍ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및 오염 유발 시설 조치같은 법 제16조·제16조의2·
제16조의3·제16조의4
33ㆍ 수질검사 및 출입검사등같은 법 제20조·제21조
34ㆍ 타인토지에 출입등같은 법 제31조
35ㆍ 허가 수수료 부과 징수같은 법 제33조
36ㆍ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취소 청문같은 법 제35조
37ㆍ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수질복원과)1ㆍ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하수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2ㆍ 하수도시설 설치(폭 25미터미만 도로)같은 법 제18조
3ㆍ 하수도시설 유지관리같은 법 제18조
4ㆍ 공작물 설치허가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5ㆍ 배수시설의 설치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6ㆍ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처리같은 법 제34조 내지 제3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개정 2026.4.13.>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삭제 <2022. 2. 16.>

[별표 2] 삭제 <2022. 2. 16.>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재난안전관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관리 (기술지원대 제외)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9조
민원여권과1○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등록 관리 및 인감발급「인감증명법」 제2조제3조제12조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세정과1○ 납세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2○ 과세증명 발급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복지정책과○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상담신청 및 접수「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7조의2
2․현장확인 및 지원같은 법 제8조, 제8조의 2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통합돌봄과○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사무
1․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신청 및 접수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사전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 조사의뢰같은 법 제10조, 제12조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작성, 서비스제공 모니터링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여성가족과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위생정책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1․매장(사태포함) 및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매장(사태포함) 및 개장신고필증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9조
건축과1○ 건축물관리대장 발급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토지정보과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개정 2026.4.13.>
동 장 에 게 위 임 하 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9.07.15., 2022.2.16.>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② 삭 제<2022.2.16.>③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8.04.30., 2024.7.1.>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 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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