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관 련 법 령 | 수임기관 |
| 세정과 | 1.도세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차량․기계장비, 세무조사분 제외) | 1. 납세의 고지 | ㆍ지방세징수법 제1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구청장 |
| | 2. 부과취소 및 변경 | ㆍ지방세기본법 제5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3. 납기전 징수 | ㆍ지방세징수법 제2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 4. 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ㆍ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
| | 5. 가산세 및 독촉 | ㆍ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ㆍ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 | 6. 징수유예 (납기전,송달불능분) | ㆍ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
| | 7.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ㆍ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 |
| | 8. 서류의 송달 | 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부터 제17조까지 | |
| | 9. 공시송달 | 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
| | 10. 교부금전의 예탁 | ㆍ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
| | 11.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 | ㆍ지방세기본법 제14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
| 2. 도세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차량 및 기계장비에 한한다.] | 1. 납세의 고지 | ㆍ지방세징수법 제1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차량등록 사업소장 |
| | 2. 부과취소 및 변경 | ㆍ지방세기본법 제5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3. 납기전 징수 | ㆍ지방세징수법 제2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 4. 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ㆍ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
| | 5. 가산세 및 독촉 | ㆍ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ㆍ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 | 6. 징수유예 (납기전,송달불능분) | ㆍ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
| | 7.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ㆍ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 |
| | 8. 서류의 송달 | 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부터 제17조까지 | |
| | 9. 공시송달 | 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
| | 10.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 | ㆍ지방세기본법 제14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
| 징수과 | 1. 도세의 체납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고액․고질체납자 징수관련 체납징수팀 및 체납기동팀 소관업무 제외] | 1. 지방세의 우선 | ㆍ지방세기본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구청장 |
| 징수과 | | 2. 체납처분 | ㆍ지방세징수법 제3장 ㆍ같은 법 시행령 제3장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3. 정리보류 | ㆍ지방세징수법 제10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4. 관허사업의 제한 | ㆍ지방세징수법 제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5. 서류의 송달 | 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6. 공시송달 | 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18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7. 교부청구 | ㆍ지방세징수법 제66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8. 교부금전의 예탁 | ㆍ지방세기본법 제143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9. 체납처분의 중지 | ㆍ지방세징수법 제104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10. 징수촉탁 | ㆍ지방세징수법 제1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11. 지방세 체납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 ㆍ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126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12. 도세의 소멸시효 | ㆍ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13.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 검사 | ㆍ지방세징수법 제36조 및 제3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징수과 | | 14. 인도명령 | ㆍ지방세징수법 제56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 징수과 | | 15.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영치 등 | ㆍ지방세법 제131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8조의 2 | |
| 환 경 정책과 | 1.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에 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제외〕 | 1.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신고(변경포함)의 수리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 구청장 |
| 2.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배출시설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제외〕 | 1.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7항 | |
| |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보고와 검사 등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 |
| |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
| 3.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ㆍ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 |
| | 2. 단속 담당 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 ㆍ같은 조례 제6조 | |
| | 3. 공회전 자동차의 단속 및 권고 | ㆍ같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 | |
| | 4. 공회전 위반자동차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94조제5항제5호 | |
| 4. 소음·진동 규제에 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제외〕 | 1. 상시측정 | ㆍ소음·진동관리법 제3조 제2항, 제3항 | |
| 에너지 정책과 | 1. 계량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계량기 수리업, 증명업의 등록 | 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 구청장 |
| | 2. 계량기수리업, 증명업의 등록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 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ㆍ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
| | 3. 계량기 수리업, 증명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 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 4. 정량표시상품의 검사 | 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 | |
| 2. 계량기의 검사 | 1.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1조 | |
| | 2.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개선명령 | 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 |
| 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1. 계량업무의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ㆍ같은 법률 시행령 제53조 | |
| 4. 비법정 단위를 거래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1. 비법정단위를 거래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ㆍ같은 법률 시행령 제53조 | |
| 5. 자가용ㆍ일반용 전기 설비의 점유자ㆍ소유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 ㆍ전기사업법 제71조 | |
| | 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ㆍ같은 법 제10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