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 련 법 령수임기관
세정과1.도세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차량․기계장비, 세무조사분 제외)1. 납세의 고지ㆍ지방세징수법 제1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구청장
2. 부과취소 및 변경ㆍ지방세기본법 제5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3. 납기전 징수ㆍ지방세징수법 제2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4. 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ㆍ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5. 가산세 및 독촉ㆍ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ㆍ지방세징수법 제32조
6. 징수유예 (납기전,송달불능분)ㆍ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7. 지방세환급금의 처리ㆍ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8. 서류의 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부터 제17조까지
9. 공시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10. 교부금전의 예탁ㆍ지방세기본법 제143조
11.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ㆍ지방세기본법 제14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2. 도세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차량 및 기계장비에 한한다.]1. 납세의 고지ㆍ지방세징수법 제1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차량등록 사업소장
2. 부과취소 및 변경ㆍ지방세기본법 제5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3. 납기전 징수ㆍ지방세징수법 제2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4. 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ㆍ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5. 가산세 및 독촉ㆍ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ㆍ지방세징수법 제32조
6. 징수유예 (납기전,송달불능분)ㆍ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7. 지방세환급금의 처리ㆍ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8. 서류의 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부터 제17조까지
9. 공시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10.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ㆍ지방세기본법 제14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징수과1. 도세의 체납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고액․고질체납자 징수관련 체납징수팀 및 체납기동팀 소관업무 제외]1. 지방세의 우선ㆍ지방세기본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구청장
징수과2. 체납처분ㆍ지방세징수법 제3장 ㆍ같은 법 시행령 제3장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3. 정리보류ㆍ지방세징수법 제10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4. 관허사업의 제한ㆍ지방세징수법 제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5. 서류의 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6. 공시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18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7. 교부청구ㆍ지방세징수법 제66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8. 교부금전의 예탁ㆍ지방세기본법 제143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9. 체납처분의 중지ㆍ지방세징수법 제104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10. 징수촉탁ㆍ지방세징수법 제1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11. 지방세 체납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ㆍ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126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12. 도세의 소멸시효ㆍ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13.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 검사ㆍ지방세징수법 제36조 및 제3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ㆍ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14. 인도명령ㆍ지방세징수법 제56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징수과15.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영치 등ㆍ지방세법 제131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8조의 2
환 경 정책과1.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에 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제외〕1.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신고(변경포함)의 수리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구청장
2.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배출시설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제외〕1.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7항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보고와 검사 등ㆍ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과태료 부과ㆍ징수ㆍ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3.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1.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ㆍ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ㆍ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2. 단속 담당 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ㆍ같은 조례 제6조
3. 공회전 자동차의 단속 및 권고ㆍ같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
4. 공회전 위반자동차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같은 법 제94조제5항제5호
4. 소음·진동 규제에 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제외〕1. 상시측정ㆍ소음·진동관리법 제3조 제2항, 제3항
에너지 정책과1. 계량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계량기 수리업, 증명업의 등록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구청장
2. 계량기수리업, 증명업의 등록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ㆍ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 계량기 수리업, 증명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4. 정량표시상품의 검사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
2. 계량기의 검사1.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1조
2.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개선명령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1. 계량업무의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ㆍ같은 법률 시행령 제53조
4. 비법정 단위를 거래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1. 비법정단위를 거래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ㆍ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ㆍ같은 법률 시행령 제53조
5. 자가용ㆍ일반용 전기 설비의 점유자ㆍ소유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ㆍ전기사업법 제71조
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ㆍ같은 법 제10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2007.6.1.,2008.02.22,2009.01.30,2009.6.5.,2010.10.08, 2011.01.24.,2012.02.28.,2013.9.16.,2014.04.01.,2017.6.15.,2018.12.27.,2019.12.30., 2020.12.30.,2021.12.15.,2022.12.26., 2024. 12. 31.>
위임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의 장, 구청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8, 2000.07.31, 2002.10.18, 2005.4.20, 2008.02.22, 2012.02.28, 2021.8.18., 2025. 6. 1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의 장ㆍ구청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6.01, 2012.02.28, 2025. 6. 1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2012.02.28., 2017.6.15., 2025. 6. 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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