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3 시행 2024-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

구 분허 가 요 건허 가 요 건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대상지역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4m이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함. 다만, 기존에 설치된 판매업소가 일반ㆍ준주거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외함.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시설기준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 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을 할 것. 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 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할 것. 라.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충 전 사 업연결도로충전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함.다만, 대부동 지역은 폭 8m 이상으로 함.
충 전 사 업안전거리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이란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뜻함. 으로부터 보호시설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함. 과의 안전거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가.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안에 위치한 보호시설 다.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 치한 보호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6.1.1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4. 4.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제3조(허가요건)

제3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3항 및 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세부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1., 2024. 4. 3.>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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