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위임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련법규수임기관
행 정 과1.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6급 이하(6급 팀장 및 임기제 제외) 공무원에 대한 기관 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농업기술센터소 장, 보건소장
행 정 과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소속 직원의 휴가에 대한 감독「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농업기술센터소 장, 보건소장
위임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련법규수임기관
행 정 과1.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6급 이하(6급 팀장 및 임기제 제외) 공무원에 대한 기관 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사업소장
행 정 과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소속 직원의 휴가에 대한 감독「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사업소장
위임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련법규수임기관
행 정 과1.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6급 이하(부읍․부면장 및 임기제 제외) 공무원에 대한 기관 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읍․면․동장
행 정 과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소속 직원의 휴가에 대한 감독「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읍․면․동장
시민 안전과1. 재난에 관한 다음의 권한읍면동 수방물자 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읍․면․동장
시민 안전과1. 재난에 관한 다음의 권한읍면동 응급복구 장비의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읍․면․동장
시민 안전과1. 재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응급조치(초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38조읍․면․동장
시민 안전과1. 재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분임 기금 운용 (재난관리기금 계약 및 지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읍․면․동장
세 정 과1. 지방세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읍․면․동장
세 정 과1. 지방세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읍․면․동장
징 수 과1.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읍․면․동장
징 수 과2. 지방세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방세 체납세금 납부독촉 및 독려「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읍․면장
징 수 과2. 지방세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읍․면장
위임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련법규수임기관
토 지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민등록 각종 신고 접수「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민등록표 전산 입·출력 처리·관리 및 원장 보관「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세대명부, 전입·전출자 명부) 비치 관리「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제24조, 제27조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 회수 주민등록증 보관·인계「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⑥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등록기준지 통보「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제15조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⑦ 주민등록번호 부여「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제7조의2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⑧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제40조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⑨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제20조, 제20조의2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2. 도로명주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소의 일괄정정「도로명주소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읍․면․동장
토 지 민원과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읍․면․동장
복지 정책과1.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기초생활보장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1.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한부모가족지원 신청 접수 및 확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읍․면․동장
복지 정책과1.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장애수당 신청 접수「장애인복지법」 제52조 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1.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장애인 연금 신청 접수「장애인연금법」 제8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1.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 기초연금 신청 접수「기초연금법」 제10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2.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읍․면․동장
위임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련법규수임기관
사회 복지과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기초연금 미지급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기초연금법」 제15조, 제22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2.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28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2.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28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2.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호 대상자 발굴 및 지도「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28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2.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활동비 지급 및 관리 등)「노인복지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2.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 거주불명등록자 발굴「노인복지법」 제28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3.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로당 운영 실태 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3.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경로당 설치 신고 접수, 이송「노인복지법」 제37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3.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경로당 변경·휴지·폐지 신고 접수, 이송「노인복지법」 제40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3.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경로당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 접수, 이송「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3.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 경로당보조금 실적 보고 접수 및 검증, 결과 보고「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4.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노인 일자리사업 상담 및 접수「노인복지법」 제23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4.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및 급여 지급「노인복지법」 제23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5.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노인복지시설 입소 상담「노인복지법」 제28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5.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요보호노인 복지시설 입소 지도「노인복지법」 제28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6.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공동묘지 환경 정화 신청 접수「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6.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매장·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7.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등록 상담 및 접수, 진단 의뢰「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7.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장애인 재진단 및 등급 조정 처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7.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장애인 등록 접수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읍․면․동장
위임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련법규수임기관
사회 복지과7.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장애인복지법」제39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7.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접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7.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⑥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접수「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읍․면․동장
사회 복지과7.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⑦ 사회서비스이용권 (장애인)의 발급 신청 접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8. 국민기초에 관한 권한정부양곡지급신청자 접수 및 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8. 국민기초에 관한 권한해산급여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8. 국민기초에 관한 권한장제급여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9. 차상위에 관한 권한정부양곡지급신청자 접수 및 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10. 의료급여에 관한 권한의료급여증 교부「의료급여법」 제8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10. 의료급여에 관한 권한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10. 의료급여에 관한 권한의료급여 대상자 자격확인「의료급여법」 제3조의3읍․면․동장
사회 복지과10. 의료급여에 관한 권한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 대상자 접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읍․면․동장
사회 복지과10. 의료급여에 관한 권한⑤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접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읍․면․동장
사회 복지과11.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권한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읍․면․동장
위임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련법규수임기관
가족 여성과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문화가정 특성화사업 유형 확정 및 접수「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읍․면․동장
가족 여성과2.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접수「영유아보육법」 3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읍․면․동장
가족 여성과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아동 및 가구 실태조사「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읍․면․동장
가족 여성과4. 가정위탁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정위탁 지원신청 접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읍․면․동장
가족 여성과5. 입양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양아동 지원신청 접수「입양특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읍․면․동장
가족 여성과6.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아동급식 지원신청 접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읍․면․동장
교 육 청소년과1.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청소년증 발급「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읍․면․동장
교 육 청소년과1.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청소년지도위원 위촉「청소년 기본법」 제27조,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제12조읍․면․동장
교 육 청소년과2. 청년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청년기본법」 제21조,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읍․면․동장
일자리 경제과1. 시장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시장 사용 허가(폐지 신고, 취소 및 정지)사항「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제4조, 제15조, 제16조일죽면장
일자리 경제과1. 시장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시장 사용료 조정 및 징수「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제3조, 제7조, 제17조, 제18조일죽면장
문화체육 관광과1. 야외운동기구에 관한 다음의 권한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읍․면장
위임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련법규수임기관
자원 순환과생활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원 접수 및 처리(단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및 현장 확인)「폐기물관리법」 제8조읍․면․동장
자원 순환과생활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민원 접수 및 처리(단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및 현장 확인)「폐기물관리법」 제8조읍․면․동장
자원 순환과생활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이나 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창고시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읍․면장
자원 순환과생활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필요한 보관시설 (클린하우스) 설치‧관리「폐기물관리법」 제15조읍․면장
주 택 과1.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4조읍․면․동장
주 택 과1.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신청 및 접수「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4조읍․면․동장
산 림 녹 지 과1. 산불예방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산불예방활동(초동 보고, 산불감시원 관리)「산림보호법」 제33조읍․면장
보건 위생과1. 감염병 예방 중 방역 소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유․성충 구제 등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읍․면장
위임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련법규수임기관
농업 정책과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농지전용신고(협의) 처리 및 사후관리「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읍․면장
농업 정책과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불법전용농지 지도․단속 및 고발「농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읍․면장
농업 정책과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농지소유 등에 관한 조사「농지법」 제54조,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읍․면․동장
농업 정책과2.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제4항읍․면․동장
농업 정책과2.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등록사항 조사「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읍․면․동장
농업 정책과2.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부당이득금 환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읍․면․동장
농업 정책과3.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논활용직접지불금의(변경) 등록「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읍․면․동장
농업 정책과4.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4조읍․면․동장
농업 정책과5.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읍․면․동장
농업 정책과5.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읍․면․동장
농업 정책과6.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부정수급 지도 및 점검「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6조읍․면․동장
농업 정책과7.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개별 농가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접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읍․면․동장
농업 정책과7.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② 택배비 지원 결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읍․면․동장
농업 정책과7.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③ 지원금 지급「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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