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의 권한 위임사무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감사관1. 구·동 공무원 문책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자체 점검사항에 대한 문책∙「안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7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기업경제과1.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소매인 지정 및 취소∙「담배사업법」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②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복권판매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3조의3
기업경제과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신고, 변경, 휴ㆍ폐업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②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과태료∙같은 법 제26조, 제31조, 제45조
③ 직권말소∙같은 법 제22조
4.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업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신고, 변경, 휴ㆍ폐업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②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과태료∙같은 법 제43조, 제48조, 제66조
③ 직권말소∙같은 법 제12조
5. 직업소개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변경∙「직업안정법」제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②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③ (유·무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④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
등록 등의 취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⑤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지위 승계∙ 같은 법 제36조의2
⑥ 청문실시∙ 같은 법 제36조의3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기업경제과⑦ 폐쇄조치∙ 같은 법 제37조
⑧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지도점검∙ 같은 법 제41조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⑨ 포상금 지급∙ 같은 법 제45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⑩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세정과1.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②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납기 전 징수 및 납부기한의 연장∙「지방세징수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④ 납부지연가산세 및 독촉∙「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⑥ 지방세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⑦ 지방세환급금의 처리(환부이자 계산)∙「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⑧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징수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세정과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구청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②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3.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지방세징수법」제5조
발급∙「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②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징수법 」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동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②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징수과1.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체납처분∙「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정리보류분 체납세의 체납처분 제외)제105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9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74조까지
② 정리보류∙ 같은 법 제10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징수과③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40조
④ 교부청구∙「지방세징수법」 제66조
⑤ 관허사업의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⑥ 징수촉탁∙「지방세징수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⑦ 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총무과1. 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지방공무원법」제6조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 징계 및
징계의 집행
② 7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같은 법 제6조
대한 휴직, 복직, 면직, 겸임, 직위
해제, 시보해제 등 임용
③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
대우공무원 선발
2.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인사위원회 위원 임면 또는 위․해촉∙「지방공무원법」제7조
3. 청원경찰 임면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전보, 면직, 휴직, 복직∙「청원경찰법」제5조, 제5조의2
안전정책과1. 민방위 과태료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①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민방위기본법」제39조
부과․징수
2. 민방위대편성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①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관리∙「민방위기본법」제18조부터
(기술지원대 제외)제21조까지
3.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자연재해대책법」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제2조
② 물자재의 비축에 관한 사항∙「자연재해대책법」제53조
체육과1.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②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32조제2항,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③ 보조∙ 같은 법 제35조
④ 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37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같은 법 제40조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복지정책과1. 긴급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현장 확인∙「긴급복지지원법」제8조, 제13조
및 사후조사
② 긴급복지 지원∙ 같은 법 제8조
2.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급여 실시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문화관광과1.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영화상영의 신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② 등록증 교부∙ 같은 법 제6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③ 등록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④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⑤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⑥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68조
⑦ 폐쇄 및 수거∙ 같은 법 제70조
⑧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문화관광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②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③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④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⑤ 폐쇄 및 수거 등∙ 같은 법 제38조
⑥ 수수료 납부∙ 같은 법 제41조
⑦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같은 법 제48조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②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④ 등록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⑤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⑥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⑦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문화관광과⑧ 폐쇄 및 수거∙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같은 법 제36조
한정함)
5. 출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확인증∙「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제1항,
교부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② 신고확인증 반납∙ 같은 법 제11조제1항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6. 인쇄문화산업 진흥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필증 교부∙「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② 신고필증 반납∙ 같은 법 제13조제1항
7.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허가와 신고∙「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②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③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6조
④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같은 법 제86조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노인복지과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 조사∙「기초연금법」제11조
② 기초연금 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③ 노인건강 진단 실시∙「노인복지법」제27조
④ 경로당 관리 및 개․보수∙ 같은 법 제45조, 제47조
2. 장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①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징수∙ 같은 법 제23조
장애인복지과1. 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장애인복지법」제38조, 제49조,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제50조
대상자 조사 및 급여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여성가족과1.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민간․가정보육시설 설치, 인가 등∙「영유아보육법」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조
②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같은 법 제19조
등의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③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결정∙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④ 민간․가정보육시설 비용의 보조∙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⑤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폐지․휴지∙ 같은 법 제43조
및 재개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2.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조사 및 급여 실시제12조
3. 한부모가족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3동장
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아동과1.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아동급식 지원 아동 실태관리∙「아동복지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② 아동급식관련 예산 지원 및 정산, 환수∙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③ 아동급식 가맹점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같은 법 제35조
점검 및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 아동수당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아동수당 조사·질문∙「아동수당법」 제7조
② 아동수당 지급 및 환수 관리∙같은 법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③ 아동수당 수급자 변동사항 관리∙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도시계획과1.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②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같은 법 제14조
관한 특례 등
③ 선매∙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④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⑤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정함)제1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구청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②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③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청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④ 지가결정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도시계획과3.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구청장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토지의 형질변경
②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 같은 법 제12조제1항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④ 토지의 분할∙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⑤ 물건의 적치∙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⑥ 용도변경∙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⑦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신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7항
⑧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제12조제6항
⑨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⑩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⑪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같은 법 제13조의2
⑫ 주민지원사업 등∙ 같은 법 제16조
5.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구청장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30조
②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4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4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④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작성․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⑥ 불법행위 예방조치∙「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⑦ 불법행위 단속∙ 같은 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⑧ 행정조치∙ 같은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6. 도시계획구역 내의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위반자 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40조, 제142조
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동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8.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건축과1.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및 제4항의 사무)구청장
①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건축법」제79조,「주택법」제91조
②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건축법」제80조, 제1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2. 건축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건축신고 수리∙「건축법」제14조
②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수리∙ 같은 법 제20조
③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같은 법 제82조제3항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가.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다. 공사감리자, 시공자(현장관리인)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변경신고
라. 공용건축물의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마. 건축협정인가(변경, 폐지 포함)∙ 같은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제77조의9
④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같은 법 제83조
⑤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범위에서 하는 증축(단, 증축면적이
2,0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
⑥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3조,
관리대장, 위반 건축물관리대장,제40조, 제41조
공작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위임 사무에 한정함)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건축과3.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에 한정함)구청장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주차장법」제19조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같은 법 제19조의4, 제30조
회복명령․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건축허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조
및 신고 등
4. 건축물 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및∙「건축법」제38조
정정, 말소 등(사용승인을 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대장이 작성된 모든 건축물 대장)
② 건축물 대장의 관한 사항∙「건축법」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③ 건축물 대장의 전환 및 합병∙「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사용승인을 득하여 대장이 작성된관한규칙」제15조, 제16조
모든 건축물 대장)
④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같은 규칙 제11조
5.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①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6.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허가․신고 사항)변경, 기간연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광고물 제외)제10조까지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건축과②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③ 위반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④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⑤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⑥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3조
⑦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3조
⑧ 수수료∙ 같은 법 제17조
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7. 빈집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6층 이하로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구청장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함)특별법」제11조제1항, 제2항
① 빈집의 철거(보상 제외)
②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같은 법 제12조
③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같은 법 제14조
8. 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① 건축물 실태조사∙「건축물관리법」제6조
②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같은 법 제9조
③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건축과④ 건축물 유지 및 관리점검∙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같은 법 제27조, 28조
9. 건축물 해체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건축물 해체허가 ․ 신고∙「건축물관리법」제30조
②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같은 법 제31조
③ 해체공사 완료 신고∙ 같은 법 제33조
④ 건축물 멸실 신고∙ 같은 법 제34조
주택과1. 공동주택 사후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후관리∙「주택법」제42조부터 제51조까지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하며,「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와「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구청장
①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해산)신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2조
②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같은 법 제29조
③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같은 법 제39조
④ 감독 등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54조, 제59조부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도로과1. 도로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도로․교량․육교 및 지하 보․차도의∙「도로법」제31조
보수(개량․전체보수 및 구조적
결함에 의한 보강은 제외)
② 지하 보․차도 내 펌프 시설 유지관리∙ 같은 법 제31조
2.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도로점용(굴착) 허가∙「도로법」제61조
②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3. 도로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권리의무자의 양도양수 허가∙「도로법」제10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③ 도로점용의 원상회복∙ 같은 법 제73조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⑤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97조
⑥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자 변상금∙ 같은 법 제72조
부과․징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
4.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노상적치물 정비∙「도로법」제61조, 제75조, 제97조
②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③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체납 및∙「도로법」제117조
결손처분∙「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5. 노점상 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노점상 정비∙「도로법」제61조, 제75조, 제97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도로과② 불법노점상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7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6. 버스표 판매대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버스표 판매대 관리∙「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7조,
제19조
② 버스표판매대 사용료 부과․징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9조,
제27조
철도교통과1.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대중교통과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조치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불법주차 차량 견인조치․보관․∙「도로교통법」제35조
매각 및 폐차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②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14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③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및 이의신청 수리(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2.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자동차관리법」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버스전용차선 위반 지도단속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한정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환경정책과1. 조수보호ㆍ수렵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수렵면허(신규, 갱신) 및 취소 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지처분법률」제44조제1항, 제3항,
제49조제1항, 제2항
②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허가 및 취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③ 박제업자의 등록 및 취소 또는 정지처분∙같은 법 제40조
기후대기 에너지과1.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같은 법 제44조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③ 운행차의 수시 점검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61조, 제70조
④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⑤ 청문∙ 같은 법 제85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제94조
2.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소음․진동관리법」제15조
②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 명령∙ 같은 법 제16조
③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같은 법 제17조
④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같은 법 제18조
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이동소음의∙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제1항
규제(사용금지 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에 한정함)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기후대기 에너지과⑥ 특정 공사 사전신고 등∙ 같은 법 제22조
⑦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같은 법 제23조
⑧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같은 법 제25조
⑨ 자동차 운행의 규제 및 교통소음ㆍ∙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진동 관리지역 내 필요조치 요청
⑩ 운행차의 수시 점검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⑪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
⑫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0조
3. 악취방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개선명령∙악취방지법 제10조
②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11조
③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12조
④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같은 법 제13조
⑤ 개선 권고 등∙같은 법 제14조
⑥ 생활악취 관리∙같은 법 제16조의7
⑦ 보고ㆍ검사 등∙같은 법 제17조
⑧ 청문∙같은 법 제22조
⑨ 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30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기후대기 에너지과4.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에구청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판매업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② 사업개시․휴지․재개 및 폐지신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7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③ 지위승계 신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8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④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9조
처분 및 사후관리(지도단속, 점검 등)∙「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⑥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의3
⑦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의4
⑧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4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3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기후대기 에너지과5. 가스사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가스사용 신고업소 안전 관리자∙「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
선․해임 신고 및 행정처분제20조
(사용일시금지, 봉인, 임시영치)∙「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44조, 제70조
②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0조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3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6.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제52조
7. 전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및∙「전기사업법」제88조, 제89조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자원순환과1.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지도단속∙「폐기물관리법」제8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제68조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보고․검사∙「폐기물관리법」제39조
② 조치명령, 대집행∙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제68조
3.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구청장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 폐기물 종합
병원 외에서 의료폐기물 등 배출자
(운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보고․검사∙「폐기물관리법」제3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② 조치명령․대집행∙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제68조
4.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보고․검사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제66조
5.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① 시설 점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자원순환과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구청장
(125㎡이상 일반음식점)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신고 및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제15조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
② 지도점검∙ 같은 조례 제14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조례 제8조, 제15조
7. 1회용품 사용(식품접객업소, 집단구청장
급식소, 도․소매업 및 포장폐기물
발생면적 33㎡이상인 매장) 억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보고 및 검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제41조
8. 빈용기보증금 반환업소 관리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보고 및 검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제41조
9.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및구청장
보관기준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보고 및 검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② 조치명령∙ 같은 법 제15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제41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위생정책과1.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의2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관리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제3조의3, 제3조의4
②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취소 등∙ 같은 법 제6조,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③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같은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제11조의2, 제12조
관리업)의 보고, 출입․검사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같은 법 제22조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허가, 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같은 법 제37조
변경, 폐업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의2
③ 영업승계신고∙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위생정책과④ 위생등급 조정 및 모범업소 지정∙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⑤ 행정처분∙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제89조,
제90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같은 법 제101조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3.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기타 제조 가공) 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4. 집단급식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시정명령 및 시설의 개수명령∙ 같은 법 제71조, 제74조
③ 폐기처분∙ 같은 법 제72조
④ 설치 운영 신고∙ 같은 법 제8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같은 법 제3조, 제101조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위생정책과5.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출입․검사․수거 등∙「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변경신고,∙ 같은 법 제37조
폐업)∙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③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④ 행정처분∙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조, 제101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6. 유통식품 등 관리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조, 제101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7. 조리사 면허 교부 및 면허취소 등∙「식품위생법」제53조, 제80조구청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9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위생정책과8. 농지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농지법」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9.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②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3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7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④ 시정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10. 위생용품관리(위생용품제조업, 위생구청장
물수건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위생용품영업의 신고, 변경, 휴업·폐업∙「위생용품관리법」제3조, 제4조
및 재개업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품목제조보고(위생용품제조업)∙ 같은 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④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⑤ 행정처분∙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생태하천과1.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점․사용 허가 및 변경사항의 신고∙「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1조
②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3조
③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15조
④ 권리, 의무의 이전 등∙ 같은 법 제16조
⑤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협의 등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준공검사
⑥ 점․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9조
⑦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20조
⑧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21조
⑨ 인가․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39조
⑩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같은 법 제55조
⑪ 청문∙ 같은 법 제58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2. 소하천 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소하천의 유지관리∙「소하천정비법」제3조
② 소하천의 부지 점용 허가(공작물설치∙ 같은 법 제14조
허가 제외)
③ 원상회복∙ 같은 법 제16조
④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17조
⑤ 점용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22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정원도시과1. 산림보호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산림오염 방지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산림보호법」제16조, 제57조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②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③ 산불의 예방 등∙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④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같은 법 제45조의7, 제45조의11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가로수 관리∙「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3. 녹지 및 공공공지 점용허가에 관한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경관․완충․연결녹지 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법률」제38조
② 공공공지 점용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공지)
4. 숲길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숲길 관리∙「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정보통신과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검사신청서(설계도서등) 확인∙「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②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③ 검사필증 교부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④ 검사필증 교부대장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⑤ 재검사실시(보완지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⑥ 수수료∙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⑦ 위반사항 시정지시등 행정조치∙ 같은 법 제75조제4항
⑧ 건축허가협의 및 착공전설계도서 검토∙ 같은 법 제36조제2항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하수과1. 하수도 개량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관경 1,000㎜ 미만 하수도 개량사업 실시∙「하수도법」제11조, 제18조
2.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구청장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구에서 허가 및 신고 처리 되는∙「하수도법」제61조
건축물(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에∙「안양시하수도조례」제17조,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제19조, 제26조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이하인구청장
건축물의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하수도법」제34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준공검사∙ 같은 법 제37조
4.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안양시하수도조례」제26조
② 배수설비 설치 준공검사∙ 같은 조례 제2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
시장의 권한 위임사무(제2조제1항 관련)
1. 감사관

2. 기획경제실

3. 안전행정국

4. 복지문화국

5. 도시주택국

6. 도로교통국

7. 환경국

8. AI전략국

9. 상하수도사업소

[별표 2] 구청장의 권한 위임사무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민원봉사과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동장
사무
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②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필증의 교부제6조의 2
③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 3
④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필증의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1. 7. 9.>
구청장의 권한 위임사무(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 2023. 5. 2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무 중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②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7. 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3. 5. 2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전문개정 2015. 2.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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