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2. 법 위반으로 종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3. 위반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확인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 2020. 6. 15>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