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2-0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일련 번호위임 사무명단위 사무명근거 법규수임기관
1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이용신고,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 2. 번호표의 교부 및 봉인 3.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 4. 정비명령 5. 사용정지명령「자동차관리법」제44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4조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같은 조례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의4, 같은 조례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의5, 같은 조례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의6, 같은 조례 제2조읍.면
2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1.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읍.면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자동차를 운행할 때-과태료50만원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2.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변경「자동차관리법」제48조제2항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아니한 때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 과태료 1만원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나.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을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초과한 150일 이내인 때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 과태료 3만원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다.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80일을
이륜차사용변경폐지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초과한 때 - 과태료 5만원
일련 번호위임 사무명단위 사무명근거 법규수임기관
1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다만, 본청 에서도 발급 가능) 2.방문민원의지방세고지서(자 진 납부서 포함) 및 독촉장 발부 3.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지방세법」제38조 「지방세법」제51조의2 「경기도 도세조례」제6조 「양평군 군세조례」제11조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8. 1. 2)
위임 사무명
[주민자치행정실]

[ 세무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9., 2022. 1. 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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