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제2조(감경대상 및 적용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적용기준)① 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② 제1항의 별표 중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합산 적용한다.(개정 2014. 6. 30)
제3조(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6. 30)2. 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6. 30)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 하여 청소년 보호업무담당 부서의 심의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제4조(감경 제외대상)
제4조(감경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6. 30)1.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 되는 경우(개정 2014. 6. 30)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 한 경우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4. 위반 행위로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의견제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4. 6. 30)6. 그 밖에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 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4. 6. 30)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