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사무위임 규칙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세정과○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사무
1⦁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읍․면 접수분에 한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2⦁납세고지서, 독촉장 송달「지방세징수법」제32조 같은 조례 제4조
3⦁지방세 신고에 따른 납부서 발부「지방세법」제20조, 제35조 같은 조례 제2조
4⦁과세자료 조사「지방세기본법」제127조
징수과○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사무
1⦁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읍․면 접수분에 한함)「지방세징수법」제5조
2⦁납부최고서 송달「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32조
3⦁체납세 관리「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39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제107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세정과○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사무
1⦁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징수과○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사무
1⦁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사무위임 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28호
일부개정 2019.06.24. 규칙 제204호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1.10. 규칙 제251호
일부개정 2022.12.21. 규칙 제269호
일부개정 2024.07.01. 규칙 제31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장이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보고) 시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10. 규칙 제25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2.21.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7.01. 규칙 제31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세원관리과”를 각각 “징수과”로 한다.
 ③ 생략
[별표 1]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7.1.>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7.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장이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보고)

제6조(감사·보고) 시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임사무)

제7조(위임사무)① 시장이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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