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총무과○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사무
1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서내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총무과○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사무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서내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
민원토지과○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1- 주민등록표 전산 기록 작성․관리 및 원장 보관「주민등록법」제7조
2-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세대명부, 전입·전출자 명부) 비치 관리같은 법 제7조
3- 주민등록증 발급같은 법 제24조
4-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등록 기준지 통보같은 법 제14조
5- 주민등록 번호 부여같은 법 시행령 제7조
6-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40조
7- 주민등록지 읍장․면장․동장의 통보(조회)사항에 대한 확인 및 회보같은 법 제15조
8- 가족관계 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주민등록지 통보같은 법 제14조
9-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같은 법 제15조
10- 주민등록 신고 및 처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6조의4,제6조의5
1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6조의5
세정과○ 시세의 부과에 관한 다음 사무
1-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읍․면 접수분에 한함)「지방세기본법」제87조
2- 지방세 신고에 따른 납부서 발부「지방세법」제20조
3- 과세자료 조사「여주시 시세기본조례」제2조
징수과○ 시세의 징수에 관한 다음 사무
1-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송달「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32조
2- 체납세 관리「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39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제107조
3-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읍․면 접수분에 한함)「지방세징수법」제5조
회계과○ 읍․면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복지회관의 사용허가「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제12조
2- 복지회관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수리, 수선 포함)같은 조례 제12조
3- 복지회관 대부계약 및 임대료 징수같은 조례 제12조
관광체육과○ 읍․면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읍․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정지「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4조
2- 읍․면 체육시설의 시설보수 및 유지같은 조례 제4조
3-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4- 사용자 변상 처리같은 조례 제15조
5- 사용자 설비 설치 허가같은 조례 제16조
복지행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 사무
1-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에 따른 신고 접수같은 법 제37조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 사무
4-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5-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확인「의료급여법」 제8조
6- 의료급여증 교부․회수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7-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조사같은 법 제3조의3
○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사무
8- 장애인 등록 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9-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0- 장애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1- 장애등급의 조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12- 장애상태의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3-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14- 장애인 증명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5- 장애인등록현황의 기록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6-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장애인복지법」 제49조
17-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회수같은 법 제39조
18-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현황 기록 및 관리같은 법 제39조
노인복지과○ 경로당 설치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 경로당 설치 등록「노인복지법」 제37조
2- 경로당 변경․폐지․휴지같은 법 제40조
3- 경로당의 등록말소같은 법 제43조
○ 장사 등에 관한 다음 사무
4- 매장, 화장,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5- 개장허가(유․무연분묘)같은 법 제27조
6-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같은 법 제19조
7- 공설묘지 사용신고「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제12조
8-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같은 조례 제15조, 제27조
9- 묘적부 작성 및 관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가족복지과○ 가족복지에 관한 다음 사무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축산과○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제18조
2- 신고대상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같은 법 제15조, 같은 조례 제18조
3- 신고대상 배출시설 등의 검사같은 법 제41조, 같은 조례 제18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에 관한 다음 사무
1- 입산허가「산림보호법」제15조
2-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허가 및 불 놓기 허가같은 법 제34조
3- 산불감시원 고용 및 운영같은 법 제33조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 사무
4- 읍․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운영 및 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6조
환경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정산「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3- 주민지원사업의 지도․감독같은 조례 제12조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 투기행위 단속「폐기물관리법」 제8조
2- 폐기물 소각,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같은 법 제68조
교통과○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사용ㆍ 변경ㆍ 폐지ㆍ 이전 신고「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77조
2-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같은 법 제49조, 제77조
3- 정비명령같은 법 제37조, 제77조
4- 운행정지 명령같은 법 제37조, 제77조
도로과○ 도로(시도 이하)에 관한 다음 사무
1- 도로점용 허가「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2-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도로법」 제6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4- 변상금의 부과 징수「도로법」제7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
5- 수수료의 징수「도로법」 제103조
6-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감면「도로법」 제6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7- 접도구역의 관리「도로법」 제40조
건축과○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
1-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최초공연간판의 허가에 관한 사항 (단,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허가대상은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단, 2개 읍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단, 읍장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단, 읍장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0조
5-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취소 및 신고 반려 (단, 읍장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3조
6-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단, 읍장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7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단, 읍장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20조
허가과○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 사무
1- 농지전용 신고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9조
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1- 토지의 점용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2-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 변경같은 법 제14조
3- 점용 등의 신고같은 법 제14조
4-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22조
5- 원상회복의무 면제같은 법 제 16조
6-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같은 법 제4조의 2
7-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17조, 제18조
8- 허가의 효력회복 신청같은 법 제20조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9- 점용․사용허가(변경신고 포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10- 점용 및 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같은 법 제17조
11준공검사 등같은 법 제18조
12-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13조
13-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15조
14- 권리․의무의 이전 및 상속 신고같은 법 제16조
15-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같은 법 제19조
16-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20조
17-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같은 법 제21조
하수사업소○ 개인하수처리 시설(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다음 사무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변경․폐쇄「하수도법」제34조
2-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검사「하수도법」 제37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총무과○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사무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서내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
민원토지과○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1- 주민등록표 전산 기록 작성․관리 및 원장 보관「주민등록법」제7조
2-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세대명부, 전입·전출자 명부) 비치 관리같은 법 제7조
3- 주민등록증 발급같은 법 제24조
4-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등록 기준지 통보같은 법 제14조
5- 주민등록 번호 부여같은 법 시행령 제7조
6-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40조
7- 주민등록지 읍장․면장․동장의 통보(조회)사항에 대한 확인 및 회보같은 법 제15조
8- 가족관계 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주민등록지 통보같은 법 제14조
9-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같은 법 제15조
10- 주민등록 신고 및 처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6조의4,제6조의5
1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6조의5
세정과○ 시세의 부과에 관한 다음 사무
1-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동 접수분에 한함)「지방세기본법」제87조
징수과○ 시세의 징수에 관한 다음 사무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동 접수분에 한함)「지방세징수법」제5조
회계과○ 동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복지회관의 사용허가「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12조
2- 복지회관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수리, 수선 포함)같은 조례 제12조
3- 복지회관 대부계약 및 임대료 징수같은 조례 제12조
관광체육과○ 동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동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정지「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4조
2- 동 체육시설의 시설보수 및 유지같은 조례 제4조
3-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4- 사용자 변상 처리같은 조례 제15조
5- 사용자 설비 설치 허가같은 조례 제16조
복지행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 사무
1-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에 따른 신고 접수같은 법 제37조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 사무
4-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5-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확인「의료급여법」 제8조
6- 의료급여증 교부․회수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7-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조사같은 법 제3조의3
○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사무
8- 장애인 등록 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9-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0- 장애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1- 장애등급의 조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12- 장애상태의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3-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14- 장애인 증명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5- 장애인등록현황의 기록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6-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장애인복지법」 제49조
17-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회수같은 법 제39조
18-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현황 기록 및 관리같은 법 제39조
노인복지과○ 경로당 설치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 경로당 설치 등록「노인복지법」 제37조
2- 경로당 변경ㆍ폐지ㆍ휴지같은 법 제40조
3- 경로당의 등록말소같은 법 제43조
○ 장사 등에 관한 다음 사무
4- 매장, 화장,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5- 개장허가(유․무연분묘)같은 법 제27조
6-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같은 법 제19조
7- 공설묘지 사용신고「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제12조
8-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같은 조례 제15조, 제27조
9- 묘적부 작성 및 관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가족복지과○ 가족복지에 관한 다음 사무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의3
농정과○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농지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2-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보관「농지법」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3-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농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농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5- 자경증명의 발급「농지법」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환경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정산「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3- 주민지원사업의 지도․감독같은 조례 제12조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
1-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최초공연간판의 허가에 관한 사항 (단,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허가대상은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단, 2개 동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단, 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단, 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0조
5-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취소 및 신고 반려 (단, 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3조
6-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단, 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7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단, 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2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37호
일부개정 2015.01.16. 조례 제302호
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47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4호
일부개정 2021.06.17. 조례 제922호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6호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6호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일부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
 1. “위임”이란 법령에 규정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2.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말한다.
 3. “하부행정기관”이란 읍, 면 및 동을 말한다.
 4. “수임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3조(위임의 기준 등) ① 시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보고) 시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본청의 담당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
 ② <삭제 2022.1.10.>
 ③ 시장이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2.1.10.>
 ④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2.1.10.>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1.16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정 2016. 6.30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6.17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4.6.27.>
본청의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21.6.17.〉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7.>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3]〈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9.6.24.〉〈일부개정 2021.6.17.〉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일부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1. “위임”이란 법령에 규정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2.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말한다.3. “하부행정기관”이란 읍, 면 및 동을 말한다.4. “수임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3조(위임의 기준 등)

제3조(위임의 기준 등)① 시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수임사무의 처리)

제4조(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휘·감독)

제5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보고)

제7조(감사·보고) 시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임사무)

제8조(위임사무)① 시장이 본청의 담당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② <삭제 2022.1.10.>③ 시장이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2.1.10.>④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2.1.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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