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 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주류 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3인 미만출입인원이 3인 이상 7인 미만출입인원이 7인 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 제외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50% 감경 나.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 50% 감경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 50% 감경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감경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0% 감경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 50% 감경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 50% 감경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50% 감경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타.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30% 감경 ※ 차목 및 카목은 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50% 감경 나.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 50% 감경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 50% 감경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감경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0% 감경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 50% 감경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 50% 감경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50% 감경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타.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30% 감경 ※ 차목 및 카목은 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50% 감경 나.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 50% 감경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 50% 감경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감경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0% 감경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 50% 감경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 50% 감경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50% 감경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타.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30% 감경 ※ 차목 및 카목은 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50% 감경 나.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 50% 감경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 50% 감경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감경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0% 감경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 50% 감경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 50% 감경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50% 감경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타.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30% 감경 ※ 차목 및 카목은 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50% 감경 나.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 50% 감경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 50% 감경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감경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0% 감경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 50% 감경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 50% 감경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50% 감경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타.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30% 감경 ※ 차목 및 카목은 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연락처(전 화 : ) (핸드폰 : )(전 화 : ) (핸드폰 : )(전 화 : ) (핸드폰 : )(전 화 : ) (핸드폰 : )(전 화 : ) (핸드폰 : )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경사유감경사유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수수료수수료
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없 음없 음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성별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소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징금액과징금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 과징금액감경후 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 처분감경사유
감경 처분감경내용·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될시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연번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 및 내 용과 징 금 액 (A)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 (B)부과액 (A-B)감경 사유
연번업소명성명생 년 월 일성별위반일 및 내 용과 징 금 액 (A)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 (B)부과액 (A-B)감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0호
일부개정 2016.12.30 규칙 제16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30.〉
제2조(감경기준)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기준 사전통지) 시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감경기준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서
 2.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처분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감경의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감경기준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처분에도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30 규칙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일부개정 2016.12.30.〉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6.12.30.〉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6.12.30.〉

[별지 제3호서식]〈일부개정 2016.12.30.〉

[별지 제4호서식]〈일부개정 2016.12.30.〉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30.〉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기준 사전통지)

제3조(감경기준 사전통지) 시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감경기준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30.〉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서2.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3.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처분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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