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50% 감경 나.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 50% 감경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 50% 감경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감경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0% 감경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 50% 감경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 50% 감경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50% 감경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타.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30% 감경 ※ 차목 및 카목은 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50% 감경 나.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 50% 감경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 50% 감경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감경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0% 감경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 50% 감경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 50% 감경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50% 감경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타.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30% 감경 ※ 차목 및 카목은 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50% 감경 나.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 50% 감경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 50% 감경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감경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0% 감경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 50% 감경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 50% 감경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50% 감경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타.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30% 감경 ※ 차목 및 카목은 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50% 감경 나.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 50% 감경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 50% 감경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감경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0% 감경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 50% 감경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 50% 감경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50% 감경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타.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30% 감경 ※ 차목 및 카목은 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50% 감경 나.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 50% 감경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 50% 감경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감경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0% 감경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 50% 감경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 50% 감경 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 50% 감경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50% 감경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타.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30% 감경 ※ 차목 및 카목은 법 제5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