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징금 감경기준

감 경 대 상감경 비율구비서류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한부모가족50%대상자확인서
2.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 미만 아동50%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① 1급 ~ 3급 ② 4급 ~ 6급50% 40%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4.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중 3기 암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50%진단서, 호적등본
5.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50% 40%법원, 검찰청의 사건처분 통지서 사본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50%법원증명서 등
7.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경우(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포함)50%경찰 또는 조사기관의 확인서
8. 천재지변, 재해로 재산상 손실이 50% 이상일 경우(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50%행정기관 피해사실 확인서
9.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50%법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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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개정 2025. 5. 13〉
과징금 감경기준(제3조 관련)

※ 둘 이상의 감경대상 항목에 해당할 경우 그 중 하나만 적용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소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위반일자행정처분 일 시행정처분 일 시위반내용
감경사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천군수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천군수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천군수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천군수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천군수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천군수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천군수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천군수 귀하「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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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5. 23〉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반일시 및 내용
과징금액
법 준수 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연천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연천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연천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연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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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5. 23〉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대장

연번접수 일자업소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위반행위처리결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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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5. 23〉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대장(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0,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을 같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감경할 때의 그 감경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21]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1〉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10,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액을 감경할 때의 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21〉② 둘 이상의 감경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3. 10. 21〉 [제목개정 2013. 10. 21]

제4조

제4조 삭제〈2013. 10. 21〉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0. 21〉1.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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