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5-22 시행 2023-05-22 제정

별표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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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게 있으며,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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