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2023.9.27)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전문개정 2011.1.21]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2.22)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22)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조제목 개정 2013.2.22)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2.22)2. 이 규칙에 따라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2.22)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정 2011.1.21)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3.2.22) [제5조에서 이동, 2011.1.21]
제5조(법준수서약)
제5조(법준수서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2019.9.6) [제6조에서 이동, 기존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1]
제6조(감경절차)
제6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2.22)2.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2)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본조신설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