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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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소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위반일자행정처분 일 시행정처분 일 시위반내용위반내용
감경사유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장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
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붙임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반일시 및 내용
과징금액
법 준수 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대장

연번접수 일자업소명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위반행위처리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2023.9.27)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전문개정 2011.1.21]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2.22)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22)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조제목 개정 2013.2.22)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2.22)2. 이 규칙에 따라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2.22)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정 2011.1.21)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3.2.22) [제5조에서 이동, 2011.1.21]

제5조(법준수서약)

제5조(법준수서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2019.9.6) [제6조에서 이동, 기존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1]

제6조(감경절차)

제6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2.22)2.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2)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본조신설 2011.1.2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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