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규 정 |
| 일자리경제과 | 1. 「담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담배도매업의 등록 | ∙「담배사업법」제13조 |
| | ② 담배도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 ∙ 같은 법 제13조 |
| | ③ 담배도매업의 등록 취소 등 | ∙ 같은 법 제15조 |
| | ④ 소매인의 지정 | ∙ 같은 법 제16조 |
| | ⑤ 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⑥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 ∙ 같은 법 제17조 |
| | ⑦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 ∙ 같은 법 제22조의2 |
| | ⑧ 청문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22조의3, 제29조 |
| | ⑨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 ∙ 같은 법 제24조 |
| | ⑩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 ∙ 같은 법 제25조 |
| | 광고의 제한 | |
| 2.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 ①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다음의 권한 | | 제5조제1항, 제2항 |
| | ② 방문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폐지 및 | ∙ 같은 법 제5조제3항 |
| | 재개의 신고 | |
| | ③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 ∙ 같은 법 제12조제2항 |
| | ④ 위반행위의 조사 | ∙ 같은 법 제43조 |
| |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조사 제외) | |
| 3.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 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다음의 권한 | | 제12조제1항, 제2항 |
| | ②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폐지 및 | ∙ 같은 법 제12조제3항 |
| | 재개의 신고 | |
| | ③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 ∙ 같은 법 제22조제2항 |
| | ④ 위반행위의 조사 | ∙ 같은 법 제26조 |
| 4. 국내 유무료직업 소개소에 관한 | ① 국내 무료직업 소개소의 신고 | ∙「직업안정법」제18조 |
| 다음의 권한 | ② 국내 무료직업 소개소의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18조 |
| | ③ 국내 유료직업 소개소의 등록 | ∙ 같은 법 제19조 |
| | ④ 국내 유료직업 소개소의 변경등록 | ∙ 같은 법 제19조 |
| | ⑤ 유·무료직업소개소의 폐업신고 | ∙ 같은 법 제35조 |
| | ⑥ 유·무료직업소개소의 등록취소 | ∙ 같은 법 제36조 |
| | ⑦ 직업소개사업자의 지위승계 | ∙ 같은 법 제36조의2 |
| | ⑧ 유·무료직업소개소의 폐쇄조치 | ∙ 같은 법 제37조 |
| | ⑨ 보고 및 조사 | ∙ 같은 법 제41조 |
| | ⑩ 지도단속 및 보고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 ⑪ 청문 | ∙ 같은 법 제36조의3 |
| | ⑫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50조 |
| 세정과 | 1.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지방세 납세고지 | ∙「지방세징수법」제12조 |
|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2조) | ② 부과취소 및 변경 | ∙「지방세기본법」제58조 |
| | ③ 납기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제22조 |
| | ④ 납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
| | ⑤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 | ⑥ 지방세 징수유예 | ∙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 | ⑦ 환급금의 처리 및 환부이자 계산 |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 | ⑧ 서류의 송달 | ∙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 | ⑨ 공시송달 | ∙ 같은 법 제33조 |
| | ⑩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 ∙ 같은 법 제140조 |
| | ⑪ 수정신고 | ∙ 같은 법 제49조 |
| | 경정 등의 청구 | ∙ 같은 법 제50조 |
| 2. 개별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개별주택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 |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 ②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이 |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 | 발생한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 |
| | ③ 개별주택가격 검증 |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④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청취 |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재조사 산정 |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⑥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징수과 | 1.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2조) | ② 체납처분 | ∙ 같은 법 제33조, 제39조, 제56조, |
| | |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
| | ③ 결손처분 | ∙ 같은 법 제106조 |
| | ④ 관허사업의 제한 | ∙ 같은 법 제7조 |
| | ⑤ 지방세 징수유예 | ∙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 | ⑥ 서류의 송달 | ∙「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 | ⑦ 공시송달 | ∙ 같은 법 제33조 |
| | ⑧ 징수촉탁 | ∙「지방세징수법」 제18조 |
| | ⑨ 교부금전의 예탁 | ∙ 같은 법 제103조 |
| | ⑩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 ∙ 같은 법 제5조, 제6조 |
| | ⑪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 총무과 | 1. 인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관할 읍·면·동 포함) | ∙「지방공무원법」제6조 |
| | ② 출장소 본소 6급 팀장 보직 변경 | ∙ 같은 법 제6조 |
| 2. 공무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
| | ② 소속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 | ∙ 같은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
| 민원행정과 | 1.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외국인 등록표 관리 | ∙「출입국관리법」제34조 |
| | ② 체류지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
| | ③ 출입국 사실증명의 발급 | ∙ 같은 법 제88조 |
| 기업투자과 | 1. 공장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설,증설,업종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대기업, 단일규모 1개 회사 | 및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 제20조 |
| 공장부지 10,000㎡ 이상 설립은 제외) | ② 공장설립 등의 협의 | ∙ 같은 법 제18조 |
| | ③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승인취소 | ∙ 같은 법 제14조의3, 제14조의4 |
| | ④ 공장설립 완료신고 | ∙ 같은 법 제15조 |
| | ⑤ 공장의 등록 | ∙ 같은 법 제16조 |
| | ⑥ 공장건축물의 등록 | ∙ 같은 법 제16조의2 |
| | ⑦ 공장의 등록 취소 등 | ∙ 같은 법 제17조 |
| | ⑧ 공장이전의 확인 | ∙ 같은 법 제21조 |
| | ⑨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 ∙ 같은 법 제28조의2 |
| | ⑩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 ∙ 같은 법 제28조의3 |
| | ⑪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등 | ∙ 같은 법 제28조의4 |
| | ⑫ 지식산업센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 ∙ 같은 법 제28조의8 |
| | ⑬ 청문 | ∙ 같은 법 제51조의2 |
| | ⑭ 과태료 | ∙ 같은 법 제55조 |
| | ⑮ 공장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 | ⑯ 부담금의 면제 | ∙ 같은 법 제39조의3 |
| 문화예술과 | 1. 문화유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게임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 및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
| | 모범영업소의 지정 | |
| | ②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의 등록 및 변경등록 | ∙ 같은 법 제25조 |
| | ③ 일반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 ∙ 같은 법 제26조 |
| | ④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시설, | ∙ 같은 법 제26조 |
| |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
| | 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 같은 법 제26조 |
| | 신고 및 변경신고 | |
| | ⑥ 게임물관련 사업자 영업의 승계 | ∙ 같은 법 제29조 |
| | ⑦ 게임제공 영업소의 폐업 및 직권말소 | ∙ 같은 법 제30조 |
| | ⑧ 게임제공 영업소 사후관리 | ∙ 같은 법 제31조 |
| | ⑨ 게임제공 영업소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
| | ⑩ 게임물관련 사업자에 대한 청문 실시 | ∙ 같은 법 제40조 |
| 나. 음악산업에 관한 다음 권한 | ①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
| | ②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16조 |
| | ③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 | ∙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
| | ④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또는 | ∙ 같은 법 제24조 |
| | 노래연습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 |
| | ⑤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 ① 영화상영관의 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
| 다음의 권한 | ② 영화상영관 재해예방 조치 | ∙ 같은 법 제37조 |
| | ③ 영화상영신고 및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41조 |
| | ④ 영화상영의 제한 | ∙ 같은 법 제42조 |
| | ⑤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 같은 법 제58조, 제60조, 제61조 |
| | ⑥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폐업 및 직권말소 | ∙ 같은 법 제64조 |
| | ⑦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
| | ⑧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 같은 법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99조 |
| 라.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 ∙「공연법」제9조 |
| | ② 공연장 재해예방조치 | ∙ 같은 법 제11조 |
| | ③ 공연장에 대한 지도·감독 | ∙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 | |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마. 인쇄문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인쇄사의 신고 등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제13조 |
| 바. 출판문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출판사의 신고 등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 제11조 |
| | ② 행정조치 | ∙ 같은 법 제25조, 제28조 |
|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관한 | ① 정기간행물 신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
| 다음의 권한 | ② 정기간행물 폐업 및 직권 말소 | ∙ 같은 법 제17조 |
| | ③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내용 보고 | ∙ 같은 법 제18조 |
| | ④ 정기간행물 영업의 승계 | ∙ 같은 법 제22조 |
| | ⑤ 등록·신고 취소의 심판청구 등 | ∙ 같은 법 제24조 |
| | ⑥ 직권 취소 | ∙ 같은 법 제25조 |
| | ⑦ 청문 | ∙ 같은 법 제27조 |
| | ⑧ 과태료 등 | ∙ 같은 법 제33조 |
| 3.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 ① 영화업자의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
| 다음의 권한 | ②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 같은 법 제57조 |
| 문화유산관광과 | 1. 관광특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관광특구 내 시설물 관리 | ∙「관광진흥법」제72조 |
| | (화장실, 관광출입문 및 기타 편의시설) | |
| 체육진흥과 |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신고 및 변경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
| | ②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의 명령 | ∙ 같은 법 제32조제2항 |
| | ③ 청문 | ∙ 같은 법 제33조 |
| | ④ 벌칙 및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 | ∙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
| | ⑤ 과태료 처분 | ∙ 같은 법 제40조 |
| 사회복지과 | 1.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 ①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③ 차상위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제3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
| | ④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49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 | ⑤ 차상위 자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
| | ⑥ 장애인 연금 | ∙「장애인복지법」제49조 |
| | ⑦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제11조 |
| 2. 의료급여 및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의료급여대상자 보호 및 관리 | ∙「의료급여법」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나. 사회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행려환자 및 사망자 처리, 장례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 |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
| 다.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구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27조 |
| | ② 자활사업 | ∙ 같은 법 제15조 |
| 노인복지과 |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노인복지 상담과 요양시설 입소위탁 | ∙「노인복지법」제28조 |
| | ② 요보호노인의 보호 및 시설보호조치 |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③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 | ④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
| | ⑤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지원 | ∙「노인복지법」제47조, |
| | -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 경로당 현대화사업 선정 및 지원 | |
| | ⑥ 경로당 관리, 지도, 감독 |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제2항 |
|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 ① 매(화)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 다음의 권한 | ② 사설묘지 설치(변경)허가 | ∙ 같은 법 제14조 |
| | (재단법인, 종교단체 제외) | |
| | ③ 사설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 |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재단법인, 종교단체 제외) | |
| | ④ 장사시설(봉안당·담·묘) 자연장지 등의 | ∙ 같은 법 제16조 |
| | 조성(변경)허가 등 (재단법인, 종교단체 제외) | |
| | ⑤ 개장 허가 |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⑥ 무연분묘의 처리 | ∙ 같은 법 제28조 |
| | ⑦ 사설묘지 등에 관한 관리금 적립 | ∙ 같은 법 제25조 |
| | (재단법인, 종교단체 제외) | |
| | ⑧ 장사시설의 폐지 신고 등 | ∙ 같은 법 제26조 |
| | ⑨ 묘적부의 기록·비치 |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⑩ 장사시설 등의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
| | | 제35조, 제37조 |
| | ⑪ 벌칙 | ∙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
| 3.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 ①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 ∙ 같은 법 제13조 |
| 다음의 권한(송탄출장소에 한함) | - 매장 및 개장 신고 | 「평택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
| | -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 | ② 공설묘지 사용 허가 및 취소 | ∙ 같은 법 제13조, 같은 조례 제11조 |
| | ③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 ∙ 같은 법 제23조, 같은 조례 제16조 |
| 장애인복지과 |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 ∙「장애인복지법」제57조 |
| | ②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 ∙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
|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및 지도·감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
| 다음의 권한 | | 관한 법률」제17조 |
| 다.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장애인편의시설 지도·감독 | ∙ 같은 법 제10조 |
| | ②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 ∙ 같은 법 제10조 |
| 여성보육과 | 1.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 및 |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
| | 변경 인가 |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조, |
| | | 제5조의2 |
| | ②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폐지, | ∙ 같은 법 제43조, |
| | 휴지 및 재개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
| | ③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 ∙ 같은 법 19조, |
| | 보육교직원 임면 등의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④ 보육료 및 양육수당 대상자 책정 및 관리 | ∙ 같은 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5 |
| | ⑤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지원 |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⑥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 ∙ 같은 법 제40조, 제40조의2 |
| | 지원액의 환수 | |
| | ⑦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지도감독 등 | ∙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2조의2, |
| | | 제43조의2부터 제49조의3, 제54조부터 제56조 |
| 아동복지과 |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요보호대상자의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제15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
| | ②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 | ∙ 같은 법 제50조, 제52조 |
| 2.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 ①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변경신고 | ∙「아동복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다음의 권한 | ② 지역아동센터의 휴업·폐업·재개신고 | ∙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③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
| | ④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법」제56조, 제75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 | |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제58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 환경정책과 |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 ① 실내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개선명령 | ∙ 같은 법 제10조 |
| | ③ 보고 및 검사 등 | ∙ 같은 법 제13조 |
| | ④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16조 |
| 2.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관한 | ① 운행차의 수시점검 |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 |
| 다음의 권한 | ② 운행차의 개선명령 | ∙ 같은 법 제70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94조 |
|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19조제1항 |
| | ② 야생동물의 수입·수출허가 | ∙ 같은 법 제21조 |
| | ③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 같은 법 제23조 |
| | ④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 ∙ 같은 법 제33조 |
| | ⑤ 박제업의 등록 | ∙ 같은 법 제40조 |
| | ⑥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73조 |
| | ⑦ 수렵면허 및 갱신 | ∙ 같은 법 제44조 |
| | ⑧ 수렵면허의 취소·갱신 | ∙ 같은 법 제49조 |
| | ⑨ 청문 | ∙ 같은 법 제64조 |
| 기후에너지과 | 1.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 | |
| 다음의 권한 | | |
| 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용기· | ①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허가(신고) 및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및 | 변경허가(신고), 냉동기·용기·특정설비 제조 등록 | 제4조제1항 및 제5항, 제5조 및 제5조의4 |
|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에 관한 | 및 고압가스운반자 등록 및 변경등록 | |
| 다음의 권한 | ②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 같은 법 제7조 |
| | ③ 지위승계 신고 | ∙ 같은 법 제8조 |
| | ④ 허가·등록의 취소 등 | ∙ 같은 법 제9조 |
| | ⑤ 과징금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9조의2 |
| | ⑥ 안전관리규정 접수·변경명령 및 확인평가 | ∙ 같은 법 제11조 |
| | ⑦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 ∙ 같은 법 제15조 |
| | ⑧ 시설검사 등 | ∙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 | ⑨ 안전교육 | ∙ 같은 법 제23조 |
| | ⑩ 허가관청의 조치 및 사후관리 | ∙ 같은 법 제24조 |
| | (지도감독 ·점검 등) | |
| | ⑪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 ∙ 같은 법 제24조 |
| | ⑫ 청문 | ∙ 같은 법 제35조의3 |
| | ⑬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43조 |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가스용품제조· | ① 액화석유가스충전·가스용품제조·판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판매·집단공급사업 및 |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 제5조, 제6조, 제8조 |
| 저장소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 같은 법 제11조 |
| | ③ 지위승계 신고 | ∙ 같은 법 제12조 |
| | ④ 허가 취소 등(행정처분) | ∙ 같은 법 제13조 |
| | ⑤ 과징금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14조 |
| | ⑥ 안전관리규정 접수·변경명령 및 확인평가 | ∙ 같은 법 제31조 |
| | ⑦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 ∙ 같은 법 제34조 |
| | ⑧ 판매관리 및 공급규정 신고 |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
| | ⑨ 위해방지 조치명령 | ∙ 같은 법 제48조 |
| | ⑩ 보고와 조사 등 | ∙ 같은 법 제55조 |
| | ⑪ 청문 | ∙ 같은 법 제59조 |
| | ⑫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73조 |
| 2.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에 | 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허가·등록의 취소 등 | ∙ 같은 법 제9조 |
| | ③ 안전관리자의 신고 | ∙ 같은 법 제15조 |
| | ④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 ∙ 같은 법 제24조 |
| | 위해방지 조치명령 | |
| |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43조 |
| | ⑥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 같은 법 제16조 |
| 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신고 등에 | 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설치와 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안전관리자의 신고 | ∙ 같은 법 제34조 |
| | ③ 보고·검사 등 | ∙ 같은 법 제55조 |
| | ④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 ∙ 같은 법 제48조 |
| | 위해방지 조치명령 | |
| |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73조 |
| 3. 도시가스 공사 계획 신고 및 | ①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2항 |
|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관한 | ② 허가의 취소 등 | ∙ 같은 법 제9조 |
| 다음의 권한 | ③ 과징금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10조 |
| | ④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 같은 법 제17조 |
| | ⑤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 같은 법 제27조 |
| | ⑥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 ∙ 같은 법 제28조의2 |
| | ⑦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 ∙ 같은 법 제29조 |
| | ⑧ 청문 | ∙ 같은 법 제43조의4 |
| | ⑨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54조 |
| 4. 도시가스 충전사업에 관한 | ①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
| 다음의 권한 | ② 지위승계 신고 | ∙ 같은 법 제7조 |
| | ③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 같은 법 제8조 |
| | ④ 허가·등록의 취소 등 | ∙ 같은 법 제9조 |
| | ⑤ 과징금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10조 |
| | ⑥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 같은 법 제17조 |
| | ⑦ 안전관리규정 접수·변경명령·확인평가 | ∙ 같은 법 제26조 |
| | ⑧ 개선명령 등 | ∙ 같은 법 제27조 |
| | ⑨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 ∙ 같은 법 제29조 |
| | ⑩ 안전교육 | ∙ 같은 법 제30조 |
| | ⑪ 청문 | ∙ 같은 법 제43조의4 |
| | ⑫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54조 |
| 5.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 ① 석유판매업 등록(변경) 및 신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
| 다음의 권한 | ② 조건부 등록 등 | ∙ 같은 법 제11조 |
| | ③ 사업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 ∙ 같은 법 제12조 |
| | ④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 ∙ 같은 법 제13조 |
| | ⑤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과징금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14조 |
| | ⑥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 ∙ 같은 법 제30조 |
| | ⑦ 석유판매사업장의 보고 검사 | ∙ 같은 법 제38조 |
| | ⑧ 청문 | ∙ 같은 법 제40조 |
| | ⑨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49조 |
|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 | 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3조 |
| 다음의 권한 | 개시·휴업·폐업 | |
| | ②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취소 등 | ∙ 같은 법 제34조 |
| | ③ 과징금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35조 |
| | ④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 ∙ 같은 법 제30조 |
| | ⑤ 사업장의 보고 및 검사 | ∙ 같은 법 제38조 |
| | ⑥ 청문 | ∙ 같은 법 제40조 |
| | ⑦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49조 |
| 7. 「전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허가 | ∙ 같은 법 제88조제2항, 제3항 |
| | ②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 허가 | ∙ 같은 법 제89조제2항 |
| 8.「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 ∙「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제5항, 제6항 |
| | 기술기준에서의 개선명령 또는 전기공급정지 요청 | |
| |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
| 9..「승강기 안전관리법」에 | ①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50조 제2항, 제3항 |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자원순환과 | 1. 환경미화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환경미화원 인력 및 복무관리 | ∙「평택시환경미화원 근무 지침」제3조, 제9조 |
| 2.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청소장비(차량,롤온박스,손수레,공동보관 | ∙「폐기물관리법」제4조 |
| | 용기 등) 및 환경미화원 관리, 감독 | |
| | ③ 폐기물관리법 금지행위 단속 | ∙ 같은 법 제8조 |
| | ④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무 | ∙ 같은 법 제14조제1항 |
| | ⑤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 ∙ 같은 법 제14조제5항 |
| | 판매소 지정 | |
| | 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사항 | ∙ 같은 법 제15조제2항 |
| | ⑦「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68조 |
| | ⑧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 ∙ 같은 법 제17조 |
| 3. 자원의 절약과 활용 촉진에 관한 | 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단속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다음의 권한 | |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②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제41조제3항 |
| 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 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신고수리 |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
|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및 실적 접수 |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 |
| | ②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단속 | ∙ 같은 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 |
| |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 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
|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부과 및 징수 |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
| | |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
| 6.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 | ① 과대포장 지도점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
| 다음의 권한 | ② 과태료 | ∙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
| 7.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류 관리에 관한 | ① 분리수거용기류 관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
| 다음의 권한 | | |
|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 | |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 | | 제8조, 제9조 |
| 환경지도과 | 1.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
| | ② 과태료 | ∙ 같은 법 제53조 |
| 2. 생활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 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
| 다음의 권한 | ②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 같은 법 제22조 |
| | ③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 ∙ 같은 법 제22조의2 |
| | ④ 조치명령 | ∙ 같은 법 제23조 |
| | ⑤ 이동소음의 규제 | ∙ 같은 법 제24조 |
| | ⑥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 ∙ 같은 법 제25조 |
| | ⑦ 행정처분의 기준 | ∙ 같은 법 제49조 |
| | ⑧ 청문 | ∙ 같은 법 제51조 |
| | ⑨ 과태료 | ∙ 같은 법 제60조 |
| 3. 공장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 ① 공장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소음·진동관리법」제47조 |
| 다음의 권한 | ② 행정처분 | ∙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 | ③ 청문 | ∙ 같은 법 제51조 |
| | ④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60조 |
| 4. 교통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 ①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 |
| 다음의 권한 | ② 자동차 운행의 규제 | ∙ 같은 법 제28조 |
| |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 같은 법 제29조 |
| 5. 악취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악취관리지역 밖의 악취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 ∙「악취방지법」제14조 |
| | ②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30조 |
| | ③ 생활악취의 관리 | ∙ 같은 법 제16조의7 |
| 6.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 ① 비산먼지발생업 신고수리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
| 다음의 권한 | ②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
| | ③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행정처분 및 고발 | |
| 생태하천과 | 1.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서의 | ∙「물환경보전법」제20조, |
| | 낚시행위 지도·단속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 2.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
|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 ∙ 같은 법 제14조 |
| | 대한 명령 | |
| | ③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 같은 법 제15조 |
| | ④ 벌칙 및 과태료 |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 3.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①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 ②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
|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유수 및 주수 허가 |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
| | ④ 식물재배허가 |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7호 |
| | ⑤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허가 |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
| | ⑥ 그 밖의 점용 허가 |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1호 |
| | ⑦ 동 허가의 고시 | ∙ 같은 법 제8조제6항 |
| 나. 가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 ①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13조 |
| 다음의 권한 | ② 변상금의 징수 | ∙ 같은 법 제15조 |
| | ③ 원상회복 | ∙ 같은 법 제21조 |
| 다. 가항의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 ①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 ∙ 같은 법 제16조 |
| |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 ∙ 같은 법 제16조 |
| | ③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 ∙ 같은 법 제12조 |
| 라. 가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 ① 허가의 취소 | ∙ 같은 법 제19조 |
|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 ② 공작물의 개축허가 기타의 처분 | ∙ 같은 법 제19조 |
| 취하는 다음의 권한 | ③ 원상회복 | ∙ 같은 법 제21조 |
| 마.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 ∙ 같은 법 제55조 |
| 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바.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에 | ①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 ∙ 같은 법 제6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사.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 ①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 ∙ 같은 법 제5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4. 소하천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소하천 정비·유지관리 | ∙ 「소하천정비법」제3조제6항 |
| | ② 소하천 등의 점용 등 | ∙ 같은 법 제14조 |
| | ③ 원상회복 | ∙ 같은 법 제16조 |
| | ④ 점용료 등의 징수 | ∙ 같은 법 제22조 |
| | ⑤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 ∙ 같은 법 제26조의2 |
| 5.「지하수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에 관한 사항 | ∙「지하수법」제8조 |
| | ② 준공신고에 관한 사항 | ∙ 같은 법 제9조 |
| | ③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 신고 | ∙ 같은 법 제9조의3 |
| | ④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굴착행위의 신고 등 | ∙ 같은 법 제9조의4 제3호 |
| | 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 같은 법 제9조의5 |
| | ⑥ 이행보증금 예치 |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⑦ 지하수 원상복구명령 | ∙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
| | ⑧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 | ∙ 같은 법 제15조제2항,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 | ⑨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 | ∙ 같은 법 제16조의3 |
| | ⑩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 ∙ 같은 법 제16조의4 |
| | ⑪ 수질검사 등 | ∙ 같은 법 제20조 |
| | ⑫ 출입·검사 등 | ∙ 같은 법 제21조 |
| | ⑬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
| | ⑭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 같은 법 제32조 |
| | ⑮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같은 법 제33조 |
| | ⑯ 보고·검사 등 | ∙ 같은 법 제34조 |
| | 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 같은 법 제41조, |
| | (출장소장 위임사항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 | | 제44조제4항 |
| 6.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폐쇄신고 | ∙「하수도법」제34조제2항 |
| 다음의 권한 |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 ∙ 같은 법 제37조 |
| |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 같은 법 제39조 |
| | ④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 같은 법 제40조 |
| | ⑤ 분뇨의 재활용 | ∙ 같은 법 제44조 |
| | ⑥ 과태료 | ∙ 같은 법 제80조 |
| 식품정책과 |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관한 | 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폐업·변경)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11조 |
| 다음의 권한 | 및 영업승계 | |
| | ② 출입·검사·수거 등 | ∙ 같은 법 제20조 |
| | ③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 같은 법 제29조에서 제37조의3까지 |
| | ④ 포상금 지급 | ∙ 같은 법 제40조 |
| | ⑤ 과태료 | ∙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
| 2. 식품위생영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식품위생영업의 허가등, 변경, 폐업, 제한 등 | ∙「식품위생법」제37조, 제38조 |
| | ② 영업 승계 | ∙ 같은 법 제39조 |
| | ③ 실적 보고 | ∙ 같은 법 제42조 |
| | ④ 위생등급·모범업소지정 등 | ∙ 같은 법 제47조, 제47조의2 |
| | ⑤ 조리사의 면허 | ∙ 같은 법 제53조 |
| | ⑥ 출입·검사·수거 등 | ∙ 같은 법 제22조 |
| | ⑦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 같은 법 제33조 |
| | ⑧ 위해식품등의 회수, 식품등의 이물보고 | ∙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
| | ⑨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 같은 법 제71조에서 제84조까지 |
| | ⑩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 ∙ 같은 법 제86조 |
| | ⑪ 집단급식소 | ∙ 같은 법 제88조 |
| | ⑫ 포상금지급, 정보공개 | ∙ 같은 법 제90조, 제90조의2 |
| | ⑬ 과태료 | ∙ 같은 법 제101조, 제102조 |
| 3. 공중위생영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승계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의2 |
| | ②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 ∙ 같은 법 제6조 |
| | ③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 ∙ 같은 법 제7조 |
| | ④ 보고 및 출입ㆍ검사 | ∙ 같은 법 제9조 |
| | ⑤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영업소 폐쇄등, 과징금 | ∙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
| | ⑥ 위반사실 공표, 청문 | ∙ 같은 법 제11조의6, 제12조 |
| | ⑦ 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 | ⑧ 과태료 | ∙ 같은 법 제22조 |
| 4. 위생용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영업의 신고,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 ∙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제4조 |
| |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 ∙ 같은 법 제6조 |
| | ③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 ∙ 같은 법 제7조 |
| | ④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 같은 법 제14조 |
| | ⑤ 시정명령․폐기처분 등 행정명령 | ∙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 | ⑥ 청문, 위반사실의 공표 등 | ∙ 같은 법 제21조부터 23조까지 |
| | ⑦ 과태료 | ∙ 같은 법 제34조 |
| 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 ① 시정명령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4조 |
| 다음의 권한 | ②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 ∙ 같은 법 제15조 |
| | ③ 영업정지 등, 품목등의 제조정지 |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
| | ④ 과징금 처분 등 |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
| | ⑤ 위반사실의 공표, 청문 | ∙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
| | ⑥ 과태료 | ∙ 같은 법 제31조 |
| 건축허가과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 ①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관한 다음의 권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성장관리구역 내 | 제56조, 제59조 |
|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심의대상 | |
| | 시설물 제외) | |
| | ② 개발행위변경 허가 | ∙ 같은 법 제56조 |
| | ③ 개발행위준공 검사 | ∙ 같은 법 제62조 |
| | ④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 같은 법 제63조 |
| | ⑤ 불법행위단속 및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중지 | ∙ 같은 법 제133조 |
| | ⑥ 청문 | ∙ 같은 법 제136조 |
| |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
| 2.「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층수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이하 | ∙「건축법」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
| | (증축은 증축면적기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 제22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및 용도변경에 관련된 업무 | |
| | - 건축 신고 등 | |
| |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
| | - 임시사용승인 | |
| | - 건축허가취소(용도변경 포함) | |
| |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
| | - 건축협의 | |
| | - 건축사전결정 | |
| | ②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 ∙ 같은 법 제11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
| | 하는 증축에 관한 업무 |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 | (증축면적기준 2천㎡ 이하) | |
| | ③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113조 |
| | - 공사중지 | |
| | - 시정명령 | |
| | - 위반건축물 고발, 사용금지 등 | |
| | - 건축물 추인허가 | |
| | ④ 무허가건축물의 단속 |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
| | - 무허가건축물 예방 |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113조 |
| | - 무허가건축물 철거 | |
| | - 무허가건축물 건축주 조치 등 | |
| | ⑤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 같은 법 제20조제2항 |
| | ⑥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만료 및 연장 | ∙ 같은 법 제20조제3항 |
| | ⑦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 ∙ 같은 법 제83조 |
| | ⑧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 ∙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113조 |
| | (건축신고 등의 위임범위에 한정함) | |
| 3.「건축물관리법」에 관한 다음 권한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 ∙「건축물관리법」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 | ②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 같은 법 제11조 |
| | (단, 건축허가(신고)등의 위임 범위에 한함) | |
| | ③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 ∙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제15조 |
| | | 제3항 제외),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
| | |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
| | ④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관리 | ∙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외) |
| | ⑤ 건축물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 ∙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
| | (단, 위임사무에 한함) | |
| 4.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작성 |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 ②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 ∙ 같은 법 제39조 |
| 5.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농지 전용·신고 | ∙「농지법」제35조 |
| (읍·면지역 제외) |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 같은 법 제36조 |
| | (10,000㎡이하, 읍·면·동지역 전체) | |
| | ③ 농지보전부담금 | ∙ 같은 법 제38조 |
| | ④ 전용신고의 취소 등 | ∙ 같은 법 제39조 |
| | ⑤ 용도변경의 승인(읍·면·동 지역 전체) | ∙ 같은 법 제40조 |
| | ⑥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
| | ⑦ 청문 | ∙ 같은 법 제55조 |
| | ⑧ 불법농지 등의 조사 |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 6. 「집합건물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관리인 선임 신고 등 | ∙「집합건물법」제24조 |
| | ② 소관청의 직권조사 등 | ∙ 같은 법 제59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등 | ∙ 같은 법 66조 |
| 주택과 | 1.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변경) 및 말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조 |
| 다음의 권한 | ②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 ∙ 같은 법 제43조 |
|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관리방법의 변경(결정) 신고 |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 |
| |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 ∙ 같은 법 제17조 |
| |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등의 신고 | ∙ 같은 법 제19조 |
| | ④ 회계 감사 | ∙ 같은 법 제26조 |
| | ⑤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신고 | ∙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 |
| | ⑥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및 하자보수 등 | ∙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
| | ⑦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 ∙ 같은 법 제92조, 제93조(제1항제1호 제외, |
| | (공동주택관리 감사 업무 제외) | 제2항~제6항 제외), 제94조 |
| | ⑧ 청문, 벌칙 및 과태료 | ∙ 같은 법 제95조제1호,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
| 3.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
| | ②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 ∙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
| | ③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등 | ∙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
| | ④ 보고, 검사 등 | ∙ 같은 법 제61조 |
| | ⑤ 벌칙 및 행정처분 | ∙ 같은 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
| | ⑥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 |
| | ⑦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 ∙ 같은 법 제49조 |
| 4.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 ①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
|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 | ②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 같은 법 제3조 |
| | (다만, 동지역에 한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 |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 ∙ 같은 법 제3조 |
| |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 | 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 | ⑤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 같은 법 제9조, 제9조의2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2 |
| |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10조의3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 | ⑦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및 청문실시 | ∙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 | ⑧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 같은 법 제17조 |
| | ⑨ 옥외광고물 등의 벌칙에 관한 사항 | ∙ 같은 법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
| | ⑩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2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 토지정보과 | 1.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관한 |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다음의 권한 | |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③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감정평가업자 검증 | |
| | ④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⑥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2.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 | ②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 등 | ∙ 같은 법 제6조 |
| | ③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 ∙ 같은 법 제8조 |
| | ④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 ∙ 같은 법 제9조 |
| | ⑤ 신고포상금의 지급 | ∙ 같은 법 제25조의2 |
| | ⑥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처분 | ∙ 같은 법 제28조 |
| | ⑦ 부동산 거래 계약서등의 검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
| | ⑧ 부동산등기 해태자 과태료 처분 | ∙ 같은 법 제11조 |
| | ⑨「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위반자 과징금 처분 |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 3.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 관한 |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다음의 권한 |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③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 | ∙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관리 | ∙ 같은 법 제37조 |
| | ⑥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청문 | ∙ 같은 법 제38조 |
| | ⑦ 부동산중개사무소 업무정지 | ∙ 같은 법 제39조 |
| | ⑧ 신고포상금의 지급 | ∙ 같은 법 제46조 |
| | ⑨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벌칙 | ∙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
| | ⑩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 ∙ 같은 법 제51조 |
| 4.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 다음의 권한 | ② 이의신청 | ∙ 같은 법 제13조 |
| | ③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 같은 법 제14조 |
| | ④ 선매 | ∙ 같은 법 제15조 |
| | ⑤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 같은 법 제16조 |
| | ⑥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 같은 법 제17조 |
| | ⑦ 이행강제금 부과 | ∙ 같은 법 제18조 |
| | ⑧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 같은 법 제20조 |
| | ⑨ 제재처분 및 청문 | ∙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 |
| | ⑩ 신고포상금의 지급 | ∙ 같은 법 제25조의2 |
| 5.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다음의 권한 | ① 주소의 일괄변경 | ∙「도로명주소법」제18조의2 |
| 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 ① 서류의 송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8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서류의 열람 등 | ∙ 같은 법 제13조 |
| | ③ 분할신청 등 | ∙ 같은 법 제14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 제24조 |
| | ④ 위원회 회부 | ∙ 같은 법 제15조 |
| | ⑤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등 | ∙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 | ⑥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조치 등 |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⑦ 분할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조치 등 |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 ⑧ 분할측량신청 등 |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⑨ 조사와 측량 | ∙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 | ⑩ 분할조서의 작성 등 | ∙ 같은 법 제26조, 제29조부터 제33조, |
| | | 제35조, 같은 법시행령 제37조 |
| | ⑫ 지적공부의 정리 및 분할등기 등의 촉탁 | ∙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⑬ 청산 | ∙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
| | ⑭ 분할비용 등의 징수 등 |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 ⑮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47조 |
|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 ① 토지의 이동신청 등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특별조치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제6조 |
| | ② 대장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 ∙ 같은 법 제7조 |
| | ③ 확인서의 발급 | ∙ 같은 법 제11조 |
| | ④ 이의신청 등 | ∙ 같은 법 제12조 |
| | ⑤ 자료의 보관 | ∙ 같은 법 제13조 |
| | ⑥ 자료의 제공 요청 | ∙ 같은 법 제14조 |
| | ⑦ 보증인의 교육 등 | ∙ 같은 법 제15조 |
| 8.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 ①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등 |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
| 관한 다음의 권한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
| | | 관한 규정」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 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지가의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
| | ② 부담금의 결정부과 |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 - 부담금의 예정 통지 |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 |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 부담금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 |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③ 납부의 고지 및 부담금의 추징 | ∙ 같은 법 제15조 |
| | ④ 물납의 인정과 징수 | ∙ 같은 법 제18조제2항 |
| | ⑤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 ∙ 같은 법 제19조 |
| | ⑥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 ∙ 같은 법 제20조 |
| | 납부의 인정과 징수 | |
| | ⑦ 납기의 독촉 | ∙ 같은 법 제21조 |
| | ⑧ 체납처분 | ∙ 같은 법 제22조 |
| | ⑨ 제출된 자료의 접수 | ∙ 같은 법 제24조 |
| | ⑩ 자료의 통보 및 접수 | ∙ 같은 법 제25조 |
| | ⑪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29조 |
| | ⑫ 개발사업 완료신고의 접수 및 현지확인 통지 |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
| | ⑬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5항 |
| | 금액산출의 의뢰 | |
| | ⑭ 사실조회 등에 의한 조치 |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10.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 및 조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4 |
| 다음의 권한 |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 ∙ 같은 법 제25조의2 |
| | ③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위반 과태료 | ∙ 같은 법 제28조 |
| 안전총괄과 | 1. 재해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 |
| | -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
| | |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
| | - 재해대책 본부의 조치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부터 제18조 |
| | - 수방단운영 및 방재운영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제66조의2 |
| | -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제38조 |
| | - 수방물자 및 자재비축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
| 2. 민방위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민방위 준비명령에 관한 | ①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5조 |
| 다음의 권한 | ② 대피시설 안내표지 및 유도표지판 설치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2 |
| 나. 민방위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소규모 직장 민방위대의 통합 편성 | ∙「민방위기본법」제19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②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이전,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부터 제24조 |
| | 명의변경 신고 | |
| 다. 민방위대 지휘감독에 관한 | ① 관내 직장민방위대장의 감독 | ∙「민방위기본법」제21조 |
| 다음의 권한 | | |
| 라.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 ①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면제 대상자 승인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1조 |
| 다음의 권한 | | |
| 건설도로과 | 1. 건설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도로의 정비 허가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 제2항, 제13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② 농어촌도로정비사업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 제1항 |
| | ③ 도시계획도로 중 중로이하 도로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다른 동·리를 연결하는 4차로 이상 도로는 제외) | 제85조부터 제98조까지, |
| |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 |
| | ④ 미불용지 접수보상, 소송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 | | 법률」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⑤ 관할구역 내의 도로, 교량 건설 | ∙「도로법」제23조, 제31조 |
| 도로관리과 |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사도개설허가 | ∙「사도법」제4조 |
| | ②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 ∙「도로법」제36조, 제92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7조 |
| | ③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 ∙「도로법」제117조 |
| | ④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및 관련 제반업무 | ∙ 같은 법 제61조,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 | | 제56조, 제69조부터 제73조 |
| |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제19조 |
| | ⑤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단속 | ∙「도로법」제27조, 제61조, 제117조 |
| | ⑥ 도로굴착허가 | ∙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 | |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
| |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
| | ⑦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
| 2.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관할구역 내의 도로, 교량 유지관리 | ∙「도로법」제23조, 제31조 |
| | (농어촌도로포함)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 |
| | ②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 ∙「도로법」제31조 |
| | ③ 원상회복 | ∙「도로법」제73조 |
| | ④ 접도구역 관리 |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 | ⑤ 도로표지판·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제31조, 제55조 |
| |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5조 |
| | ⑥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 ∙「도로법」제91조 |
| |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1조 |
| | ⑦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도로법」제96조, 제97조 |
| |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5조 |
| | ⑧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 농업정책과 | 1. 농약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판매업등록신청 | ∙「농약관리법」제3조 |
| | ② 등록증의 재교부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③ 등록의 취소 | ∙ 같은 법 제7조제2항, 제29조 |
| | ④ 행정처분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⑤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 ∙ 같은 법 제25조 |
| | ⑥ 청문 | ∙ 같은 법 제29조 |
| 2.「농약관리법」위반자에 대한 | ① 과태료 부과·징수 | ∙「농약관리법」제40조제2항, |
| 과태료 부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3.「비료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비료생산업 등록(변경, 폐업) | ∙「비료관리법」제11조 |
| | ② 비료수입업 신고(변경, 폐업) | ∙ 같은 법 제12조 |
| | ③ 품질검사 | ∙ 같은 법 제18조 |
| | ④ 판매관리·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 ∙ 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
| | ⑤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 ∙ 같은 법 제20조 |
| | ⑥ 과징금 처분 | ∙ 같은 법 제21조 |
| | ⑦ 청문 | ∙ 같은 법 제22조 |
| | ⑧ 감독 | ∙ 같은 법 제24조 |
| | ⑨ 과태료 |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
| | ⑩ 승계 | ∙ 같은 법 제13조, 제21조의2 |
| | ⑪ 벌칙 |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
| 4. 대리경작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대리경작자의 지정 | ∙「농지법」제20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 | ②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 | |
| | ③ 대리경작자의 지정통지와 공시 | |
| | ④ 경작지시서 발부 | |
| 하수과 |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 ① 공공하수도 공사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
| 다음의 권한 | ②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접수처리 | ∙ 같은 조례 제3조 |
| | ③ 하수관거 준설 | ∙ 같은 조례 제5조 |
| | ④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접수처리 | ∙ 같은 조례 제4조 |
| | ⑤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 ∙ 같은 조례 제6조, 「하수도법」제24조 |
| | ⑥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 ∙ 같은 조례 제14조, 제15조 |
| | ⑦ 하수배출량 조사 | ∙ 같은 조례 제17조 |
| | ⑧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 ∙ 같은 조례 제18조 |
| | 산정자료 제출 명령 | |
| | ⑨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 산림정원과 | 1. 산림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산불예방조치에 대한 사항 | ∙「산림보호법」제15조, |
| | - 입산통제 |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제57조 |
| | - 산불 대기 비상근무 및 대책본부 운영 | |
| | -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관리 | |
| | - 과태료 부과·징수 등 | |
| | ② 산림병해충 업무에 대한 사항 |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
| | -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 |
| | - 병해충 방제 인력관리 | |
| | -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 | | 시행규칙 제5조 |
| | ③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 | -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 | 제19조부터 제36조까지 |
| | - 가로수 훼손금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 |
| 2.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 ① 녹지의 유지관리 | |
| 다음의 권한 | - 녹지의 시설 및 식생 유지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
| | - 녹지 내 금지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 같은 법 제49조, 제54조제3호, 제56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 | ② 근린광장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