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감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퍼센트 감경 아. 70세 이상 고령자, 무학력자, 국가유공자(장애판정 받은 1급~3급) 자.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감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퍼센트 감경 아. 70세 이상 고령자, 무학력자, 국가유공자(장애판정 받은 1급~3급) 자.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감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퍼센트 감경 아. 70세 이상 고령자, 무학력자, 국가유공자(장애판정 받은 1급~3급) 자.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감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퍼센트 감경 아. 70세 이상 고령자, 무학력자, 국가유공자(장애판정 받은 1급~3급) 자.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감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퍼센트 감경 아. 70세 이상 고령자, 무학력자, 국가유공자(장애판정 받은 1급~3급) 자.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