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 임 사 무 명

소관 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련법규수임기관
자치 행정과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연가계획의 수립「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읍․면․동장
세정과1. 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읍․면 접수분에 한함)「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읍․면․동장
세정과1. 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읍․면 접수분에 한함)「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읍․면․동장
세정과1. 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시세 각 세목의 납세고지서 (납부서, 납입서) 및 독촉장 교부(읍․면 접수분에 한함)「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읍․면․동장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민등록표 전산 기록 작성․관리, 원장 보관「주민등록법」 제7조읍․면․동장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세대명부, 전입, 전출자 명부) 비치 관리「주민등록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읍․면․동장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민등록번호 부여「주민등록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읍․면․동장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제40조읍․면․동장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족관계 등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주민등록지 통보「주민등록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읍․면․동장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각종 신고서 접수처리「주민등록법」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읍․면․동장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0조, 제40조의2읍․면․동장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보관․인계「주민등록법」시행령 제44조읍․면․동장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민등록 전산 입․출력 및 자료관리「주민등록법」시행령 제10조읍․면․동장
민원과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그 밖에 주민등록에 관한 일반업무「주민등록법」제2조읍․면․동장
교육 지원과1.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읍․면․동장
교육 지원과1.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청소년공부방 운영「청소년 기본법」 제18조읍․면․동장
교육 지원과1.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청소년증 발급신청「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1. 국민기초에 관한 권한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1. 국민기초에 관한 권한정부양곡지급신청자 접수 및 관리「양곡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2. 차상위 계층에 관한 권한신규 차상위 신청자 조치 상담 및 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2. 차상위 계층에 관한 권한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양곡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3. 자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근로유지형(읍면동 시행) 자활사업 실시 및 참여자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0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4.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료급여증 교부「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4.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5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4.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료급여 대상자 자격확인「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읍․면․동장
복지 정책과4.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 대상자 접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읍․면․동장
복지 정책과5. 기타 복지에 관한 권한이재민 발생에 따른 실태조사「재해구호법 시행규칙」제6조읍․면․동장
여성 가족과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아동 가족위탁 신청 및 조사「아동복지법」제15조읍․면․동장
여성 가족과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아동급식 지원 신청 및 조사「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읍․면․동장
여성 가족과2.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입소의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6읍․면․동장
여성 가족과3. 보육에 관한 권한보육료 지원신청 접수 및 초기상담「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기초노령 연금 신청 접수 및 상담「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제6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노인복지법」제23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상담 및 조사「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2. 장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용허가「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2. 장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용허가 취소「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2. 장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5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사설묘지의 설치 등(개인묘지 설치신고에 한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2항읍․면장
노인 장애인과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개장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읍․면장
노인 장애인과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불법묘지․납골시설 지도단속「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읍․면장
노인 장애인과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매장, 화장,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묘적부 기록․관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4.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로당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4.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로당 폐지․휴지 신고 또는 정지․폐지 명령「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제43조제2항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4.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로당지원 보조금 관리「노인복지법」제47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4.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로당 매입․임차 및 보수「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4.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로당 신축「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읍․면장
노인 장애인과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등록 상담 및 접수, 진단의뢰「장애인복지법」 제32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 재진단 및 등급조정 처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 복지카드, 보호자카드 접수 및 교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접수 및 교부「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 엘피지 부정사용자 실태조사「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 변동관리「장애인복지법」 제38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자 사후관리「장애인복지법」 제41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장애인복지법」 제34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1. 야생동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피해보상 피해사실 현지조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3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2.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8조읍․면장
환경 관리과2.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저소득 영세민 등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읍․면․동장
환경 관리과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읍․면장
환경 관리과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징수「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읍․면장
환경 관리과4. 자연휴식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자연휴식지 관리「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9조읍․면장
환경 관리과4. 자연휴식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자연휴식지 수수료 부과․징수․ 면제․환불 및 사용「포천시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제10조, 11조읍․면장
환경 지도과1.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공중화장실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장
환경 지도과1.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공중화장실 시설점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읍․면장
산림과1. 산림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산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읍․면장
산림과1. 산림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불놓기 신고「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읍․면장
문화 체육과1.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영화상영 신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읍․면․동장
문화 체육과2. 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읍․면․동장
식품 위생과1. 공중위생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읍·면장
식품 위생과2. 식품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식품접객업 폐업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읍·면장
식품 위생과3.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변경신고․폐업신고․지위승계「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읍·면장
식품 위생과3.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행정처분 및 청문「식품위생법」제8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101조읍·면장
농업 정책과1.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에 관한 권한보행관리기 지원 신청, 선정 및 정산「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읍․면장
농업 정책과2.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불법농지 지도․단속 및 고발 등 농지전용 사후관리, 단, 고발의 경우에는 읍․면장이 현장확인 후 농업정책과로 결과 통보「농지법」제42조읍․면장
농업 정책과2.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농지법」제49조, 제50조동장
농업 정책과3. 공익형직불제 지원사업공익형직불금 신청 및 지급「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읍면동장
축산과1.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축분뇨 및 퇴액비 처리의무 (신고대상 및 규모미만 포함)「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읍․면장
축산과1.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지위승계, 관리 (규모미만 포함), 신고취소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읍․면장
축산과1.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신고대상(규모미만 포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읍․면장
시민 안전과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소하천정비법」 제10조읍․면장
시민 안전과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점용등에 관한 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읍․면장
시민 안전과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원상회복 의무면제「소하천정비법」 제16조읍․면장
시민 안전과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법령위반자 처분「소하천정비법」 제17조읍․면장
시민 안전과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점용료의 부과징수「소하천정비법」 제22조읍․면장
시민 안전과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공유수면 관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읍․면장
시민 안전과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및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정하는 행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4호읍․면장
시민 안전과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식물재배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읍․면장
시민 안전과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토석진개 등의 투기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읍․면장
시민 안전과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기타점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읍․면장
시민 안전과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점용․사용허가의 변경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읍․면장
시민 안전과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동 허가의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읍․면장
시민 안전과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협의 또는 승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읍․면장
시민 안전과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실시계획의 승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읍․면장
시민 안전과3.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점용료,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읍․면장
시민 안전과3.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점용료, 사용료의 분할납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읍․면장
시민 안전과3.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읍․면장
시민 안전과3.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점용료의 조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읍․면장
시민 안전과3.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원상회복 의무명령 면제승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읍․면장
시민 안전과4.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변상금의 징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읍․면장
시민 안전과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한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권리의무의 이전 및 상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읍․면장
시민 안전과6. 공유수면 조사 등에 관한 사항공유수면에 대한 조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읍․면장
시민 안전과6. 공유수면 조사 등에 관한 사항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나 수면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읍․면장
시민 안전과6. 공유수면 조사 등에 관한 사항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읍․면장
시민 안전과7. 공유수면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읍․면장
시민 안전과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점․사용허가의 취소․정지․개축 허가의 처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읍․면장
도로과1.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로점용허가「도로법」제38조읍․면장
도로과1.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로 점용료 부과징수「도로법」제41조읍․면장
도로과1.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접도구역 관리「도로법」제49조읍․면장
도로과2. 사도 통행제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도통행 제한 허가「사도법」제7조읍․면장
도시 정책과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옥외광고물돌출․지주이용․옥상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사항 (다만,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2개 읍면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읍․면장
도시 정책과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읍․면장
도시 정책과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읍․면장
도시 정책과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읍․면장
도시 정책과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읍․면장
도시 정책과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읍․면장
도시 정책과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읍․면장
도시 정책과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태료의 부과징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읍․면장
도시 정책과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행강제금 부과징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읍․면장
건축과1. 건축허가․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건축물대장 생성 누락 기재 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읍․면장
건축과2.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건축물대장의 말소에 관한 현장확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읍․면장
교통 행정과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 폐지신고의 수리「자동차관리법」 제48조읍․면․동장
교통 행정과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읍․면․동장
교통 행정과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폐지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제84조읍․면․동장
교통 행정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륜자동차) 관련 다음의 권한의무보험 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명령 통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3항읍․면․동장
교통 행정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륜자동차) 관련 다음의 권한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제48조제3항읍․면․동장
토지 정보과1. 주택임대차 계약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2읍․면․동장
토지 정보과1. 주택임대차 계약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3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6.28.>
위 임 사 무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6>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21.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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