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관련법규 | 수임기관 |
| 자치 행정과 |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연가계획의 수립 |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 | 읍․면․동장 |
| 세정과 | 1. 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읍․면 접수분에 한함) |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 읍․면․동장 |
| 세정과 | 1. 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읍․면 접수분에 한함) |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 읍․면․동장 |
| 세정과 | 1. 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시세 각 세목의 납세고지서 (납부서, 납입서) 및 독촉장 교부(읍․면 접수분에 한함) |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 읍․면․동장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주민등록표 전산 기록 작성․관리, 원장 보관 | 「주민등록법」 제7조 | 읍․면․동장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세대명부, 전입, 전출자 명부) 비치 관리 | 「주민등록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읍․면․동장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주민등록번호 부여 | 「주민등록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읍․면․동장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법」제40조 | 읍․면․동장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족관계 등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주민등록지 통보 | 「주민등록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읍․면․동장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각종 신고서 접수처리 | 「주민등록법」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 읍․면․동장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0조, 제40조의2 | 읍․면․동장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보관․인계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4조 | 읍․면․동장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주민등록 전산 입․출력 및 자료관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0조 | 읍․면․동장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그 밖에 주민등록에 관한 일반업무 | 「주민등록법」제2조 | 읍․면․동장 |
| 교육 지원과 | 1.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 읍․면․동장 |
| 교육 지원과 | 1.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청소년공부방 운영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읍․면․동장 |
| 교육 지원과 | 1.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청소년증 발급신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읍․면․동장 |
| 복지 정책과 | 1. 국민기초에 관한 권한 |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 읍․면․동장 |
| 복지 정책과 | 1. 국민기초에 관한 권한 | 정부양곡지급신청자 접수 및 관리 | 「양곡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 읍․면․동장 |
| 복지 정책과 | 2. 차상위 계층에 관한 권한 | 신규 차상위 신청자 조치 상담 및 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 읍․면․동장 |
| 복지 정책과 | 2. 차상위 계층에 관한 권한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 「양곡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 읍․면․동장 |
| 복지 정책과 | 3. 자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근로유지형(읍면동 시행) 자활사업 실시 및 참여자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0조 | 읍․면․동장 |
| 복지 정책과 | 4.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의료급여증 교부 | 「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읍․면․동장 |
| 복지 정책과 | 4.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5조 | 읍․면․동장 |
| 복지 정책과 | 4.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확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 | 읍․면․동장 |
| 복지 정책과 | 4.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 대상자 접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 읍․면․동장 |
| 복지 정책과 | 5. 기타 복지에 관한 권한 | 이재민 발생에 따른 실태조사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제6조 | 읍․면․동장 |
| 여성 가족과 |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아동 가족위탁 신청 및 조사 | 「아동복지법」제15조 | 읍․면․동장 |
| 여성 가족과 |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아동급식 지원 신청 및 조사 |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 읍․면․동장 |
| 여성 가족과 | 2.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입소의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6 | 읍․면․동장 |
| 여성 가족과 | 3. 보육에 관한 권한 | 보육료 지원신청 접수 및 초기상담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기초노령 연금 신청 접수 및 상담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제6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 「노인복지법」제23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상담 및 조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2. 장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사용허가 |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2. 장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사용허가 취소 |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2. 장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5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 사설묘지의 설치 등(개인묘지 설치신고에 한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2항 | 읍․면장 |
| 노인 장애인과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 개장 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 읍․면장 |
| 노인 장애인과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 불법묘지․납골시설 지도단속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 읍․면장 |
| 노인 장애인과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 매장, 화장,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 묘적부 기록․관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4.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로당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4.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로당 폐지․휴지 신고 또는 정지․폐지 명령 | 「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제43조제2항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4.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로당지원 보조금 관리 | 「노인복지법」제47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4.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로당 매입․임차 및 보수 |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4.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로당 신축 |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 | 읍․면장 |
| 노인 장애인과 | 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등록 상담 및 접수, 진단의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 재진단 및 등급조정 처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 복지카드, 보호자카드 접수 및 교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접수 및 교부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 엘피지 부정사용자 실태조사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 변동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자 사후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1. 야생동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피해보상 피해사실 현지조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3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2.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읍․면장 |
| 환경 관리과 | 2.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저소득 영세민 등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 읍․면장 |
| 환경 관리과 |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징수 |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 읍․면장 |
| 환경 관리과 | 4. 자연휴식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자연휴식지 관리 |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9조 | 읍․면장 |
| 환경 관리과 | 4. 자연휴식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자연휴식지 수수료 부과․징수․ 면제․환불 및 사용 | 「포천시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제10조, 11조 | 읍․면장 |
| 환경 지도과 | 1.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공중화장실 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읍․면장 |
| 환경 지도과 | 1.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읍․면장 |
| 산림과 | 1. 산림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입산허가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 읍․면장 |
| 산림과 | 1. 산림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불놓기 신고 |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 읍․면장 |
| 문화 체육과 | 1.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영화상영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 | 읍․면․동장 |
| 문화 체육과 | 2. 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면․동장 |
| 식품 위생과 | 1. 공중위생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 읍·면장 |
| 식품 위생과 | 2. 식품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식품접객업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읍·면장 |
| 식품 위생과 | 3.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변경신고․폐업신고․지위승계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 읍·면장 |
| 식품 위생과 | 3.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행정처분 및 청문 | 「식품위생법」제8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101조 | 읍·면장 |
| 농업 정책과 | 1.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에 관한 권한 | 보행관리기 지원 신청, 선정 및 정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 읍․면장 |
| 농업 정책과 | 2.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불법농지 지도․단속 및 고발 등 농지전용 사후관리, 단, 고발의 경우에는 읍․면장이 현장확인 후 농업정책과로 결과 통보 | 「농지법」제42조 | 읍․면장 |
| 농업 정책과 | 2.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 「농지법」제49조, 제50조 | 동장 |
| 농업 정책과 | 3. 공익형직불제 지원사업 | 공익형직불금 신청 및 지급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 읍면동장 |
| 축산과 | 1.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축분뇨 및 퇴액비 처리의무 (신고대상 및 규모미만 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읍․면장 |
| 축산과 | 1.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지위승계, 관리 (규모미만 포함), 신고취소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 읍․면장 |
| 축산과 | 1.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신고대상(규모미만 포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점용등에 관한 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원상회복 의무면제 | 「소하천정비법」 제16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법령위반자 처분 | 「소하천정비법」 제17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점용료의 부과징수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공유수면 관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및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정하는 행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4호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식물재배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토석진개 등의 투기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기타점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점용․사용허가의 변경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동 허가의 고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협의 또는 승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실시계획의 승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3.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 |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3.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 | 점용료, 사용료의 분할납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3.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 |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3.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 | 점용료의 조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3.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 | 원상회복 의무명령 면제승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4.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권한 | 변상금의 징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한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 권리의무의 이전 및 상속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6. 공유수면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6. 공유수면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나 수면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6. 공유수면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7. 공유수면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읍․면장 |
| 시민 안전과 |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 점․사용허가의 취소․정지․개축 허가의 처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읍․면장 |
| 도로과 | 1.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제38조 | 읍․면장 |
| 도로과 | 1.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 「도로법」제41조 | 읍․면장 |
| 도로과 | 1.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접도구역 관리 | 「도로법」제49조 | 읍․면장 |
| 도로과 | 2. 사도 통행제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사도통행 제한 허가 | 「사도법」제7조 | 읍․면장 |
| 도시 정책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옥외광고물돌출․지주이용․옥상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사항 (다만,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2개 읍면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읍․면장 |
| 도시 정책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읍․면장 |
| 도시 정책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읍․면장 |
| 도시 정책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읍․면장 |
| 도시 정책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읍․면장 |
| 도시 정책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읍․면장 |
| 도시 정책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읍․면장 |
| 도시 정책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읍․면장 |
| 도시 정책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 읍․면장 |
| 건축과 | 1. 건축허가․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건축물대장 생성 누락 기재 신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읍․면장 |
| 건축과 | 2.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관한 현장확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읍․면장 |
| 교통 행정과 |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 폐지신고의 수리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읍․면․동장 |
| 교통 행정과 |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 | 읍․면․동장 |
| 교통 행정과 |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폐지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제84조 | 읍․면․동장 |
| 교통 행정과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륜자동차) 관련 다음의 권한 | 의무보험 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명령 통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3항 | 읍․면․동장 |
| 교통 행정과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륜자동차) 관련 다음의 권한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제48조제3항 | 읍․면․동장 |
| 토지 정보과 | 1. 주택임대차 계약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2 | 읍․면․동장 |
| 토지 정보과 | 1. 주택임대차 계약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3 | 읍․면․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