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별표삭제2000ㆍ10ㆍ2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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