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 재위임 사항(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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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권한 재위임 사항(제2조제3항 관련)

재위임 사무명근거(적용 법규)
1. 주민등록 등ㆍ초본 2. 인감증명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7.10.25>
권한 재위임 사항(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 2007.10.25., 2008.5.23., 2014.7.18.>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①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면장·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0.25., 2008.5.23., 2014.7.1., 2016.4.28., 2018.7.9., 2018.9.17., 2019.11.18., 2020.12.29., 2025.9.25.>② 삭제 <2000.1.13.>③ 면 민원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13.>

제3조(감독)

제3조(감독)①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7.10.25., 2014.7.18.>② 출장소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2014.7.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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