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제정

별표

별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감경기준)

구 분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경기준감경 비율증거자료
공통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①해당사건 기소․선고 유예자50%법원서류 등
공통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②위협, 폭행, 사기에 의해 위반한 사람″경찰서 확인서 등
공통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③65세 이상 고령자″주민등록증 등
공통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④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등
공통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⑤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모부자증명서 등
공통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⑥장애인 등록자 (다만, 4~6급은 30%)″장애인증명서 등
공통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⑦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공통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⑧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경찰서 확인서 등
공통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⑨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 중 재해 구호법에 따라 장기구호 생계구호대상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행정기관 피해사실확인서 등
개별기준1.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①판매액이 1만원미만50%해당 공통기준 증거자료 경찰서 확인서 등
개별기준1.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②판매액이 1만원이상∼3만원미만30%경찰서 확인서 등
개별기준1.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③판매액이 3만원이상∼5만원미만20%″
개별기준2.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①매체물 수량 10개 미만50%해당 공통기준 증거자료 경찰서 확인서 등
개별기준2.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②매체물 수량 10개∼30개 미만30%경찰서 확인서 등
개별기준2.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③매체물 수량 30개∼50개 미만20%″
개별기준3.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①판매액이 1만원미만50%해당 공통기준 증거자료 경찰서 확인서 등
개별기준3.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②판매액이 1만원이상∼3만원미만30%경찰서 확인서 등
개별기준3.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③판매액이 3만원이상∼5만원미만20%″
개별기준4.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만원①판매액이 1만원미만50%해당 공통기준 증거자료
개별기준4.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만원②판매액이 1만원이상∼3만원미만30%경찰서 확인서 등
개별기준4.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만원③판매액이 3만원이상∼5만원미만20%″
개별기준5.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공통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50%해당 공통기준 증거자료
개별기준6.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개별기준7.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개별기준8.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개별기준9.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개별기준10.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감경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만 적용한다.○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감경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만 적용한다.○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감경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만 적용한다.○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감경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만 적용한다.○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감경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만 적용한다.○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감경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별지제1호서식(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전화번호
신 청 인업소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
첨부 : 증명서류 등첨부 : 증명서류 등첨부 : 증명서류 등첨부 : 증명서류 등첨부 : 증명서류 등첨부 : 증명서류 등첨부 : 증명서류 등첨부 : 증명서류 등첨부 : 증명서류 등첨부 : 증명서류 등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상환연체 시에 해당 주소지에 주소 조회를 의뢰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본(필수)동의 항목◎ 기본(필수)동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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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선택동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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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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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준수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후 다시 적발될 시「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후 다시 적발될 시「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후 다시 적발될 시「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후 다시 적발될 시「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후 다시 적발될 시「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후 다시 적발될 시「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후 다시 적발될 시「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후 다시 적발될 시「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거 창 군 수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후 다시 적발될 시「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거 창 군 수 귀하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상환연체 시에 해당 주소지에 주소 조회를 의뢰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본(필수)동의 항목◎ 기본(필수)동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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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확인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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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감경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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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강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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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경우 군수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한 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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